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 (이 글은 하조부터 청대까지의 개황만을 소개한다) 에서 법률 제도를 계승하는 것은 긴 발전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나는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의 두 방면에서 법률 제도의 변천을 소개할 것이다.
우선 하상주 노예제 사회의 계승제도를 소개했다. 하조에는 부사자의 계승 신분 승계 제도가 등장해 주로 왕위 계승에 나타난다. 상조 초기에는 형제자매 상속제를 실시하고, 후기에는 부사자의 계승제를 실시한다. 멘데스비둘기는 일찍이 대표작' 논법의 정신' (장중역 제 2 권 178 면 참조) 에서 쓴 이런 상대 초기 특유의 역사적 형태였다. 주조의 계승제도는 부사자의 계승을 위주로 하며, 둘 사이에는 형제관계가 있어 하상 신분승계제도의 일부 특징을 흡수하여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 황위 장자 (즉 아내가 낳은 아들) 상속제도는 서주 시대에 확립되었다. 서주 () 는 다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황위 () 의 계승은 반드시 아내가 태어나야 한다. 그녀가 현혜 () 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 아내에게 아이가 없다면, 그녀는 반드시 너의 첩의 아들이 있어야 한다, 그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태자, 왕자의 상속은 황위 상속을 참고하여 진행된다. 하상주 시대의 재산 상속 제도는 신분 상속 제도에 붙어 토지와 재산의 상속은 왕과 귀족의 정치적 신분 승계 이후였다. 서주 시대에는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분 상속이든 재산 상속이든 맏아들 상속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 봉건 사회 초기의 계승 제도를 소개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상품경제의 발전과 함께 사유재산의 증가,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 노예제도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봉건사회 형태가 서서히 건립되고, 재산 승계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관련 제도가 점차 건립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진 () 나라 상양 () 이 반포한 분화령은 가계재산 상속권을 확정했다. 진나라가 건립된 후, 이런 개량주의의 계승법 사상은 수입진법에 의해 봉건사회 최초의 완전한 계승제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노예제 법률에서 장남이 왕위를 계승하는 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중국 봉건 사회의 성숙 시기의 계승제도를 소개할 것이다.
한대는 신분 승계 분야에서 장남상속제를 강화했다. 한나라는 주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남이 작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재산 상속에서는 사제 균등의 형태를 취하고 여성도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주의 관행에 비해 큰 발전이며, 이러한 유익한 내용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법에 흡수된다. 최초의 유언장 승계 서류가 한대에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유언인, 대리인, 증인 등 세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속이 완비되어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것들은 한대의 법률이 재산 승계 방면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진 남북조 및 수나라, 상속제도가 장남 (아내의 아들) 의 상속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첩은 아내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진은 진무제 통치 시기이며, 그는 특히 난사 금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른 성을 아들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가정 내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당오대에 이르러 상속 제도에서 종법 상속 (신분 상속의 일종) 과 재산 상속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종법 상속은 명목상 제사를 계승할 권리이며, 사실상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관직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당대에서는 세습이 백성과 관계가 크지 않은 것 같고, 재산 상속 제도는 집집마다 큰일이다. 당대의 재산 상속 제도는 한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대에서는' 제자균등' 이 법정 상속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졌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법정 순서에 따라 계승하지 않고 유언 우선원칙을 채택한다. 여자가 결혼한 후 원칙적으로 집에서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호거부' (즉, 가정에는 남성 상속인이 없고, 현대용어로는 남성 상속인이 없는 경우) 여성이 여전히 법에 따라 모든 유산을 얻을 수 있다. 또 가족재산을 분할할 때 방 안의 미혼 여성은 미혼형제의 재산의 절반을 혼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법에 근거하여 상속권을 누리지 못했다.
송대의 상속법제도는 당율보다 더 상세하고 유연하여 봉건상속법제도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제간 동등하게 유산을 나누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방 내 여성들이 일부 상속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혼 여성 (즉 기혼 여성) 의 상속 점유율은 남성의 3 분의 1 로 규정하고, 미혼 여성은 기혼 친족, 자매, 조카에게 액수대로 1 점을 준다. 과부가 이삿짐꾼 (죽은 남편) 을 인수하면, 그녀는 법정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 즉, 과부가 죽은 남편의 집이나 죽음을 재가하면 그녀의 재산은 상실될 것이다.
