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공 보안 분쟁, 교통 사고 피해 보상 분쟁;
(2) 소비자 권익 분쟁;
(c) 의료 분쟁;
(d) 농촌 토지 계약 관리, 토지 소유권, 광업권 분쟁, 산림 권리, 수자원 분쟁;
(e) 환경 오염 분쟁;
(6) 지적 재산권 분쟁;
(7) 노동 인사 및 사회 보장 권리와 이익에 관한 분쟁;
(8) 계량 분쟁
(9) 재산 권익 분쟁;
(10)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는 행정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인민법원, 행정복의기관, 행정판결기관, 중재기관 등. 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민원인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2) 이미 발효조정협의에 도달하여 행정조정을 다시 신청했거나, 당사자가 비슷한 이유로 같은 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행정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인민 중재 신청은 이미 수락되었다.
(4) 행정 재심의 또는 소송 기한을 초과했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행정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분쟁 발생지에서 행정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조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같은 분쟁에 대해 각각 관할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행정조정 신청을 한 것은 행정조정 신청을 가장 먼저 받은 행정기관이 접수한다.
관할권 분쟁은 행정 기관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동급이나 상급 사법행정부에 접수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11 조 행정 조정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명확한 당사자가 있다.
(2)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당사자는 중재에 동의한다.
(4) 조정을 신청한 분쟁은 본 규정 제 7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한다.
(5) 구체적인 조정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6)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제 12 조 행정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조정 신청 요청, 사실, 이유를 기록해야 하며, 신청인은 서명을 해서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 형식의 행정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3 조 신청자가 서면으로 행정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성별, 신분증,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2) 조정 요청 및 사실 및 이유;
(3) 관련 증거의 카탈로그 또는 이름;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5) 신청일. 제 14 조 행정기관은 행정조정 신청을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행정조정접수통지서' 를 만들어 행정조정을 주재하는 사람, 조정날짜와 장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행정 조정 당사자는 제때에 조정에 참가해야 하고, 논란은 제 3 자를 포괄하며, 제 3 자에게 조정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한 쪽의 수가 5 명이 넘는 사람은 반드시 2 ~ 3 명의 대표를 선발하여 행정조정에 참가해야 한다. 제 16 조 당사자가 대리인을 위탁하여 중재에 참가하는 경우, 위탁대리인은 마땅히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대리인의 이름, 성별, 나이, 신분증, 연락처, 위임 기한 및 대리 권한을 기재하고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