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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상속 순서는 어떤가?
형제자매가 2 등을 했다. 형제자매는 제 2 순서 상속인으로서 제 1 순서 상속인이 없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는 같은 순서의 후계자이며, 상속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는 유산을 분배할 때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1 .. 형제자매가 제 2 순서 법정상속인인가요?

형제자매는 제 2 의 법정 상속인이다.

고인의 법정 2 위 상속인은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조부모, 고인의 외조부모이다.

상속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둘째, 법적 상속

법정 상속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산 처리에 대해 유언장을 세우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상속 범위, 상속 순서 및 유산 분배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상속 형식이다. 법정 상속은 유언장 상속이라고도 하는데, 유언장 상속에 비해 언어는 로마법, 즉 유언장 상속에서 유래한다.

법정 상속은 유언 상속을 제외하고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산을 이전하는 상속 방식이다. 법정 상속에서는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상속에 참여하는 순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할 유산 공유 및 유산 분배 원칙이 법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따라서 법적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추정 의미에 따라 가까운 친척이 그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은 상속의 주요 방식이다. 법정 상속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법정 상속은 유언장 상속을 보완하는 것이다. 법정 상속은 흔히 볼 수 있는 주요 상속 방식이지만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유언 상속을 먼저 적용해야 하며, 유언장 상속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법적 상속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효력적으로 유언 상속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며, 법정 상속은 유언 상속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법정 상속은 유언장 상속에 대한 제한이다. 각국 법률은 유언장 상속의 우선 효력을 인정하지만 유언장 상속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의 법률은 법정 상속인의 특수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상속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언장 상속은 법정상속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만 법정상속은 유언장 상속도 제한한다.

셋째, 법정 상속의 상속인은 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상속인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상속은 신분 관계에 기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법률은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 상속 순서, 유산 분배 원칙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이어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다섯째, 법정 상속법은 유언장 상속과 유언장과 공존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