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의용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각급 인민정부가 본 조례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5 조는 의용을 보고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의용을 보고 부상당한 사람은 구조될 권리가 있다. 제 6 조 보호는 의용을 지키기 위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의용에 대한 보상은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장려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지고, 구체적인 업무는 각급 사회 치안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직능 부서가 책임진다.
교육,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위생건강, 퇴역 군인 업무, 보험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용감하고 용감한 인원의 보호와 장려를 도와야 한다.
선전, 문화 관광, 정신문명 건설부, 신문매체는 의용에 대한 선진사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치안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기능부서와 관련 공안부서에 의용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사회 치안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직능 부서가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부서와 함께 검증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관련 부서, 단위 및 개인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제 9 조 의용을 만나 사회 치안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기능부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하고 사회에 발표하였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회 치안의 종합통치를 담당하는 직능 부서는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사회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1) 시급 이상 인민정부는 표창과 장려를 한다.
(2) "열사" 칭호를 신고하다.
(3) 사회적 반향이 커서 의견을 구해야 하는 기타 상황.
시민들은 전항에 규정된 의용 행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은 제 11 조 의용을 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개인을 보호하고 부상자를 제때에 의료기관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제때에 부상자를 구해야 한다.
선행을 행하는 수혜자는 증거를 보존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의용을 부상자로 구제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상해나 상해나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의용이 인원이 있는 직장에 의해 잠시 지급됩니다. 직장이 일시적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의용을 보고 보상기금에서 잠시 지급한다. 비상시에는 의료기관이 먼저 선불한다. 제 13 조 장애인의 의료비, 착공, 생활보조비 등 법정비용, 또는 의용을 희생인원의 장례비, 부양생전 필요한 생활비로 보고 다음 순서로 해결한다.
(a) 행위자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의용이 인원이 있는 단위나 보험기관을 만나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3) 보호 및 보상 기금에서 지불;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재정 결산. 제 14 조 의용을 만나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상업보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현급 이상 노동감정기관이 평가를 확인하고 사회보험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해준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산업재해장애 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시민들은 의용이 부상을 당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 그 기관은 그것을 산업재해로 여겨야 하며, 산업재해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 상여금, 복지 대우는 재직 근로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 16 조. 직공은 의용을 보고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그 부서가 배정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한다. 임금이 원래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것은 원래 임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정말 일을 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 퇴직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인공으로 불구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의용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직공은 장애,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그 공로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의용을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회구조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절차에 따라 사회구조범위에 포함된다. 제 17 조 의용을 희생인원으로 보는 관련 무휼우대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열사 평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열사 표창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열사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적 희생으로 인한 상황에 속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업무부상으로 산업재해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등 대우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가족 특별 보조금을 지급한다.
(4) 공적 희생과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 높은 보조금이나 보조금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기관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직장이나 직장이 없는 것은 확실히 지불할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한 자금은 의용을 위한 특별 기금에서 지급된다. 의용을 특별 기금이 부족한 것을 보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