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조 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5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에 관련 신청, 요청 또는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건 관리 부서는 관련 사건 처리 부서를 접수하고 제때 전달하거나 관련 사건 처리 부서와 조율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사건 처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단, 본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제 36 조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소부는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구두 통지는 필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통지자가 서명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반송증을 전달하는 것은 마땅히 입권해야 한다.
제 37 조 인민검찰원은 수사사건, 체포사건 심사, 기소사건 심사, 주거감시에 지정된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부, 수사감독부, 공소부는 제때에 보호자, 가까운 친족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38 조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심사 기소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인민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보호자, 친우들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직원
(2) 인민 배심원;
(3)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4)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6) 집행 유예,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또는 형벌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7)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해서는 안 되며,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범죄가 상호 연관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인원은 범죄 용의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로, 제 5 항부터 제 7 항의 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범죄 용의자는 이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 39 조 판사, 검사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원검찰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범죄 용의자인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을 제외하고.
검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검찰원에서 사건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40 조 범죄 용의자는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형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1 조 인민검찰원이 수사사건을 직접 접수하고 기소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아직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이거나 무기징역, 사형,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제 42 조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주지 감시 거주 범죄 용의자를 접수해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경우 3 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법률지원기관에 넘겨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에게 관련 서류,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제 43 조 범죄 용의자가 법률지원기관이 지정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거부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거절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범죄 용의자는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44 조 변호인이 위임을 받은 후 인민검찰원이나 법률지원기관이 변호사를 지정한다고 통지한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부는 제때에 변호인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때에 관련 사건 처리 부서에 통보하고 넘겨야 한다.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인을 위해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공서를 검사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신분 증명서와 권한 위임장을 검사해야 한다.
제 45 조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 범죄 용의자가 구속, 감시되는 경우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보내거나 공안기관에 보내 집행할 때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특히 심각한 뇌물 범죄에 속한다.
뇌물 수수 혐의 범죄 액수가 50 만 원 이상이며 범죄 줄거리가 열악하다.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c) 국가의 주요 이익을 다룬다.
제 46 조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 대해 변호인이 수사 기간 동안 주거를 감시하고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장에게 결정을 내리고 3 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답변을 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을 처리한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치소나 공안기관 및 감시주거를 집행하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호인은 허가 없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뇌물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수사가 끝나기 전에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47 조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서류에는 사건의 소송 서류와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제 48 조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서류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하거나 회견,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청 공소부는 신청인이 변호인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제시하고, 3 일 이내에 검사장에게 결정을 제출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구금, 주거 감시 범죄 용의자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에 편지를 인민검찰원에 보내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되며,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와의 회견과 통신을 신청할 수 없다.
(a) 같은 사건의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다.
(2)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범자나 범죄 용의자가 누락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3) 국가 비밀 또는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것;
(4) 사실은 자백, 파괴, 증거 위조 또는 증인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 49 조 변호인이나 기타 위탁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가서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때,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안배해야 하며, 공소부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공소부의 업무상의 이유로 제때에 안배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호인의 마킹을 배정하여 공소부서가 협조해야 한다.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설립한 전문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석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협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서류를 복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필요한 비용만 받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원조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서류 자료를 복제하는 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제 50 조 사건 이송심사 체포나 기소 후 변호인은 공안기관이 수사 기간 동안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청에 공안기관이 수집한 것을 신청하다.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신청 자료를 수사감독부나 공소부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으니 수집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사건 사실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변호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관련 증거자료를 이전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건 수사 사건을 처리한다.
제 51 조 인민검찰원이 수사, 검거 심사, 기소 과정에서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를 수집하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했다. 인민검찰원 관련 사건 처리 부서는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2 조 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후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신청 자료를 공소부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수집, 전출 및 필록을 첨부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수집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다.
제 53 조 변호인은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에게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인민검찰원에 신청한 것은 본 규칙 제 5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7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54 조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체포, 기소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 사건 관리 부서는 즉시 수사부, 수사감독부 또는 공소부서에 연락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경우 사건 관리 부서는 제때에 수사부, 수사감독부 또는 공소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제 55 조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지한 사람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통지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중 한 명만 통지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106 조 제 3 항, 제 6 항에 열거된 순서에 따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2 조와 본 규칙 제 38 조, 제 39 조, 제 4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56 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은 본 규칙 제 47 조부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인민검찰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본 규칙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며, 검찰은 법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관련 사건 처리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1)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회피 요청에 불복하거나 결정을 회피하지 않는 복의신청에 불복한 경우
(2)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와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지 않았다.
(3)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위탁한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
(4) 법률 지원 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하여 자격을 갖춘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강제 의료를 신청한 사람에게 변호나 법률 원조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아야 한다.
(5) 규정된 시간 내에 변호인이 제기한 변경 강제조치 신청 또는 강제조치 해제 요청을 접수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경우
(6) 법에 따라 변호인에게 범죄 및 사건 관련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7) 변호인이 구금되거나 감시당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불법으로 제한한다.
(8) 불법 변호인은 서류를 검사, 발췌, 복사할 수 없다.
(9) 변호인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이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취하거나,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1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유죄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12) 법에 따라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13) 법에 따라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개정 시간, 장소를 제때 알리지 않은 경우
(14) 법에 따라 제때에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 법률문서를 전달하거나 이송상황을 제때에 통보하지 않는다.
(15)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16)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구치소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경우 교도소 검찰이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고소나 고소를 받으면 즉시 교도소 검찰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58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자신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며 인민검찰원에 항소나 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사건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사실,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본원과 하급인민검찰원의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시정을 통보하고, 고소나 고소를 제기한 변호인, 소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제 59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게 의뢰인이나 다른 인원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것이라고 통지했고, 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관련 상황을 반영하는 변호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60 조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은닉, 파괴, 위조 증거 또는 누비, 위협, 증인을 위증으로 유인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혐의는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나 증거자료를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2) 범죄 혐의는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 수사나 상급인민검찰원이 지정한 다른 인민검찰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맡은 사건을 하급인민검찰원에 지정해 입건하여 수사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며, 관할을 지정한 인민검찰원은 입건수사와 동시에 법률사무소나 법률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