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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행정 사건 신청 재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제공하십시오.
민사사건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심 신청인은 원심 당사자, 원심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과 권리 의무 상속인이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심을 신청하려면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발효시킨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자동 상소 철회에 불복한 민사판결,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같은 민사 사건에 대해 같은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 급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기각된 민사사건에 따라 재심인을 재심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여전히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재심사하거나 기각한 민사사건을 재심할 때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는 인민법원이 감독, 공시,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이다. 인민 법원은 중재 판정을 철회하고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안건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이 이미 처리한 재산분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해지 사건을 판결하고 중재했다. 재심 신청자가 새로운 증거로 재심을 신청하는데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재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 는 원심 후 새로 발견된 증거를 가리킨다.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원래의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을 신청할 때 제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재심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원심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제공하거나 일부러 숨길 수 없는 것은 재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 로 사용되지 않는다.

민사사건 재심 요청의 제한: 민사사건 재심 요청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사건 재심 요청은 원소송 요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재심 신청인은 민사재심 사건 심리 과정에서 변경, 추가 소송 요청 또는 반소 제기 (원심은 이미 철회됨) 를 해서는 안 된다.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을 중지합니까?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대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민사 사건 재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심 신청서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구체적인 재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고, 원심 상대 수에 따라 재심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 제 1 심, 2 심 판결, 판결 등 법률문서는 인민법원의 검토나 재심을 거친 후 기각통지서, 재심 판결 또는 판결을 첨부해야 한다.

3. 원래 심판이 인정한 사실이 사실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경우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판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불합리하게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기각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은 재심 입건을 신청하는 것과 재심 입건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가요?

재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다. 재심을 신청한 민사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재심 조건 중 하나를 심사한 후에야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입건할 수 있다.

형사 사건 재심 신청

첫째, 재심의 조건을 제기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르면, 행정 사건의 재심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형식 요구 사항, 즉 재심의 행정사건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사건일 뿐이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실질적 요소,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법률, 법규를 위반한 규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률을 위반하다.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오류가 있거나,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정확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원심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위반된 법률 및 규정.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이다. 판결이 발효되는 사실은 잘못에 근거해 적용 법규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법위반' 에 대한 이해는 너무 편협해서는 안 된다. 재판 감독 절차는 발효 판결이 적용되는 법률과 발효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 근거를 심사해야 한다.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내려진 판결은 반드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법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재심 절차를 거론한다

재심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재심 절차가 있다.

1, 인민법원장은 재판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결정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위반, 법규 위반,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와 사회에 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에도 구속력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자신의 발효판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행정소송법은 법원 재판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원장과 재판위원회에 부여해 재판 감독 절차의 진지함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재심되어야 하는지, 원장 한 명이 결정할 수 없으며, 재판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해야 한다.

2, 상급 인민 법원 또는 판결 재심.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법률 위반, 법규의 규정 위반,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심재판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심을 판결하는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이 지시를 받은 후 반드시 재심을 해야 한다. 재심 후 재판 결과를 지시를 내린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재심이나 재심을 돌려보냈으며, 최고인민법원이 지방 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발견한 판결, 법 위반 판결, 법규 위반, 재심을 필요로 할 때 재심, 재심을 돌려보냈다. 재심을 지시하는 경우, 지시를 받은 지방인민법원은 재판 결과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재판 감독권의 구현이다.

재판의 목적은 사건이 실제로 재심을 통해 사건의 질을 보장하고 가능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판 감독 또는 재심은 재판 업무의 구제제도이고, 제심은 이 구제제도의 보장제도이며, 구제제도의 실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제심의 내용에는 제심 법원이 1 심 법원에 전권을 통보하고 1 심 판결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포함된다. 상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의해 통일되어 행사되기 때문이다. 이런 통일된 관할에 근거하여 일반 사건의 관할이 아니라 상급인민법원은 소송 관할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재판 감독권을 행사한다. 또 지령재심 역시 재판감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이 고등인민법원에 재판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부여한 표현이다. 재심 지시는 상급인민법원장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도 없고, 상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도 없고, 상급인민법원의 이름으로 발부되어야 한다. 재판감독권은 개인감독권이 아니라 인민법원의 감독권이기 때문이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다.

"행정소송법" 제 64 조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법률 위반, 법규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항소된 행정 판결이나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항소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만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항소 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형사소송법은 인민검찰원에 동급 인민법원이 제기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급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으며,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후자에 속한다. 즉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을 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을 가리킨다.

1.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는 1 심 행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2.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제 2 심 행정판결;

3. 최고 인민 법원의 행정 판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기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한다. 1 심 판결이든 2 심 판결이든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판결 결과는 유지, 철회, 부분 철회, 변경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 또는 피고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들이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은 사건의 재판 결과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1.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 불수락 또는 기각 결정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 항소 판결 없음, 판결 후, 즉 법적 효력 발생;

3.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제 2 심 판결.

