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스웨덴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중재원과 그 규칙
스웨덴 스톡홀름상회 중재원 (이하 중재원) 은 19 17 에 설립되어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상설 중재기구이다. 스웨덴의 중재제도가 비교적 완비되고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중재원은 동서 경제무역 분쟁의 중재센터로 점차 발전하였다.
중재원은 스톡홀름상회의 기관 중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지위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재 판정 부는 3 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회원은 상공 회의소 집행위원회에서 3 년 임기로 임명한다. 그 위원회의 의장은 공상 분쟁 해결 경험이 있는 판사이다. 다른 두 멤버 중 한 명은 집업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상업계에서 신뢰를 누리는 사람이다. 의장이나 위원이 대리인에게 일을 의뢰할 때 대리인은 의장이나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두 위원회 위원은 정족수를 구성해야 한다. 만약 투표가 반수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면, 의장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므로 상회에 제출하여 심사할 필요가 없다. 중재 법원에도 사무국이 하나 있다. 지금 중재원의 현행 중재규칙의 주요 규정과 스웨덴 중재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a) 중재 재판소의 구성
중재 법원에는 대체 중재인 명단이 없다. 중재인의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쌍방은 어느 나라의 시민을 중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는 중재협의에서 중재인의 수, 단수 또는 쌍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인 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스웨덴 중재의 특징 중 하나는 중재정이 단독 중재원과 수석 중재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b) 법의 적용
두 주권 국가 간의 중재를 제외하고 스웨덴의 모든 중재 절차는 스웨덴 중재법의 관할을 받는다. 상공 회의소 규칙은 법의 적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법률이 특정 거래 관계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필수 규정을 피한다면 스웨덴 충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쟁의 실질과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c) 강제 법의학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중재원은 벌금 등 강제 수단을 통해 증거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선서에 근거한 증언을 듣거나 누군가가 서류를 증거로 제공하길 바란다면 지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중재원이 이 절차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강제 법의학을 위한 결의안을 내릴 것이다.
(4) 중재 판정
판결은 보통 중재원이 임명된 지 1 년 이내에 내려진다. 실제로 분쟁을 해결할 때는 다수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표수가 같을 때 중재정 주석은 결정표를 던질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는 다른 투표 규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수가 동일한 경우 중재정 법정장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정장은 판결에 진술된 절차적 문제나 이유에 대해 표결할 때 결정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중재인이 서면으로 서명해야 한다. 중재원은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서에 서명해야 하지만, 이유가 첨부되어 있든 없든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판결은 보통 다른 의견을 수반한다. 다수의 중재인이 판결서에 서명하고 한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판결서에 서명되지 않은 중재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한 그 판결도 유효하다. 게다가, 관련 규칙은 중재원들이 판결서에 판결이 내려진 시기와 장소를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원칙적으로 판결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어 쌍방이 사건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만약 중재 판정 절차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법원은 판결이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다.
둘. 미국 중재 협회 및 중재 규칙
미국 중재협회 (이하 중재협회) 는 1926 에 설립되어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다른 24 개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중재협회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그 목적은 중재 연구를 수행하고, 중재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고, 중재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재 시설을 제공하다. 중재협회는 이사회가 이끌고 약 430 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중재인 명부를 보관한다. 명부에는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6 만여 명의 경제 무역 기타 각계 인사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명성은 이미 중재협회의 사전 심사를 거쳤다.
중재협회의 현행 중재 규칙은 1977 개정된' 미국 중재협회 상업 중재 규칙' 이다. 주요 조항과 미국 중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중재 재판소의 구성
양측은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중재인을 지정하기로 합의한 어떤 방식으로 중재협회가 따른다. 중재인의 국적에 제한이 없다. 쌍방 당사자 중 한 쪽이 미국인이 아닌 경우 단독 중재원이나 중재정 회장은 쌍방 당사자와 국적이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 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협회는 일반적으로 단독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한다. 그러나 중재협회가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한다면 더 많은 중재원을 임명할 것이다. 당사자가 중재협회에 중재인을 지명할 것을 요구할 때 중재협회는 중재인 명부에서 선택할 것이다. 지정을 하기 전에 중재협회는 지정된 중재원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쌍방과 협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협회는 중재인 명단을 중복하여 쌍방 당사자를 각각 보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7 일 이내에 선출되지 않은 중재원을 명단에서 그어 나머지 중재원에게 번호를 매겨 입선 순서를 명시한 후 중재협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중재협회는 쌍방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지정 중재원을 대표해야 한다.
