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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까?
현재, 범죄 행위로 인한 모든 물질적 손실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여 범죄가 통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 소송의 난이도를 높였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데는 시간, 정력, 소송비가 필요하며, 종종' 법적 공백' 이며, 사법실천에서 피해자가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1.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보상권 보호 현황 1. 피해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전통적 관념은 피해자가 날로 증강되는 권익 의식과 상충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가 본위의 지도 사상을 실천하며, 형사 소송에서 국가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고,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징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차적인 위치에 두고, 피해자의 호소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개혁개방의 과정과 인권의 헌법화로 전통적인 집단주의 일원가치가 바뀌면서 피해자의 경제배상 요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현재 형사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2. 사건 해결 능력의 부족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제한한다. 사회 문명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형사소송에서 범죄자의 권익 보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의 고소권도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국가의 재력이 여전히 약하고 과학기술 수사 수단이 낙후된 조건 하에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세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형사 우발적 민사 소송 집행이 어렵습니다. 형사에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민사부분이 개정 전에 중재에 성공하면 피해자는 제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재가 실패하면 형사부민사판결을 내리고 객관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고 처벌은 바꿀 수 없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주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주도권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 많은 판결의 민사부분을' 법률백조' 로 만들었다. 4.' 선형 후민' 의 법률은 일부 형사피해자의 구제 경로를 막았다. 많은 형사 사건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할 수 없거나 시동 후 중단이나 중단을 당하거나,' 의혹죄는 무임'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선형 후민' 의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기소할 수 없고, 손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법적 구제진공을 초래하고 있다. 5.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한 물질적 손실은 만회하기 어렵다. 형법 제 36 조는 민사배상 우선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여 입은 물질적 손실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추납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원상 회복 후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동시에,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많은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기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 둘째,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권을 보호하는 대책 1. 민사책임을 통해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경제권 보호를 강화하다. 범죄 행위가 민사침해 행위와 경쟁할 경우 사법활동을 통해 침해된 사회질서를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민사권리도 회복해야 한다. 피해자의 민사권이 회복된 후 피해자가 심리적 위로를 받아 범죄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형사책임에서 행위자를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2. 범죄 화해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이행을 심화시킨다. 형사화해를 통해 범죄자와 그 친족은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쌍방의 관계가 복구되어 피해자의 인신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했다. 동시에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처벌을 더 잘 받고, 사법의 인간성을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형벌 집행에서 피고인이 민사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인센티브를 세우려고 합니다. 범인 배상 피해자 손실과 형벌 집행 고리를 결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판결이 집행으로 넘어갈 때 법원은 민사 배상 의무의 이행 상황을 형벌 집행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피집행인이 감형 가석방을 신청할 때 형벌집행기관과 관련 법원은 복역과 민사배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행능력이 있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형,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엄격하게 파악해야 한다. 4.' 선형후민' 규칙을 깨고 형사피해자에게 절차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형사부민사소송의 초심은 피해자를 제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형사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인정한 이견으로 서로 모순되는 판결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가 차단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5. 범죄 피해자 보상 제도를 수립하다. 배상 사건의 유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범죄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처분하지만 물질적 손실을 회수하지 않고 벌금형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먼저 집행된 벌금형이나 재산 몰수로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즉 민사배상 우선원칙을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는 주로 범죄로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척에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전제는 형사부민사소송이나 형사부분이 종결된 후 직접 민사소송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이 부족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한된 구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저자 단위: 제남시 아카시아 인 지구 인민 검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