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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시 홍콩, 마카오 국영 기업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화경영을 전개하고,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본 시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샤먼 기업 (이하 투자단위) 이 국유자산이나 국유법인재산으로 홍콩 마카오에 설립한 기업 기관 (이하 국유주홍콩 마카오 기업) 에 적용된다. 제 3 조 홍콩과 마카오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국제시장 개척, 해외 자원, 자금,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 활용, 대외무역 발전, 대외경제기술협력 확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4 조 시 대외 무역 주관 부서는 국유 홍콩 마카오 기업의 산업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국유 기업 개발 계획 및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2)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국유 기업 승인 또는 감사 보고서를 책임진다.

(3) 홍콩과 마카오 지역의 국유 기업에 대한 관련 기능 부서의 통합 관리를 조정한다.

(4) 연구 추적 및 총결산 분석, 홍콩, 마카오 지역의 국유기업 발전 상황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시청에 보고한다.

재정, 국자, 감사, 외환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홍콩 마카오 지역 국유기업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투자주체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칙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국유기업의 구체적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홍콩과 마카오 국유기업의 국유자산 보존 부가가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투자 단위는 규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국유 기업 경영 활동 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공급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정부는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 홍콩, 마카오 국영 기업의 정기 이익 면세 정책 이행

(2) 홍콩 및 마카오 국유 기업 개발 기금 설립

(3) 홍콩과 마카오의 국유 기업이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4) 기타 지원 조치.

전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시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7 조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누리고 있으며, 정부 관련 직능 부서는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조건적인 홍콩과 마카오 국유기업은 비준을 거쳐 자산 관리를 전개할 수 있다. 국유 자산의 가치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기업 직원의 내부 주식 보유 관리 또는 위험 담보청부 경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정부 관련 기능부는 홍콩, 마카오 지역 국유기업의 검사, 심사, 감사에 대해 해외 기업 관리 조정기구의 동의를 거쳐 1 년에 한 번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 2 장 홍콩과 마카오에 국유기업을 설립하는 승인 제 9 조는 이미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해당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 국유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고, 일정한 기술 수준의 경영능력을 갖춘 투자단위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에 국유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국유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제안서;

(b)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투자 단위 재산권 운영 단위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의견

(3) 투자 주체의 유효한 영업 허가증;

(4) 국유 자산 감독 부서의 심사 및 승인 의견;

(5) 홍콩과 마카오에 투자하는 주식제 기업이사회 결의안;

(6) 합작 투자 및 협력 당사자의 신용 정보;

(7) 합작 투자, 협력 계약 및 정관;

(8) 외환관리부에서 발행한 외환위험 및 외환자금원 심사의견

(9) 승인 부서에서 요청한 기타 관련 서류 및 자료. 제 11 조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국영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대외무역주관부에 보고하고, 시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상급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 주재기업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투자자는 시 대외무역부서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시 외환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투자 단위는 홍콩과 마카오 국유기업이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현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본 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철회한다.

홍콩, 마카오 지역의 국유기업은 등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관이 등록서류, 은행계좌 등 관련 자료를 시 대외무역주관부와 외환관리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3 장 국유자산관리 제 14 조 투자주체가 실물이나 무형자산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투자한 경우, 반드시 미리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재산권경영자의 서명을 거쳐 국유자산감독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 15 조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재산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은 무한책임회사 형식이나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홍콩과 마카오 국유 기업 임원은 개인 명의로 국유 자산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개인 명의로 국유자산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재산권 운영주체의 심사를 거친 후 국자감독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우리나라 법률과 소재지 법률에 따라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홍콩 마카오 국유기업은 자산경영책임제를 실시한다. 투자 단위는 주홍콩, 마카오 국유기업과 국유자산경영책임서를 체결하고, 투자이익, 국유자산보전가치 목표, 자산관리자 보수와 상벌 방법, 자산경영책임기한을 명확히 하고, 시행, 심사,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