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사 증거,' 물증' 의 대칭성. 일명 "인증" 또는 "인증" 입니다. 문자 형식으로 제공된 증거를 가리킨다. 증인 증언, 감정 의견, 피해자 진술, 형사 피고인 진술과 변명, 민사 당사자 진술 등을 포함한다. 언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주로 사람을 묻는 방법을 채택한다. 언사 증거를 심사할 때, 우리는 언사 증거자를 제공하는 각종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서면 형식으로 언사 증거나 언사 증거의 필록을 제공하는 것은 언사 증거의 한 형태이며, 언사 증거의 고정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언사 증거와 언사 증거가 같은 종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언사 증거는 언사 증거와 같고, 글로 제공된 증거이며, 증인 증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언사 증거는' 물증' 에 해당하는데, 물증과는 다르기만 하면 언사 증거와 언사 증거는 같다.
둘째, 증거의 분류
증거의 존재와 표현에 따라 언사 증거와 실체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증거 분류는 인증물증 (넓은 의미의 물증) 이라고 불리지만, 물증의 범위는 법률 증거 범주의 물증보다 현저히 크다. 그래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언사 증거와 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증거증은 형사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 진술과 변명, 당사자 진술, 증인 증언, 감정 결론 등 각종 증거물증을 포함한 언사 증거이다.
셋째, 언사 증거의 특징
1, 언사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언사 증거는 당사자와 증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하는 사건 사실의 진술로, 사건의 사실 과정과 결과, 심지어 사건의 전과후까지 생생하고 상세하며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언사 증거의 두드러진 우세이다.
2. 언사 증거의 출처는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
언사 증거는 한 사람의 진술이고, 진술의 내용은 사건 사실에 대한 그의 인식이다. 사람들이 사건의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느낄 때, 감지된 내용은 뇌의 신경 기억 중추에 입력되어 저장된다. 사람의 기억의 생리법칙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오래 보존될 수 있고, 자극이 강할수록 인상이 깊어질수록 기억 시간이 길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지 오래지 않아 증인을 찾을 수 있지만, 증인은 여전히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3. 언사 증거는 각종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거짓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신고자와 본안의 관계는 신고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일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용의자, 피고는 모두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개인의 인지능력, 도덕적 자질, 심리적 성향 때문에 왜곡된 진술을 하거나 위협과 유혹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언사 증거의 형성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지각, 기억, 진술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건의 사실을 반영할 때 언사 증거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구두 증거는 주관적이고 불안정합니다.
각종 법적 증거 중에서 언사 증거는 주관성과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특수한 상황의 출현으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다. 시간과 환경이 변하면 당사자의 사상도 크게 바뀌어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르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진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각' 을 하게 된다.
위에서 우리는 언사 증거와 언사 증거가 사실 같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사 증거는 주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 언어로 표현돼 증명력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