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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법학 졸업 논문을 구하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이 규정은 구형소법에서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꿔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시간을 수사 단계로 앞당겼다. 한때 범죄 용의자의 변호권 강화,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발휘된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법실천으로 볼 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항소, 고발, 보험후심 신청의 권리는 허무맹랑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변호사를 만나는 어려움은 해결할 수 없다. 변호사가 만났을 때, 수사관들이 현장에 있어 범죄 용의자의 자유 의지의 표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변호사가 처리한 형사 사건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범죄 용의자의 인권 상황이 큰 피해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변호사의 권리가 사법보장이 부족하고, 쌍방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균형하고, 수사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은 변호사의 권리를 실현하는 사법보장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어떤 권리든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제력을 부여한다. 이런 강제는 반드시 국가 사법보장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법보장이 없으면 권리의 실현이 없다. 시민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법치는 권력 행사에 제한적인 방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권력을 한계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경험이다. "시민의 인신자유권을 수사기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방국가의 법률은 수사기관이 시민에 대한 인신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사법영장 없이 체포한 뒤 보통 24 시간 이내에 치안법정으로 넘겨야 한다. 일본에서는 무증 체포나 용의자 접수부터 법관의 구속 승인 요청까지 총 시한이 72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미국 헌법 개정안 제 1 조는 사법판결을 폐지하고 국민의 사권과 공권을 박탈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벨기에 헌법 제 7 조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판사가 명령하지 않는 한, 현행범을 제외한 누구도 체포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체포시 또는 적어도 24 시간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 독일,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등 헌법도 24 시간 이내에 범인을 법원에 넘겨 심문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석방하거나 사법감금으로 변경해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중화민국헌법' (1923) 제 6 조는 "중화민국 인민은 법 외에는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될 때, 법에 따라 법원에 사람을 데리고 법정에 가서 심사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93 1 정치훈련 시기의' 중화민국헌법' 은 "범죄 혐의 체포, 구금자, 체포,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늦어도 24 시간 이내에 사법기관에 이송해 심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도 법에 따라 24 시간 이내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의 인신강제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는 본질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답변을 심사하는 이유와 변호사의 항소, 고소, 보석심사 신청 사유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변호사의 주장이 성립되면 중립적 사법판결의 지지를 받게 된다. 동시에, 어떤 권리의 실현에도 기한이 있으며, 권리의 실현이 기한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심사메커니즘의 수립은 변호사 권리 실현을 위한 정해진 시한 (범죄 용의자가 인신강제조치를 취한 시점부터 조치 사법심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을 제공하여 변호사 권리가 시한적으로 실현되는 장애를 피한다. 따라서 사법심사제도의 수립은 변호사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심사 메커니즘의 수립은 법치의 산물이자 소송 자체의 요구이다. 수사기관은 시민들에게 인신강제조치를 취하고, 변호사는 강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소, 고소, 보험후심 신청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익분쟁이다. 분쟁이 있으면 소송이 있어야 한다. 소송이 있다면 당사자와 당사자의 이익을 뛰어넘는 사법심판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익 균형의 요구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안 형식으로 법치국의 방략을 확정했지만.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으로서 법치의 내용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형사수사권 행사는 여전히 수사임의성의 원칙으로, 시민에 대한 감시 주거, 보석보증, 구금 등 인신강제조치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체포는 반드시 검찰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심사는 행정심사이지 사법심사가 아니다. 사법권은 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이 체포 사건을 심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 공소를 제기할 때 검찰의 증거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범죄 용의자 사이의 이익 균형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더구나 검찰의 자수사건의 포획권은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법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형사소송의 일환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와 공민 이익 충돌이 발생한 초기와 가장 격렬한 단계에서 사법재판 메커니즘이 없어 변호사가 항소, 고소, 보석심사 신청에 전문적인 접수기구가 부족하고, 권리 실현이 강제성과 시한성이 결여되어 있다. 범죄 용의자, 변호사, 수사기관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이익의 균형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으면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둘째, 양측의 지위를 기소하는 심각한 불균형은 변호사의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변호사의 권리 실현에는 사법메커니즘의 보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쌍방의 평등을 기소하는 법적 지위도 확립해야 한다. 만약 쌍방의 지위가 같지 않다면, 아무런 권리도 없고, 단지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다. 제 96 조는 법치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변호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심사권을 부여했다. 수사기관이 운동선수와 심판, 당사자와 판사가 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지만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되는 것은 불법이다. " "어느 누구도 자신과 어떤 관계나 편견이 있는 사건에서 심판을 맡을 수 없다." "누구도 판사와 당사자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법률 규범 등으로 확립된 정당한 법률 절차. , 기소와 변론 쌍방의 지위가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행정권력과의 대립이 부족해 행정권력의 제약을 받아 변호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게 되었다.