정부가 소유하다. 송나라의 법은 유복자, 사생아,' 양자' (즉 의자), 사위 (속칭 문사위) 의 재산 상속권도 규정하고 있다. 유복자가 생체녀와 거의 같은 상속권을 누리도록 규정한다면. 다른 집 (즉 사생아) 이 그의 친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함께 살든 국적과 함께 살든, 정부는 그의 신분을 인정하고 일정한 재산 상속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신분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면, 당신의 상속 신청 정부는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재혼 아내는 전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시댁 (즉 의붓아들) 을 낳는데, 양자는 양아버지 (즉 의붓아버지) 의 성을 따를 수 없다. 양아버지가 죽으면, 그는 양아버지의 재산 소유권을 누리지 않고 이 부계 가문에 속하지만, 생모가 가져온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고부에게는 재산권도 없고, 남자가 가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지위도 없고, 아내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도 없다. 그러나 고부가 처재산으로 경영하고 그 집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추가한다면 3 분의 1 의 재산 상속권을 부여할 수 있다.
남송은 재산 상속인의 방법도 규정했다. 이것은 당나라의 규정보다 더 민첩하다. 자식을 버리는 것은 집안에 남성 상속인이 없다는 뜻이다. 현대말로 남성 상속인은 없다. 어떤 가족도 상속인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없다. 무릇' 남편이 죽고 아내가 있다' 는 사람은 후계자를 아내로 계승하며, 이를' 상속인' 이라고 부른다. 부부 둘 다 죽는다' 는 상황에서 이기기는 그의 연장자 친족을 따르는데, 이를' 생명상속'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명나라의 "후계자" 체제 수립을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의붓아들과 자식이 없는 딸은 상속권이 있다. 기혼 여성만 있고, 기혼 여성은 3 분의 1 의 재산 상속권을 누리고, 자녀에 이어 3 분의 1 의 재산 상속권을 누리고, 나머지 3 분의 1 의 재산 상속권은 정부가 소유한다.
송대는 당대의' 유언처분' 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야 하며, 둘째 유언장은 서면으로 유효하며, 공식 도장 (현대공증과 유사) 을 받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유언장에 따르면, "재산이 3 년 동안 분할되어 불공평한 자를 호소하고, 분할법이 없어 5 년 동안 불만을 제기하는 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유언 후 10 년 동안 불만을 제기하는 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소송 시효제도와 비슷하다.
원나라에 이르러 그들은 봉건종법 계승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몽골인과 색목인 (서하, 혜혜혜) 이 자신의 습관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부와 자녀가 없는 여성은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족의 계승도 법에 따라 진행되었고, 장남은 작위와 권력을 계승하고, 재산은 아들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재직 여성과 기혼 여성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는 남성보다 적다. 김원시대 법에 대한 사생아에 대한 태도는 당송 시대보다 관용적이었고, 사생아 (즉 사생아) 의 상속 점유율은 장남 (아내의 아들) 의 4 분의 1, 사생아 (첩의 아들) 의 3 분의 1 로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중국 봉건 사회의 쇠락 시기의 계승 제도를 소개했다.
명대에 이르러 상속 제도 방면에서 당송 시대에 남겨진 고대 법률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의 결합, 장사와 * *, 남녀 불공평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속제도에서도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주로 상속인 제도가 더 유연해지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이 상승한 것이다. 상속인 제도에 관해서는 당송 시대의' 고아' 제도에서 기원했다. "자녀가 자라서 자식이 계승하지 않는다" 는 것은 중국 고대 전승의 원칙이다. 명나라의 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반드시 동종이나 동성의 비천한 친족 중에서 골라야 하며, 존비 귀천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하며, 순서에 맞지 않을 수도 없고, 다른 성을 후계자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진 남북조 때의 관행과 비슷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입양아 행위는' 상속' 이라고 하지만' 상속' 과 같다
후계자는 불효하고, 후자와 친하지 않다. 상속인은 별거를 요구하는 공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나라 중반에 이르러 법은 더욱 유연하고 자유로운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 "의인과 사위가 친족과 무사하다면 그 말을 듣고 그 행대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인, 사위, 사위, 사위, 사위, 사위, 사위, 사위) 의붓아들과 친부모가 계략으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대사령에 따라 그들에게 재산을 준다. " 상속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상속인 선택' 의 상속인으로 선택했다.
당나라에서는 한 매국노가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송나라에 이르면 이 규정이 완화되었다. 김원 시절 매국노의 유산 점유율은 장남의 4 분의 1, 사생아의 3 분의 1 이었다. 명나라는 한강간 아들의 상속 점유율이 장남의 절반이라고 규정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상속인, 매국노, 상속인이 유산을 똑같이 나눈다. 상속인이 없다면 반역자는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