소송 사건의 종결과 판결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판결이 소송을 종결시키거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건은 결론이 나거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소송 권리 행사, 합법적 권익 보호, 판결을 통한 합법적 권익 보호, 판결 전에 소송 종결을 막는 사건의 근본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는 판결, 소송 발생 방지, 소송 철회 허용, 소송 종결, 판결 전에 기각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판결은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직접적인 재판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적인 존재를 사실상 확인했다. 두 번째 범주는 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범주는 판결 집행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판결이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인민법원의 판결 내용은 집행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판결이 소송 절차 또는 소송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서만 유효하며, 전체 소송의 종결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 중지와 같은 사건의 종결과 판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판활동에 대한 사후감독으로 실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에만 항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판결은 1 등급과 2 등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검찰이 항소된 행정판결, 판결이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히 합법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한다.

2. 어떤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를 완전히 유지했다.

3. 일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완전히 철회한다.

4. 주요 증거 부족, 적용 법률 법규 오류, 법정 절차 위반, 권한 초월, 명백한 불공정으로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한다.

5. 행정주체가 법정의무를 이행하고 법정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없다.

6, 행정 기관의 의무 이행 판결은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7. 판결은 행정배상을 해야 하고, 배상하지 않거나, 배상해야 하며, 행정배상을 해서는 안 된다.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될 행정사건은 불수락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린다.

2, 철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건은 철회 허용 판결을 내린다.

3, 소송 종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소송 종료를 결정합니다.

4. 종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은 종결집행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판결이나 판결이 발효되면 전체 소송이 끝난다. 인민검찰원은 효력 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항의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상급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일 수밖에 없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18 조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일 뿐, 동급 인민검찰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행정소송 중 항소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른 항소일 뿐 항소 절차에 따른 항소가 아니다. 행정소송법은 동급인민검찰원이 동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항소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일 뿐이다. 동급 인민검찰원은 항소할 자격이 없고, 동급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도 없다. 기층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최고인민검찰원의'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의견': 잠행규정 제 64 조 제 2 항 2 항에 따르면 "지방각급인민검찰원이 본급 인민법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 판결이 법률 위반, 법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상급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의를 받은 후, 항의된 행정사건을 재심사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발효판결이 법률법규를 위반한 경로를 인정했다.

이것은 당사자의 불만, 인민 대중의 편지 방문, 인민법원의 사건 심사, 인민검찰원이 발견한 잘못을 포함한 재심의 자료의 출처를 가리킨다.

관계자의 불만

상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리를 요구하여 원래의 판결과 판결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소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률제도이며, 우리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민주권이 행정소송에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항소는 단지 민주적 권리일 뿐 소송권은 아니다. 기소장은 재판 감독 절차를 일으키는 자료 출처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재심 절차 자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건 재심의 준비나 일부분도 아니다. 설령 고소가 이치에 맞더라도, 항소 자체는 재판 감독 절차의 시작과 발효 판결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항소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발효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방법일 뿐이다. 인민법원장, 고등인민법원장, 인민검찰원장이든, 유효심판에 실수가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유효심판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너무 무거워서 실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발견한 다음, 사건 파일을 읽어 발효 판결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는 사건 재심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행정소송법" 제 62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원심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소인은 인민법원에 항소서를 제출하고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서와 판결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항소서는 고소인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의 오류 및 항소 요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호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기록될 수 있다.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 항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이송, 행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원종심인민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원은 당사자의 고소장을 받은 후 원종심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항소하는 시간이 길고, 하급인민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심사할 수 있고, 하급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전담자를 지명하여 원안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심사는 원판결, 판결의 내용,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서류에 반영된 주요 사실과 증거를 대조하는 것이지, 법정 절차에 따라 또 다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심사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제 1 심 법원은 기소장 자료와 처리 상황을 원판결권에 통합하거나 별도로 기소장을 만들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직접 처리한 행정불만과 하급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중점 행정불만에 대해서도 불만 서류를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

2. 통지를 거부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심사하여, 원판결이 정확하고, 항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설득교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여전히 항소를 고집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사퇴를 통지할 수 있다. 통지는 불만의 이유를 근거로 법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한다. 기각 후 당사자가 계속 항소하는 것을 통지로 기각한 상급 법원의 심사 처리.

3. 다시 복습하기로 했어요. 인민법원은 당사자 기소장에 대한 심사를 통해 원판결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처리한 사건이라면 원장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논의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는 사건은 직접 재심 판결을 내리고 재심을 지시받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당사자가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이송하여 검토하거나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 검토 결과,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없고, 항소가 불합리하며, 기각을 통지한다. 항소 사유가 성립된 것은 재심이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4, 판결 정정 또는 보충 판결. 심사를 거쳐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필기오류, 판결 누락 등 절차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법률문서를 만든 인민법원은 정정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원판결에 실질적 누락이나 판결 본문이 불분명하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인민법원은 판결을 보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 1 심 보충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심의 보충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5. 인민편지 방문

기관, 단체, 기업, 학교, 사회여론 등 각계 인사들이 발효판결에 대한 의견과 반영을 일컫는 말이다. 인민 편지의 방문은 재심의 자료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이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제때에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잡고 사건 처리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6, 인민 법원 검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안건을 재검토해야 하고, 인민법원도 자신이 처리한 안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잘못을 발견하고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심사에서 발효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재심의 자료 출처가 된다.

7. 인민검찰원 검사

상급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하급인민법원과 동급 인민검찰원이 재판한 사건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민검찰원이 법률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구현이며, 발효판결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발견하고 재심 자료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