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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해석과 죄형법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말이 아니다.
합법성 원칙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명문 규정은 범죄 행위이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형법에서 범죄와 형벌의 원칙입니다. 입법자의 의도로 볼 때, 첫 번째 단락은 형법의 법익 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단락은 형법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의미는' 죄형법정' 과' 법무명문 규정' 이다. 즉, 범죄 행위의 정의, 종류, 구성 조건, 형벌의 종류와 폭은 모두 법률이 미리 규정하고, 형법 분칙에는 범죄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 원칙의 역사적 연혁과 법적 연원 분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형식 방면' 과' 실질적 방면' 으로 나뉜다. 법정주의, 사후법 금지, 유추해석 금지, 무한형 금지는 죄형법정 원칙의 전통내용이며' 형식면' 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규정된 명확성 원칙과 법정형 내용의 적정 원칙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균형, 남용에 대한 처벌 금지) 은' 본질적 측면' 이다. [1] 죄형법정원칙하에 유추 적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형법의 의미 범위 내에서의 확장과 제한 해석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명문 규정을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로,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없으며 유추나 유추하는 방식으로 범죄로 취급할 수 없다.

(2) 형법 해석

형법 해석은 형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형법 해석은 형법 조문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형법의 올바른 시행과 적용에 유리하다. 형법 표현의 일부 결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형법의 발전과 개선에 유리하다.

형법 해석의 효과에 따라 정식 형법 해석과 비공식 형법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 형법 해석은 주로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을 가리키며 법적 효력이 있다. 형법의 비공식 해석, 즉 기관, 단체, 사회단체, 학술기관, 시민 개인이 국가 허가 없이 형법에 대한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형사사법과 입법활동에 중요한 참고가치를 가지고 있어 시민의 법률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예를 들어, 전문가와 학자는 사법부가 설명했다. 이 글은 주로 사법직원의 형법에 대한 비공식 해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즉, 형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들이 어떻게 죄형 법정 원칙을 돌파하지 않고 필요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형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를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과 형법 해석의 관계

형법 및 관련 사법해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법직원들은 비교 해석, 시스템 해석, 문과 해석, 제한 해석, 확대 해석 등의 방법과 기교를 통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 방법과 기교는 죄형법정 원칙이 형법의 원래 의도를 초과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집단 음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단 음행의 제한을 어떤 공공연한 집단 음행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어떤 공공연한 집단 음행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형법이 도덕생활 분야에 개입하여 윤리질서를 형법 보호의 법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형법정 원칙은 비유할 수 없고 사법인원은 형법을 비유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추 해석은 판단해야 할 구체적인 사실이 법에 규정된 구성요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자에 후자의 법적 효력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추 해석은 형법 규범 이외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비교이며, 일반적으로 해석된 개념을 더 높은 수준의 해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결론은 가능한 의미, 즉 형법의' 범위' 밖에서 해석된다. 이론적으로, 유추 해석은 어떤 행위가 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유사한 행위와 동일한 사회적 해악성과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형법의' 여성' 을' 사람' 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추 해석으로, 죄형 법정 원칙과 분명히 상충된다.

범죄와 형벌의 원칙에 따른 형법 해석의 적용 규칙

위의 이론과 실증 분석을 보면 사법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며, 형법을 적용하는 과정도 형법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 범죄 처벌과 인권 보장의 유기적 통일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필자는 죄형법의 원칙에 따라 사법인들이 형법의 적용 규칙을 추상적에서 구체적, 전체에서 국부적인 해석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구체적인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먼저 유추 해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념이 있어야 하고, 사건 사실 자체로 돌아가 사건 사실과 범죄 구성의 연결점을 확대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해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형법 용어에 대해 국부적인 평가와 수정을 진행하여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파악하고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a)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법적 개념을 수립한다.

사법직원은 한편으로는 형법을 잘 해석해야 하며, 형법이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유추 사유에 대한 유추 해석도 금지해야 한다. 유추 사고는 현재 주로 전체적 사고, 즉 어떤 행위가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 행위의 피해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것은 법률 시스템의 개념 부족의 징후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직원들이 형법 조문의 목적, 행동처벌의 필요성, 국가 예측의 가능성, 형법 조문의 조율성, 해석 결론과 용어의 핵심 의미 사이의 거리 등을 따져 설명해야 한다. 용어의 문제도 아닌 법의 목적과 성격, 보호법의 이익 균형, 인권 보호의 기능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2) 사건의 사실과 범죄 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다.

범죄 구성은 범죄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의 사실과 다르다. 전자는 법적 규정이고 후자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양자의 연계도 분명하다. 구체적인 사실이 법정의 범죄 구성에 부합해야 범죄 구성 사실이 될 수 있다. ⑤ 사건 사실은 범죄 구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의 현실 사실은 사법직원들이 형법의 참뜻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법률관념을 확립한 전제 하에 사법직원들은 항상 범죄 구성과 사건 사실 사이를 오가며 비교, 분석, 저울질하며 범죄 구성과 사건 사실이 상호 작용하게 하고, 사건 사실을 범죄 구성에 더 가깝게 만들고, 범죄 구성을 사건 사실에 더 가깝게 만들어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범죄 내용은 의도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건의 사실은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가치 65438 만원의 반지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범죄 구성의' 파괴' 를' 재물의 물리적 피해' 로 해석하고 사건 사실을' 다른 사람의 반지를 바다로 옮긴다' 로 추상화하면 무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법직원들은 범죄 구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파괴' 를' 재산의 원래 효용 감소 또는 상실' 으로 해석한 다음 사건 사실을 비교하면 유죄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사법 직원들이 포기하기 위해 유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 구성은 죄형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만 사건 사실과 상응할 수 있다.

(c)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에 대한 포괄적 인 평가

사법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법 용어를 평가하고 해석해야 소유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해 증명해야 할 사실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범주는 법률 평가입니다. 즉, 법령에 따라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직원", "사법 직원", "공공 및 민간 재산" 은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석되어야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사회평가다. 즉 법률사고를 참고할 것을 요구하는 윤리, 사회, 경제평가방법으로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외설", "모욕", "손해", "보복", "외설물" 과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 범주는 사실 평가, 즉 사실 판단의 개념을 가지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형법에 규정된' 위험' 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개념은 모두 사실 판단을 수반한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평가를 통해 형법 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