기소의 불균형으로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누려야 할 주요 권리는 설정되지 않고 설정된 권리는 허황된 것이다. 1. 기소균형 추구를 위해 국가는 수사권이 있고 범죄 용의자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변호사에게 법적 지위와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2. 변호사가 대리, 고소소, 고소, 보석심사 등의 권리를 행사할 때 수사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변호사의 의견을 거부하여 형사소송법 집행의 4 대 문제 중 하나인 초과구금 (다른 세 가지 문제는 고문, 박해 변호사, 집행 과정에서 가석방감형을 남용하는 것) 을 초래한다. 일부 미결범들은 몇 년, 심지어 10 여 년 동안 수감되었다. 3.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를 만나는 어려운 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않았다. 수사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은 수사기관에 의해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되어 실현될 수 없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제도의 결함은 변호사와 심지어 율소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저촉을 불러일으켰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측정하는 상징이다. 우리나라 수사 단계의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이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4.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수사기관을 만나 인원을 파견하는 등 범죄 용의자의 자유의지 표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유엔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제 8 조는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된 모든 사람은 충분한 기회, 시간, 편리함, 지체, 도청, 검사, 완전 비밀 없이 변호사의 면회를 받아야 하며, 이런 상담은 법 집행관들이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류의 법률과 문화적 성과로서, 이 규정은 중국에서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제 96 조의 규정이 변론 쌍방의 지위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과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권력과 법률관계에서 권력지상을 강조한다. 국가와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기소의 균형을 찾는 효과적인 수단은 법률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률을 권력을 구속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원천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실현하는 도구로 여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강제 조치 집행은 사법심사와 엄격한 적용 조건이 부족해 수사권의 임의 행사로 이어졌다. 이런 권력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필연적으로 쌍방의 지위를 기소하는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2. 권력과 권리가 충돌할 때 권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로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의 고소권, 통제권, 보석예심권 신청은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은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가 국가 비밀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정찰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는 행정권력을 공민권 위에 올려놓고 현대법치가 요구하는 권리 우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법치가 점점 늘어나는 행정기관이 민간 분야를 침범하는 추세로부터 개인 시민을 보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치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리는 법률에만 구속되고 권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3.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모순될 때,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복종하고 정의의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만약 법이 공익만을 위해 봉사하고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효율성 극대화는 사법폭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법 절차 보호의 핵심은 개인과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를 소송 주체로 삼지 않고 소송 대상과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범죄 용의자를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가 소송 주체의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제도가 사람을 주체로 삼지 않으면 인권이 없다. 권력과 개인의 이익의 균형은 말할 것도 없다. "공공 행정 시스템이 결과만 중시하고 인권은 중시하지 않는다면 독재와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수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조사원들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

모든 법률 규범은 행동 패턴과 결과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권리의 행사도 다른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의무도 없는 권리도 없다. 강제적인 법률 규범의 결과는 제재이며, 제재가 있어야만 강제적인 법률 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의무의 이행만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제재는 법적 규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재가 없으면 법적 규범이 없다. 제재의 목적은 법률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에드윈 패터슨은 "모든 법률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법률 체계와 모든 법률 조항의 필수 특징인 법적 제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조지 델? 웨키오는 "강제력이 없으면 법이 없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항소, 고소, 보험 신청, 범죄 용의자 회견 등의 권리는 모두 수사기관의 해당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가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관한 서류를 발표했다.' 시행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1 1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데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 비준을 거부할 수 없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제안하면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범죄 용의자와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데 강경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만, 변호사 회견난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활력을 주지 않았다. 이 규범의 설계에는 변호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제재는 모든 필수 법률 규범에 존재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정찰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권리의 구제 수단으로서, 이것은 유럽 관련 국가의 법률에 이미 규정이 있다. 이 감독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 관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은 배로 처벌하고 관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 벌금은 피해자가 부담한다. 이것은 영국 법원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그리스 헌법은 무단 감금죄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모든 손실을 배상한다. 셋째, 일반 규정은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스페인이나 멕시코의 헌법과 같은 것들이죠. 제재는 법의 생명이다. 제재가 없으면 권리 보장이 없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개입해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의 소송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다.

1, 입법 차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는 변호사가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 306 조는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증거 파괴, 증거 위조, 증언 방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단독으로 죄명을 씌우는 이런 방법은 세계 각국의 입법에서 매우 드물다. 소송에서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로 기소와 변론 쌍방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차별적 규정의 존재는 일부 공안사법기관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실체 변호가 실패하거나 권력을 잃을 때 변호인에 대한 직업적 보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변호사들은 형사변호가 위험하고 위탁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변호인의 수사 및 법의학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표현: (1) 변호인 자기증거의 제한.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소송에 개입할 수 있지만, 수사 단계의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만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증인,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 또는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법도 증인이나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자료를 수집할 때도 인민검찰원이나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증거를 수집할 때 이들 인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사법기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권리 비망록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거 요청에 대한 제한.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검찰원이나 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이 사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원과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 변호사는 증거를 얻을 수 없다. (3) 마크에 대한 제한.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지만, 모든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는 없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 사본만 볼 수 있으며, 다른 증거자료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