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이혼은 일반 이혼 절차보다 훨씬 번거롭다.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관할과 서류 전달,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1. 섭외 이혼 수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1) 섭외 이혼 법원은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를 관할한다. 주거지법원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이미 외국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주거국법원은 반드시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중국 시민 중 한 명은 외국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중국에 살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우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섭외 이혼 법률문서의 송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합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의 경우,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내법은 우송을 허용하며 우송할 수 있다. 우송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나도 반송증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공고송달, 공고일로부터 6 개월, 송달로 간주한다.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에게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3) 섭외 이혼 증거의 인정은 중국 법원 심리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가 중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어 서증이나 설명 자료를 제공할 때 중국어 번역문을 동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국어' 는 중국어 간체를 가리킨다. (4)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인정 신청인' 혼인등록관리조례' 에 따르면 이혼자는 이혼증도 소지해야 하며, 이는 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인정 신청을 접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규정: 1. 중국 시민은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시민은 외국 법원의 결석 판결을 인정하는 이혼 판결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외국 시민은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도록 신청했다. 그 원래 배우자는 중국 시민이었고, 인민법원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외국 시민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지만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복혼등록을 신청한다고 알릴 수 있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법원 이혼조정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하고' 중국 시민이 외국법원 이혼 판결절차 인정 신청 규정' 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 섭외협정 이혼 수속 1. 이혼 신청을 협의할 때 쌍방은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며, 변호사 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한다. 2. 쌍방은' 이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거나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쌍방은 혼인 등기원 앞에서 직접 이혼 협의에 서명했다. 4. 혼인등록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0 개월 이내에 이혼등록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이혼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이혼증' 통지서를 발급하다. 이혼 등록을 신청한 쌍방은 수령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직접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받아야 하며, 어느 쪽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혼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셋. 섭외협정 이혼의 효력 1. 혼인관계는 쌍방이 이혼증을 취득한 날부터 해지되며, 쌍방은 모두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합의 이행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섭외 이혼은 주로 섭외 이혼의 법원 관할, 이혼 법률문서 전달, 이혼 증거의 인정,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인정 신청에 관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섭외 결혼 이혼의 수속은 무엇입니까? 섭외 이혼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에서의 섭외 이혼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혼인등록조례에 따르면 중국 시민과 외국인의 이혼은 반드시 시민 호적 소재지에서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섭외 결혼 이혼 수속: 1. 섭외결혼은 한 나라 시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의 결혼으로 섭외결혼과 이혼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섭외결혼' 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 대륙 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과 화교 간의 결혼도 가리킨다. 중국 법률은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결혼지법을 적용하고 이혼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결혼 당사자가 중국에서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외국법원 이혼판결 인정신청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접수신청승인 외국법원 이혼판결사건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규정: 1. 중국 시민은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도록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혼인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시민은 외국 법원의 결석 판결을 인정하는 이혼 판결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외국 시민은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도록 신청했고, 이혼의 원래 배우자가 중국 시민이라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외국 시민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지만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복혼등록을 신청한다고 알릴 수 있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법원 이혼조정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중국 시민이 외국법원 이혼 판결절차 인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이혼 등록 절차:'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제 2 항은 "중국 시민이 내지에서 외국인과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내지에서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자발적으로 이혼할 경우 남녀 양측이 내지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본토 주민들이 이혼 등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도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결혼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에 속한다. (c) 결혼 등록은 중국 본토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4. 소송 이혼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 제 22 조 제 1 항: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클릭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원고는 원고의 거주지나 중국 거주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외국에 정착한 사람은 피고가 중국의 거주지나 거주지에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직접 우리 법원에 와서 기소와 응소에 참가할 수 없다면, 우리 시민, 변호사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 그 사영관 관원 (개인 명의로) 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중국 법원에 제출한 이혼 고소장, 답변서, 의견서, 위탁서 또는 청원서 등 소송 서류는 반드시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우리 나라 주재 대사관 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에 규정된 원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없거나 다른 이유로 중국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영사관 (외교부가 확인한 주중대사관이 영사 직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외교관 포함) 은 영사의 이름으로 직접 대표할 수도 있고, 중국에 출두해 이혼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