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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에 따라 증거를 얻는 범위.
인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공익을 훼손한다.

(2) 국가 및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정체성 관계를 다룬다.

(4) 당사자는 악의적인 담합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5)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조사에 근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실을 포함한다.

(2)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료, 철회 등 실체 분쟁과 무관한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사를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직권조사 적용

변호사는 반드시' 토론' 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야 한다. 변론주의는 소송 중의 주장 책임과 증명 책임을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피고는 반박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진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0 조는 변론원칙의 법적 구현과 증거책임에 관한 규정).

변론주의 외에도 민사소송법에는' 직권발견주의' (일명' 실체진실원칙') 라는 해당 개념이 있어 증거법 분야에서도 무게가 있다. 이른바' 직권조사' 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공된 증거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직권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개념은 많은 변호사, 판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6 조는 분명 친숙할 것이다. 이 조항은 법원이 직권에 따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와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정체성 관계를 다룬다. (3) 민사소송법 제 55 조에 규정된 소송을 포함한다. (4) 당사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담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회피 등의 절차적 사항을 포함한다.

이 다섯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조사 법의학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다섯 가지 상황의 내포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대법원이 편찬한'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이 조항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P327- P328).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직권조사' 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민사증거법의 책이나 관련 학술논문에서만 흔히 볼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 직권조사사항' 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증거법의 이론적 차원에서' 직권별 조사' 와' 직권별 조사 항목' 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으로, 둘 다 내포와 외연이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 ('직권별 조사 적용 항목' 의 표현은 사실 더 정확하며' 직권조사' 는 증거법 이론에서 더 풍부하게 적용됨) 이 있다. 이 이론과 법률 조문의 차이는 각 학과에 존재할 수 있다. 학계와 실무계가 보편적인 인식을 형성한 후에야 법률 조문에서 시행될 수 있는 이론이나 관점이다.

권위탐지주의의 경계

개념과 그 법률의 적용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나 판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자질과 사건 대행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6 조는' 신분관계 포함'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분관계' 는 일반적으로 인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을 뜻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 모든' 신분' 관련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 사고 보험 책임 분쟁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는 원고가 더 높은 배상 기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도시 호적 신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여러 지역은 일체화되어 있고,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동일시,' 동명 동가' 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호적 신분은 상술한 법원 조사에서' 신분 관계 관련' 에 속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피고가 법정에 결석한 경우, 때때로 판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위챗 채팅 기록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만, 원고는 피고의 위챗 계정의 신분 등록 정보를 자발적으로 인출하기를 꺼린다. 판사는 재판이 끝난 후 텐센트에 편지를 보내 피고의 위챗 계정의 신분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판사가 자발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은 오판의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결국, "증거의 평가" 는 때때로 주관적이다. 이런 신분 정보는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6 조에 규정된' 신분관계 관련' 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6 조의 역사적 변천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사건에 부딪히면 정확한 대리 사고를 찾기가 어렵다. 1982 가 반포한 민사소송법 제 56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한다. " 1984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을 반포해 인민법원이 대중에 깊이 들어가 조직에 의존해 분쟁이 발생한 시기, 장소, 원인, 과정 및 결과를 진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 1 년 4 월 반포된'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1992 대법원'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의견' 제 79 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조사를 담당하고 수집한 증거는 (1)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인민법원은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어 인정할 수 없다. (4) 인민법원이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거. 1998' 민사경제재판방식 개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 조는 인민법원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했다. (1)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거하는 신청과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단서를 제시했다. (2) 인민 법원이 탐구하거나 위임해야한다. (3) 양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의 주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서로 모순되어 법정질증을 거쳐 그 효력을 확정할 수 없다. (4) 인민법원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거. 인민법원 조사 후 상술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여전히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제 1 인민법원 편제' 민사소송 증거 사법해석의 이해와 적용', P 109 참조) 이후 대법원이 2006 년 2 월 반포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15 조 규정. 국익, 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철회 등의 절차적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직권에 따라 조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이 2002 년 7 월 반포한' 행정소송증거규정' 제 22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어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96 조의 규정이 이어졌다. "제가 수평선을 그리는 부분에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4 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검열하고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