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곡물 인수" 란 곡물 농민, 다른 곡물 생산자 또는 식품 중개인 및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이 양곡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며, 마땅히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식량 수매 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식량 생산자의 합법적 권익, 국익,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량 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고 줄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량수매의 감독,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식량수매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식량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수매한 식량품종과 수량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식량수매 기업 (이하 식량수매 기업) 은 기업명, 주소, 담당자, 창고 주소, 생산능력 등의 정보를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식량 인수 기업은 기록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록 정보가 변경되면 7 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 8 조 식량 수매자는 국가 식량 관리 정책과 식량 품질 기준에 따라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식량 비상 기간 동안 국가와 성의 특별 규정을 집행하다. 제 9 조 식량수매자는 매수지에서 인수한 식품의 품종, 가격, 품질 기준을 알리거나 공시해야 하며, 품질에 따라 가격에 따라 적시에 식량판매금을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식량 수매자는 사기, 사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식량 가격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원천징수를 받아 어떠한 세금,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식량수매 기업은 정기적으로 수매지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수량 및 기타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간 식량 인수를 하는 경우, 수매지와 식량수매 기업이 소재한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식량수매 수량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1 조 식량수매자는 식량경영대좌제도를 세우고,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에 식량수매, 판매 및 재고에 대한 기초데이터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기구는 법에 따라 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식량 경영 대좌의 보존 기한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2 조 식량수매자가 사용하는 창고 시설은 식량창고 관련 기준, 기술 사양 및 안전생산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저장품종, 규모 및 주기에 적합한 저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식량은 식량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독성 유해 물질에 섞여서는 안 되며, 국가가 금지한 화학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량 매수자는 다음 식량을 식량으로 판매할 수 없다.
(a) 곰팡이 독소, 농약 잔류 물,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 함량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다.
(b) 곰팡이 또는 색상, 비정상적인 냄새;
(3) 저장 기간 동안 저장된 곡물 약제의 사용은 안전 간격에 미치지 못했다.
(d) 포장재, 용기, 운송 수단 등으로 오염되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식품.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경영자 신용서류를 세우고, 일상적인 감독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식량산업협회와 중개기구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량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감독과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오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된 식품의 수매 및 처분에 대한 장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제때에 지역 식품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식량관리부는 식량수매자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량을 아끼고 절약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식량절약을 유도하고, 식량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 17 조 식량행정관리부와 비축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식량수매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감독 검사 과정에서 비축 식량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식량수매자의 사업장에 들어가 관련 자료와 증빙서를 열람한다.
(2)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한다.
(3) 식품의 수량, 품질 및 보관 안전을 점검한다.
(4) 식량 창고 시설, 설비가 관련 기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5) 불법 수매 또는 국가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압수하거나 압류한다.
(6) 불법 경영 또는 오염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및 관련 장부 및 자료를 압수하고 압수합니다.
(7) 불법적으로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