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첫째, 각급 인민 정부와 인민 대중 사이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업무 부서와 카운티 수준 이상의 인민 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제안,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은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처는 민원 업무를 잘 하고, 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 대중의 의견, 건의, 요구를 듣고,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는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민원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형식으로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소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원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속지 관리, 등급 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지,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제때에 현지에 교육을 소홀히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는 과학민주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지도, 부처조정, 총괄균형, 표본 겸치, 각기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 업무 구도를 세워야 하며, 연석회회, 조사처리 매커니즘 수립, 민원감독제도 수립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민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는 청원 사무소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향, 읍인민정부는 유리한 업무, 민원인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 (이하 민원근무기구) 을 확정해 민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넘겨주고, 전달한다.
(2) 상급자와 동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다.
(3)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4) 편지와 방문의 처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연구 분석 민원 상황 분석, 조사 연구 실시, 본급 인민정부에 정책 및 업무 개선 건의를 적시에 제출하다.
(6) 동급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민원 근무기구의 민원 업무를 지도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민원 업무 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 업무 직무의 직무태직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원 업무 성과를 공무원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관련 행정기관이나 기관은 민원인이 반영한 상황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국가기관 업무 개선, 사회공익 유지에 기여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한다.
민원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행정기관이 상을 준다.
제 2 장 민원 채널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처는 민원인의 통신주소, 이메일, 고소전화, 민원 접수 시간과 장소, 민원사항 처리 진전 및 결과 조회 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접장소나 홈페이지에 민원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민원사항 처리 절차 및 민원을 용이하게 하는 기타 관련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향, 읍인민정부는 행정기관 수장 민원 접수일 제도를 세워야 하고, 행정기관장은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고소인은 발표된 접대일, 접대 장소에서 관련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업무 부서의 책임자나 그 지정 인원은 민원인의 숙소에 가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 민원인이 반영한 두드러진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제 11 조 국가 민원사무소는 기존 정무정보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국 민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하고 본 지역의 민원사항 처리 상황을 조회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존 정부 정보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본 행정구역의 민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확정해야 하며, 상급인민정부, 정부 관련 부서 및 하급인민정부 민원 정보 시스템과의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관이나 관련 부서는 민원인의 민원요청을 제때에 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낸 민원요청 접수증을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나 관련 부서의 접대장소에 민원요청 처리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3 조 구역의 시와 현급 인민정부는 민원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다.
민원 업무 기관은 관련 사회조직, 법률지원기관, 관련 전문가, 사회자원봉사자 등 * * * 참여를 조직하고 컨설팅, 교육, 협상, 중재, 청문 등을 활용해 법에 따라 제때에 합리적으로 민원인의 민원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제 3 장 민원 제시
제 14 조 민원인은 다음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조직과 인원의 직무 행위에 불복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a) 행정 기관 및 그 직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직원
(4) 국가행정기관이 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사업조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인원
(e)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회원.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민원인은 각각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본 조례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은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는 본급 또는 상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사항은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 중이며, 민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상급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편지의 방문은 일반적으로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의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의 이름, 주소, 요청, 사실 및 이유도 명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고소인이 구두로 제기한 이름, 주소, 요청, 사실 및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 18 조 민원이 방문을 통해 민원 사항을 제기한 사람은 해당 기관에 설립되거나 지정된 접대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형식을 이용하여 * * * 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 19 조 민원인은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민원 사항을 진술하고 자료 제공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자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수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방종,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민원 명의로 축재하는 것;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4 장 민원 접수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관은 민원 사항을 등록하고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민원사항은 민원인에게 각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법에 따라 이미 소송이나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지만,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2) 법정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그 업무부에서 결정한 민원 사항은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하급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를 복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관에 이전 상황을 통보하고,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1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에 민원사항 전달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4) 민원사항 이송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드백 처리 결과가 필요한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해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전항 (2) 항부터 제 (4) 항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양도하거나 제출한 민원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민원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이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검거, 적발된 사람 또는 기관에 민원인의 검거, 적발된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누설하거나 전달하면 안 된다.
제 24 조는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민원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접수한다. 접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행정기관에서 접수기관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 25 조 민원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분립, 합병 또는 철회해야 하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직무가 불분명한 것은 본급 인민정부나 그 지정 기관이 접수한다.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 사항과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통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통지하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통지하다.
행정기관은 은폐, 거짓말, 중대, 긴급 민원 사항, 민원 정보를 늦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폐, 거짓말, 완화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관련 행정기관은 책임 범위 내에서 중대, 긴급 민원 사항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정보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제 5 장 편지 및 방문의 처리 및 감독
제 28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직무를 다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고, 법제를 선전하고, 교육지도하고,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미루고, 대강대강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고소인이 반영한 상황, 건의와 의견은 행정기관의 업무 개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행정기관은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제 30 조 행정기관 직원은 민원 사항이나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31 조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 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고소인, 관련 조직 및 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조직과 인원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하며, 문의, 토론, 평의, 합의 등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의 범위, 사회자, 참가자 및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조사를 거쳐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2) 합리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해명을 잘해야 한다.
(c) 요청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4 조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기관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재심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민원 요청을 한 경우 각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근무기구가 관련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독촉하고 개선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시한 내에 불만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민원 사항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았다.
(3) 규정 된 절차에 따라 민원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
(4) 민원 문제를 처리하여 미루고, 얼버무리고, 미루는 것;
(5) 불만 처리 의견을 이행하지 않는다.
(6) 규제가 필요한 기타 상황.
개선 건의를 받은 행정기관은 30 일 이내에 서면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개선 건의를 채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제때에 본급 인민정부에 민원인이 반영한 관련 정책 문제를 보고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38 조 행정기관 직원들이 민원 업무에서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거나, 연기하거나, 거짓을 꾸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근무기구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근무기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본급 인민정부에 민원 상황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민원 접수 데이터 통계, 민원 관련 분야, 불만이 많은 기관
(2) 각 부처의 개선 건의에 대한 전달, 감독 및 채택
(3) 제안 된 정책 권고 및 채택.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민원 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여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다.
(2) 행정기관은 하지 않고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야 한다.
(3) 적용 법률, 법규 오류 또는 법정 절차 위반, 고소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4) 민원 요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의 처리 의견 집행을 거부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기관이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해 등록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42 조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a) 수신 된 편지의 방문은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2) 법정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민원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고소인에게 불만을 접수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제 43 조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 행정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거나, 민원 처리를 연기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b) 불만 요청은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제 44 조 행정기관 직원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 적발된 사람 또는 기관에 민원인의 자료나 관련 상황을 누설하거나 전달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기관 직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태도가 거칠고 갈등을 격화시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45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본 조례 제 2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함, 긴급 민원 사항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을 숨기고, 신문을 늦추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고소인에 대한 타격보복,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제 47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은 고소인을 단념, 비판 또는 교육해야 한다.
교육 무효를 단념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 훈계 또는 제지된다. 집회, 퍼레이드, 시위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필요한 현장 처분 조치를 취해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민원인은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고, 무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9 조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민원 업무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0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의 편지 방문 처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1 조 본 조례는 2005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5 10 국무원이 발표한 민원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