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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쇼핑백 오염 및 처리
플라스틱 쇼핑백은 일상생활의 소모품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대량의 플라스틱 쇼핑백을 소비한다. 플라스틱 쇼핑백은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사용과 재활용이 부족해 심각한 에너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초박형 비닐 쇼핑백은 쉽게 파손돼 대부분 임의로 버려져' 화이트오염' 의 주요 원천이 됐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플라스틱 쇼핑백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08 년 6 월 1 일부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두께가 0.025mm 미만인 플라스틱 쇼핑백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매점에서 플라스틱 쇼핑백을 사용하는 것을 유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소매점 플라스틱 쇼핑백 유상 사용 관리 방법

첫 번째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쇼핑백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상품 소매 장소" 란 소비자에게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슈퍼마켓, 쇼핑몰 및 바자회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플라스틱 쇼핑백' 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 소매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차려 입고 소비자의 구매를 위해 휴대할 수 있는 비닐봉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소매점은 위생과 식품안전을 위해 산산생식품, 숙식, 분식 등 상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전 포장 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쇼핑백의 소재와 기술 요구 사항은 관련 국가 표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상품 소매장소는 본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상무주관부, 가격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각 직책 범위 내에서 소매점 플라스틱 쇼핑백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플라스틱 쇼핑백은 소매점에서 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상품 소매점은 플라스틱 쇼핑백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운영 비용보다 낮은 플라스틱 쇼핑백 판매;

(2)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된 내용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플라스틱 쇼핑백

(3) 할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쇼핑백을 판매한다.

(4) 소비자에게 무료 플라스틱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위장하여 제공한다.

제 7 조 상품 소매점은 소비자가 플라스틱 쇼핑백을 구매하는 수량, 단가 및 결제 방법을 판매 증명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임대 노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바자회 시장은 소비자들이 확실히 판매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

제 8 조 소매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제조업체, 도매상 또는 수입상으로부터 플라스틱 쇼핑백을 구입하고, 관련 허가를 받고, 검사를 위해 플라스틱 쇼핑백 구매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 9 조 소매점은 국가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플라스틱 쇼핑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소매점은 소비자들이 쇼핑백과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소매점은 관련 품질 기준 및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쇼핑백 대체품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제 12 조 임대 노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바자회 시장은 창업 단위나 그 승인을 거쳐 시장에 설립된 프랜차이즈 (겸용) 플라스틱 쇼핑백 경영 노점 통일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소매 장소 경영자 (이하 경영자) 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다음 소매점은 창업 단위나 임대기관이 본 조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a) 임대 부스 형태로 운영되는 시장;

(2) 렌터카 필드 오프 사이트 슈퍼마켓, 카운터;

(c) 대형 슈퍼마켓, 쇼핑몰 진입점은 노점을 운영한다.

제 14 조 상품 소매장소의 경영자, 창업 단위, 임대 단위는 본 방법 제 6 조 가격 행위와 명정가격 규정을 위반하며, 가격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줄거리에 따라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 소매장소의 경영자, 창업 단위, 임대단위가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1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소매경영자, 창업 단위 또는 임대 단위는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7 조 소매경영자, 창업 단위 또는 임대 단위는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소매경영자, 창업 단위 또는 임대 단위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상무주관부, 가격주관부, 상공행정관리부는 사회에 처벌 상황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9 조는 신문매체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하도록 독려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지 상무 주관부, 가격 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에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 20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동급 가격 주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조치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상총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1 조 이 방법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한다.

제 22 조 이 방법은 200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