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은 계약체결지법원의 관할하에 있지만, 계약체결지가 불분명하여, 계약은 무효이다.
3. 이 협의는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며, 이 협의는 무효이다.
본 협정은 수약 법원의 관할하에 있어야 한다. 기소할 때 확정할 수 없고, 협의는 무효이다.
전속 관할권 위반,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6. 합의는 중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입니다.
계약 관리의 의미:
합의 관할 또는 합의 관할 () 이라고도 하는 합의 관할 () 은 계약 분쟁 또는 물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관할 법원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 분쟁에서는 계약채무만 협의하여 관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원래의' 계약' 분쟁을 기초로' 기타 재산권 분쟁' 을 증가시켰다. 다른 물권 분쟁에는 물권과 지적재산권 중 물권으로 인한 민사분쟁이 포함된다.
계약 관할 구역 내의 무효:
1. 서면되지 않은 형태의 관할권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해 계약 중 합의 관할 조항이나 소송 전에 합의한 선택 관할 협정은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구두협정은 무효다.
관할권 계약이 명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 소재지에서 계약 분쟁 처리" 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공급자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공급자 거주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지,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논란을 일으켜 합의가 무효가 되었다.
3. 합의 관할권은 두 개 이상의 법원 관할권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명에 따르면 계약 쌍방은
(1) 피고의 거주지
(b) 계약 이행지
(c) 계약서에 서명 한 장소
(d) 원고의 거주지
(e) 주제의 위치
5 개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2 개 이상의 법원이나 5 개 이외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은 무효로 합의했습니다.
4. 계약은 소송과 중재 두 가지 방법을 합의하여 쌍방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공급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쌍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약속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약속하고 소송을 제기한 법원과 중재를 신청한 기관은 무효로 합의했다.
몇 가지 계약 분쟁 해결 방법을 열거하는 것은 무효이다.
계약서에 계약 분쟁 해결 방법이 합의된 경우:
(1) 자체 협상 해결
(2) 인민 중재 센터와의 협의를 요청한다.
(3)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런 약속은 민사소송법에서 관할확실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재법 총칙의 관련 규정도 위반한다. 중재는 경제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6.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쌍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달성한 관할 협의를 무효로 한다. 무효한 민사행위로, 행위 시작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7. 소송 전에 계약은 오직 한 당사자만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며 계약 상대방은 서면 동의 없이 무효다. 단, 구두 동의, 소송 후 승인 또는 법원 기한 내에 서면으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8. 민사소송법 위반은 등급관할 및 전속관할 규정에 관한 것으로, 관할 협정은 무효입니다. 계약 쌍방은 1 심 법원이 관할하는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을 뿐, 2 심 법원이 관할하는 계약 분쟁 사건과 전속 관할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25 조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9. 당사자는 경제계약 분쟁 관할 협정의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 경제계약 적용 계약의 규정과 불평등주체 간 신분관계와 행정 노동법 관계를 포함하는 민사협의의 계약은 협의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 조의 규정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보호주의를 극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