쌍방이 정해진 시간 내에 중재인 명단을 반송하지 못할 경우, 쌍방이 지정명단에 열거된 모든 중재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b) 법의 적용
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재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지가 중재절차를 규범하는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상술한 법률의 비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후자는 당사자의 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에만 국한된다. 실체 실패의 적용에 관하여,' 중재 규칙' 은 중재원이 반드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중재 합의 또는 관련 규칙이 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요구할 경우 중재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률 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선택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만약 중재협의와 관련 규칙이 법률 선택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중재원은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실체법을 적용할 것이다. 당사자의 계약은 중재지만 규정하고 적용 실체법은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일부 중재원은 당사자가 중재지의 실체법을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추론하고, 다른 중재원은 중재지 법률이 선택한 통상적인 원칙에 따라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실체법을 선택한다.
(c) 중재 판 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
미국 법원은 중재정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 중재정은 그 관할권에 대한 임시 판결을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심사하지 않았다.
(4) 중재 판정
중재정이 한 명 이상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경우,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판결은 다수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결은 개정 후 30 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양측이 구두 청문권을 포기하면 양측이 중재원에게 최종 진술과 증거를 제출한 지 30 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중재 규칙은 판결이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판결은 결론만 진술한다. 판결서는 한 명의 중재인이 쓰고 서명해야 하며, 한 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정에서는 판결서가 다수의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서 소수의 지위에 있는 중재원은 판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상업중재는 미국에서 폐쇄적인 절차로 간주되는데, 일부 해사 판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발표되지 않는다. 중재협회는 상사 중재 당사자를 비밀로 하는 전통이 있다.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판결서나 판결서의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중재법' 은 당사자가 중재 판결 후 1 년 이내에 현지 법원에 판결 확인 결의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판결의 결의안이 법률소송의 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사자는 중재 판결 후 3 개월 이내에 뇌물, 사기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근거로 지방 법원에 판결 취소 결의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은 분명히 불공정하다. 적절한 중재 절차가 부족하다.
셋.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재규칙.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전신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이하 중국무역촉진회) 가 설립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였다. 30 여 년 동안 중재위원회는 실사구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많은 국제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중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여 국내외의 공신력을 얻었다.
중재위원회는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 사무총장 한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중재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한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국제경제무역, 과학기술, 법률 등에서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을 가진 중외 인사 중 임용한 중재인 명부를 설립했다.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 업무 발전의 필요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중국의 다른 곳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이미 심천과 상해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현행 중재규칙 (이하 "중재규칙") 은 1994 년 3 월에 통과되었고 17 년 6 월에 발효되었다. 주요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됩니다.
(a) 중재 신청, 회신 및 반요청
고소인은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인 명부에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하도록 위임한다. 중재비를 선불하다. 중재위원회 사무국은 중재신청서와 그 첨부 파일을 받은 후 신청서로 간주한다
수속을 마치고 중재 신청서와 그 첨부 파일을 중재 규칙과 중재원 명부와 함께 피고에게 부쳐 주십시오.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중재인 명단에서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 한 명을 지명하도록 위임해야 하며,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서를 중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반요청이 있을 경우 늦어도 중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반요청서에는 구체적인 반요청, 반요청 사유,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 관련 증거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중재비를 선불하다.
(b) 중재 재판소의 구성
쌍방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 명부 중 한 명을 지명하거나 위임한 후 중재위원회 주임은 즉시 중재인 명부 중 세 번째 중재인을 수석중재원으로 지정하여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피고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피고에게 중재원을 지명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주임을 지정하거나 위임하여 중재인 명부에 중재인 한 명을 단독 중재원으로 지정하여 중재정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신청인은 중재 신청을 받은 지 20 일 이내에 단독 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사건에 두 명 이상의 고소인 및/또는 피고가 있을 경우 고소인 및/또는 피고는 각각 중재인을 협상하고 지명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받은 지 20 일 이내에 고소인이 지정 및/또는 신청인이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중재원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중재위원회에 공개하고 회피를 요구해야 한다. 당사자도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원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재인의 회피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3) 재판
중재정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하지만, 쌍방 당사자의 신청이나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중재정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면 문건으로만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정이 처음으로 개정되는 날짜는 중재위원회 사무국이 중재정과 협의한 후 결정하고 개정 30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 전 12 일 전에 사무국에 서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중재정에 의해 결정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은 중재위원회 소재지에서 심리해야 한다. 협회 주석의 비준을 거쳐 재판은 다른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중재정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쌍방이 모두 공개 심리를 요구한다면, 중재정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4) 중재 판정
중재정은 구성 후 9 개월 이내에 중재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명으로 구성된 중재정 판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수의 의견은 기록되고 첨부될 수 있다. 의견이 다른 중재원은 판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이 내린 중재판결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단, 쌍방 당사자 화해 협의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결은 제외된다. 재판서는 중재정 전체 또는 다수의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으며, 판결 날짜와 장소는 열사 가족이 지정한다. 중재정은 필요하거나 당사자의 제의를 통해 중재정 동의를 거쳐 중재 과정에서 언제든지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중간 판결이나 부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어느 쪽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중재 판정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판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으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판결서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원에 접수를 신청하거나, 1958' 외국 중재 판정공약 인정 및 집행' 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