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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체납금과 공사 체납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사 대금을 체납하는 데는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첫째, 제때에 업주의 연체지불을 위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보류하다.

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입장 선불, 진도금, 결제금, 품질보증금으로 나뉜다.

첫째,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측이 갑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지만 시공측에 유리한 선불금과 진도금의 합리적인 비율을 쟁취해야 한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 단위는 주동권을 누리고, 업주 시공기관이 지급을 연기하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업주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최대한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또한 공사 과정에서 업주 시공기관이 선불금이나 진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존중으로 제때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제때에 서면 성명이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링 청구 절차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가능한 소송에 대한 가장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사 대금의 지불 상황을 제때에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주 시공사와의 재무조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화해 서류는 쌍방 당사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무조정은 업무 부서 간의 행위로 용인 단위의 예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체불 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둘째, 시공 계약의 유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 자금 회수를 보장합니다.

이 전략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엄격한 시공 자질관리 제도와 현재 건설시장의 자질 차용 하청 공사의 모순이다. 우리 법률은 이러한 하도급과 링크가 무효 계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공사비를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 계약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공사비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계약이 무효가 된 후 청부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 시공단위가 공사비를 직접 반환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업주가 지불한 후 청부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자금력이 비교적 강한 업주 시공단위를 법률관계에 휘말려 하청업체 체납금 획득에 유리한 보장을 제공한다.

셋째, 공사 기간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연기하여 공사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도록 촉구하다.

한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공사 대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약자는 종종 공사 기간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반클레임을 제기하고, 기한이 지난 위약배상을 제출하여 계약자의 클레임을 상쇄합니다.

따라서 연체 지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는 법이 계약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때 청부업자는 제때에 서면으로 발송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또는 변호사에게 서면 서신을 보낸 증거를 보관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계약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공업체는 다시 한 번 발송인에게 조업 중단, 보금자리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그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선불금의 공사 손실을 피하고 임금 체납으로 인한 업주 클레임의 곤경을 피할 수 있다.

넷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사량과 가격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보존하거나 사법검진을 제출한다.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공사 과정에서 공사량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공사 변경의 경우 업주 시공 단위의 요구에 따라 공사 변경 승인 절차를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사법관행에서는 구두 약속 변경으로 공사 결산 중 공사량 및 가격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보충 협의가 이 부분의 공사량을 규정한다면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없다면, 공사 수량은 당시 시공사와 감리 단위, 재료 공급자 등 제 3 자의 공사량 확인 증거를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

건설 행정 주관부서가 계약결산공사비를 체결할 때 발표한 가격방법 및 가격기준 (일반적으로 시공정액기준 참조) 을 참고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은 법원에 사법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도 건축정액기준을 근거로 한다).

다섯째, 공사 체납이자에 대한 클레임을 무시하지 마라.

공사비를 체납하는 현상은 건축 분야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따라서 체납금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제때에 독촉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계약에서 체납금의 위약 처리 방식을 미리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자권은 간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 나라 법률은 이 항목에 빚진 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성 규정을 하였다.

건설업 기업은 먼저 계약서에 약속한 이자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약속이 없는 경우, 다른 채무 (일반적으로 이자가 없는 채무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 와는 달리, 공사비 체납에 약속한 이자가 없어도 건설업체는 은행 같은 기간 대출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률도 지지한다.

이자는 약속한 지불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지불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대로 지불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비 결제일로부터 계산됩니다. 공사 대금 결산 시간은 확정하기 어렵고, 공사 인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시공업체는 이자 배상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자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얻어 자금 점유의 손실을 메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자를 칩으로 포기하고, 차를 배상하고, 법원 조정을 통해 원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사비 체납의 소송 시효 문제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변호사가 공사비 체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따르면, 또 한 가지 소송 시효 문제가 건설 기업의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소송 시효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소송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이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은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채권 채무 소송 시효가 3 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시공업체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공사금을 청산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소송 시효를 초과한 빚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 기교 문제가 있다.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알리페이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접수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시효가 지난 항변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를 지지할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와 변호사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연구해야 한다.

7. 실제 시공 중 특수 법률 보호 조치를 충분히 활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노무하청업체 등 실제 시공측은 계약자와 계약 관계가 없는 소유주나 총청부업자를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청부업자와 직접 하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공측은 왕왕 건축 분야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무대, 도급감독 등 체납은 농민공 임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은 이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다.

시공측이 노무하청업자의 실제 시공자를 체납하는 경우, 노무하청업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 노무하도급관계가 있는 시공자를 기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주, 건설단위, 시공자를 기소하는 것이다. 업주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 가격 범위 내에서 노무하청업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업주 시공기관이 청부업자 공사비를 체납하여 청부업자가 노무비를 체납하게 되면, 노무하청업자는 업주와 청부업자를 기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주가 직접 노무하청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풍부한 업주 시공 단위를 피고로 등재하는 것도 사실을 밝히고 업주에게 압력을 가해 시공측이 노무비를 제때에 지급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주택 건설 공사 보증자는 제때에 공사 유치권을 행사하여 우선 보상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개발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업주가 상품 대금을 체납하면 시공업체는 먼저 공사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건설기관은 건설중이거나 완공된 공사를 보류하고 법원 매매를 통해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 행사, 특히 개발상이 개발한 상품주택 사업으로 공사금이 은행의 담보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계약대로 공사비를 지불할 수 없다. 독촉 후 시공업체는 인민법원에 경매 건설공사나 완공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수익금은 시공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Ix. 부채 양도의 형태로 프로젝트 체납금을 위장 취득

공사비 체납은 유래가 오래된 문제이며, 그것의 해결은 필연적으로 많은 정력을 소모할 것이다. 섣불리 소송을 하는 것도 쌍방의 협력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송과 비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해 체납금의 제때 납부를 촉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베이징시 주택과 도심건설위원회 (이하' 베이징시 건설위') 는 당 중앙과 국무부가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무원은 기업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연석회의가 각 성 () 시의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임금 체납 관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하였다.

부처 간 연석회의와 베이징시위원회 시청 업무 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건설단위 결산 지급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범화하고, 근원에서 농민공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시 건설위는' 주택건축과 시정기반시설 건설단위 결산 지급공사비 관련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통지' (이하' 통지') 를 제정했다.

베이징시 건설위 관계자는 2004 년 국무원이 공사 건설 분야 체불 공사 대금을 청산하기 시작한 이후 국무원 사무청 및 관련 부처가 여러 차례 서류를 발행하여 공사 대금 체납을 엄금한다고 소개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도 공사비를 체납한 건설단위를 건설시장 주체' 블랙리스트' 에 등재할 예정이다. "통지" 는 인민법원에 공사 대금을 체납한 건설 단위가 건설시장' 블랙리스트' 에 포함돼 새 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속하는 건설 기관은 자본 도급 방식으로 건설을 진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공기관이 계약정신이 부족하고, 공사비 결산과 지불이 무리하게 지연되면서 계약 분쟁과 농민공 임금 체납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통지" 는 프로세스 결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건설 단위는 계약서에 규정된 측정주기 또는 공사 진도에 따라 결산하고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징보-공사비 체불 금지,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