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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 문건

제 1 장 총칙

첫 번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둘째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상실이나 일부 조직과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은 시력 장애, 청력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다중 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문장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경감하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 방법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를 제정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장애인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사업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사회 전체가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들을 이해, 존중, 관심,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에게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직원 및 기타 장애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장애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9 조

장애인의 부양자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보호자는 반드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고, 피보호자의 뜻을 존중하고, 피보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장애인의 친족과 보호자는 장애인이 자립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학대, 장애인 포기 금지.

제 10 조

국가는 장애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인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장애 예방 작업을 전개하고,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부녀보건과 장애 예방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건전한 출생 결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세우고, 유전, 질병, 약물, 사고, 재해, 환경오염 등 장애 요인을 위해 사회력을 동원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 통계조사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장애인 상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제 12 조

국가와 사회는 장애군인, 공무로 불구자 및 기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보호, 무휼 및 우대를 제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14 조

매년 5 월 셋째 일요일은 전국이 잔해를 돕는 날이다.

제 15 조

각 성의 시행 세칙은 같다.

제 2 장 재활

제 15 조 국가는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중점 재활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도록 돕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재활 사업은 현실에서 출발해 현대 재활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재활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지역사회 재활을 바탕으로 재활기관을 골간으로, 장애인 가정을 지탱하다. 장애 아동의 구조 치료와 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용적이고 간편하며 유익한 재활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재활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재활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립하였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 봉사 조직, 의료 예방 보건기구, 장애인 조직, 장애인 가정 등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 지역사회 재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교육 기관, 복지 기관 및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타 기관은 재활 훈련 활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원, 자원봉사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능, 생활자립 능력, 노동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재활과를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개최하며 재활의료와 훈련, 인력 훈련, 기술지도, 과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의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재활 과정을 계획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전공을 설치하고, 각종 재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는 재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친족, 관련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재활지식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 전수한다.

제 20 조 정부 관련 부서는 장애인 재활기구와 보조기구의 개발, 생산, 공급 및 수리 서비스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교육

제 21 조 국가는 장애인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회 및 학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입학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숙생활비 등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 외에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 22 조 장애인 교육은 보급과 향상이 결합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중등 이상 교육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23 조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사상문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심신 보상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2) 장애 유형 및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 교육 또는 특수 교육을 실시한다.

(c) 특수 교육 과정, 교재, 교수법, 학생 모집 및 학령기는 적당히 유연할 수 있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수, 분포, 장애 범주 등에 따라 장애인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5 조 일반 교육 기관은 일반 교육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교육하고 학습을 위한 편리함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초등학교와 초급 중등 학교는 학습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 소년을 모집해야 한다. 일반 고등 중등 학교, 중등 직업학교, 고등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입학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 수험생을 모집해야 하며, 장애 때문에 모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입학을 거부하는 당사자 또는 그 친족, 보호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취학 전 교육 기관에 첨부 된 장애 아동반, 특수 교육 기관의 유치원, 장애 아동 복지 기관 및 장애 아동 가정은 장애 아동을위한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초급 중등 이하의 특수교육기관과 일반교육기관에 부설된 특수교육반은 일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 아동, 소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급 중등 이상 특수교육기관, 일반교육기관이 부설한 특수교육반,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고급 중등 이상의 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학습, 재활 및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이 있는 단위 및 관련 사회조직은 장애인에 대해 문맹,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 성인교육을 실시해 장애인이 독학하여 인재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각급 특수교육사범학교와 전공을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일반사범학교에 특수교육반을 부설하여 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일반 사범대학은 특수 교육 과정이나 교수 관련 내용을 개설하여 일반 교사가 필요한 특수 교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 교육 교사와 수화 번역은 특수 교육 수당을 받는다.

제 29 조 정부 관련 부처는 점자, 수화의 연구와 응용, 특수교육 교재의 편찬과 출판, 특수교육교구 및 기타 보조용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장 고용

제 30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31 조 장애인 고용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32 조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 복지 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 기관 및 기타 복지 기관을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3 조 국가는 장애인의 비례 고용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직위를 선택해야 한다.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보장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고용인 기관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도록 장려한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안배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