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조작은 감정하기 어렵다.
제 27 조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재검증을 허용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감정 신청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평가 기관 또는 평가자가 관련 평가 자격이 없는 경우
감정 절차는 심각하게 불법입니다.
감정 결론의 증거는 분명히 부족하다.
4. 증명서가 발급된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기타 상황.
"NPC 상임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1 1 1 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통지함으로써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사법감정 결론에 대한 질증권을 충분히 행사해 감정 결론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통지했다. 또 감정 중 다른 문제를 자발적으로 수집해 충분한 사실증거로 판사가 재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인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법 행정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성급 사법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사법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원래의 감정결론을 무효로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사법 감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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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안기관이 치안과 형사사건에서 상해 검진을 요구한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위탁된 감정기관 회원에게 네 차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1 차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재검증한다.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에 위탁서를 발행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분 공개
1. 위임된 공안기관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감정기관은 위탁서가 없는 당사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법의손상 감정은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상세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 감정 자료를 토대로 원본 병력 자료를 살펴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이 감정한 후 사건 처리 기관에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입원 병력 및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를 공개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병원 병력,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법의감정인은 설명을 해야 한다.
5. 법의감정인이 사건을 접수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의감정서를 사건 처리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능손상으로 인해 부상변화의 시기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어려운 사건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 처리 단위를 보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급 감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6. 감정인은 검사를 받을 때 피감정인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피감정인에게 모든 실제 병력, 검사 보고서 및 각종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