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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수의학 의약품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약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 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동물제품의 수약 잔류를 통제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무원' 수약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 용 의약품 관리는 동물 용 의약품 관리, 동물 용 생물 제품 공급 방지 및 동물 용 의약품 사용 관리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우리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수약 관리, 수의용 생물제품 공급 및 수약 사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수약 관리 및 예방용 생물제품 공급은 반드시 품질과 합리적인 배치를 보장해야 한다.

수의학 의약품의 사용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합니다. 제 5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약 관리, 수의생물제품 공급, 수약 사용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 ()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 () 가 소속된 수약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수약질량감독검사를 담당한다. 제 2 장 수약 관리 제 6 조 수약 관리는 수용 생물제품 이외의 수약의 구매 판매 활동을 가리킨다. 제 7 조 수약 경영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접 수약 구매, 저장,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조 수의사, 약사와 동등한 기술 직함 또는 시급 이상 축수의사 행정관리부의 심사 합격을 받아야 한다.

(b) 사업 규모 및 품종에 적합한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3) 방수, 곰팡이 방지, 방화, 쥐 방지 창고 시설,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수약을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 온도, 습도에 대한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수약 저장 조건

(4) 품질 검수, 입고 등록, 입고, 공장 검사, 판매 검증 등 수약 품질 보증과 관련된 관리 제도와 보증조치가 있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관련 조건.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검사기구, 설비 및 검사원을 갖춘 단위는 수약 도매단위일 수 있으며, 검사원은 성급 수약 감독기관이 발급한 수약 검사원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8 조 수약 경영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수약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약 경영 허가증' 과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수약 생산단위는 본 부서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나 외지에 사업장을 설립하여 본 부서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물 진료 단위와 개인이 진료약 이외의 수약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수약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수약 도매단위의' 수약 경영허가증' 은 성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다. 수약 소매단위와 개인의' 수약 경영허가증' 은 현지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다.

"수약 경영 허가증" 은 성 축목수의학 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수약 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경, 임대,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수약 경영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수약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규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원발증 허가 부서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수약 도매단위는 판매 전 수검제도를 실시한다. 그 경영의 수약은 반드시 스스로 검사하거나 수약 감독기관의 검사를 의뢰해야 합격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제 12 조 수약 소매 단위와 개인이 성 외의 다른 생산 도매 기관에서 구매한 수약은 반드시 현지 수약 감독 기관에 보내 검사해야 합격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제 13 조 수약 경영 단위와 개인이 성 밖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방 표준에 따라 생산된 수약은 반드시 제품 품질 기준을 얻어야 한다. 품질 기준이 없는 수약 경영을 금지하다. 제 3 장 예방수용 생물제품 공급 제 14 조 예방수용 생물제품 공급, 목축수의행정관리부가 소속된 동물방역기구와 향급 동물방역기구가 예방 면역계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백신 백신, 백신, 독소, 독소 등 수용 예방생물제품의 다단계 주문, 배송, 회전 보관 활동에 종사하다. 제 15 조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 공급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의사 이상의 기술직함을 가지고 수용 예방용 생물제품 생산, 운송, 보관, 품질 검사 및 사용과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춘 기술자에게 익숙하다.

(b) 짐승용 예방용 생물제품 품종과 수량에 적합한 운송, 냉장, 품질검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품질 검사, 입고 검수, 입고, 출고 검사 발행, 자료 보관 등의 제도와 보장 조치가 있다.

(4) 국가가 규정한 기타 관련 조건. 제 16 조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 공급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발급한' 예방용 생물제품 공급증' 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 공급에 종사하는 단위는 성급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단위로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을 주문해야 하며, 주문한 예방용 생물제품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유통해야 한다. 제 18 조 동물 사육단위와 개인이 짐승용 예방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현지에서' 짐승용 예방생물제품 공급증' 을 소지한 부서에서 주문해야 한다. 성급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대형 동물양식장은 수약 생산부대에 수의생물제품을 직접 주문하여 현지 동물방역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성외에서 생산된 수의용 예방용 생물제품을 주문하려면 반드시 성급 동물방역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비준 후 수약 생산부에서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을 직접 주문하는 것은 매년 6 월 5438+2 월 원신고기관에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의 사용을 보고하고 중대한 품질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48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