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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 심 답변서
가이드: 공평을 유지하자,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 글은 내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민사 2 심 변호판문 (선문 5 편) 입니다.

민사 2 심 회신 1 응답자:

주소:

법정 대리인:

연락처 전화 번호:

응답자:

주소:

법정 대리인:

연락처 전화 번호:

피고 xxxxx 대 우리 회사 계약분쟁안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고소장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모금금을 납부했지만 입장하지 않은 경영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조사를 거쳐 원고 xx 와 그의 남편 xx 는 우리 회사 산하 xx 의 경영인으로, X 업계에 종사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원고 xx 가 xxxx 년 xx 월 xx 에 이 회사에 자금을 지불하기 전에 xx 의 이름은 이미 이 회사에 등록되어 xx 에서 xxxx 년 xx 월 xx 일까지 운영됩니다.

둘째, xx 년 xx 월 xx 일, xx 는 원고 xx 의 상업어음을 사용하여 영업비 xx 위안을 지급한다. 같은 해 xx 월 xx 일 원고가 우리 회사에 자금을 모았는데, 우리 회사는 당시 X 위안을 돌려주었다.

상술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소송 요청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고 X 원 모금금과 xx 년 xx 월 xx 일 노점비만 빚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확한 사실 규명을 기초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우리 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인민법원

피고: xx

Xxxx, xxxx, xx, xx

첨부: 답변 x 부;

증거 자료 사본 x 부.

민사 2 심 답변 제 2 조 지원자: _ _ _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법정 대리인: 이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job: _ _ _ _ _ _

대리인: 이름: _ _ _ _ _ _ _ _ 성별: _ _ _ _ _ _ _ _ 나이: _ _ _ _ _ _

국적: _ _ _ _ _ job: _ _ _ _ job 단위: _ _ _ _ _ _

주소: _ _ _ _ _ _ _ _ _ _ _ 전화: _ _ _ _ _ _

피청구인은 항소인 _ _ _ _ _ _ _ _ _ _ 의 판결에 불복했다

항변의 이유와 근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철지

_ _ _ _ _ 인민 법원

피청구인: _ _ _ _ _ _ _ (도장)

법정 대리인: _ _ _ _ _ _ _ _ (서명)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속서: 답변서 사본 _ _ 부.

민사 2 심 답변 3 피청구인: * * * * *

피청구인은 항소인 * * * * 회사가 불복함 * * 인민법원의 민사판결로 항소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1. 피청구인은 법에 따라 친족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보험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 민사재판 실천에서 시종 이런 법률을 따른다: 법률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에 따라 판결한다.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규정에 따라 판결됩니다. 법률과 법규는 규정되지 않고, 국가의 관련 정책에 따라 판결한다.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은 규정되지 않고, 법률 원칙이나 민간 습관에 따라 판결한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은 모두 상응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적용하는 법이 옳다.

피청구인 * * * 의 친척은 항소인 단위 직원으로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피청구인과 항소인 사이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됐다. 배상 문제에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침해 행위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행위자 * * * 는 이미 법에 따라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했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그리고' 허베이 () 성 노동사회보장청 () 이' 산업재해보험 관련 문제해결'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1 조:' 직원 산업재해는 제 3 인 민사책임이 있으며,'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 항소인 * * * * 회사는 법에 따라 * * * 상응하는 보험 대우의 규정을 주어야 한다. 항소인은 행위자 * * * 가 피청구인의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했다는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항소인은 더 이상 * * * * 의 보험이익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우리나라 민사법재판 실천에서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단 한 번의 배상만 받을 수 있고 두 번의 배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 * * 의 산업재해 보험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유사한 사건도 확실히 이렇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2004 년 6 월 5438+ 10 월 1 일 발효된 이후 전국 각지의 법원 재판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제 3 인의 침해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도 인신상해 보험에 가입하면 인신상해 보험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항소인은 원심 판결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소인은 자신이 조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반문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

더욱이, 그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득할 수 없다. 상소인이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듣기 싫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명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도리상 배상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에서는 논증과 분석을 강조하고, 자신의 해박한 법률 지식, 능숙한 변론 기교, 숭고한 인격매력으로 당사자를 영향, 교육, 감염시키고, 판사를 설득하여 자신의 소송 의견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든 이기든 좋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이기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기고, 지는 사람이 구두로 지고, 절대 듣기 싫은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누구도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로 비방과 비방을 할 수 없다.

둘째, 피청구인과 항소인 간의 노동 논란은 중재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 × 년 × × 월 × × 일, × × × ×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연월일, * *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신청인과 * * * 등은 * * * 교통사고 인신상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사고 책임자 * * * 등은 피청구인의 각종 손실을 배상한다 * * * 합계 10 만여 원을 배상한다.

피청구인과 피해자가 인신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피청구인 * * * 은 항소인을 다시 찾아 항소인에게 법에 따라 * * * * 해당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인은 또 사고 담당 측이 해당 손실을 전액 배상했다고 주장했지만 * * *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액수는 협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항소인과 협의하면서 2004 년 7 월 2 1 승덕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했다. 2005 년 7 월 2 1 일 산업재해증을 받은 후. 승덕시 노동사회보장국이 발행한 * * 피청구인은 항소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산업재해사망보험 대우 문제를 해결했다. 항소인은 줄곧 등 단위 지도자가 시간을 내어 배상 금액 결정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약속했다. * * 10 이 끝날 때까지 피청구인 * * * 항소인 단위 법정대표인 * * * 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요구한 배상액은 항소인이 응답한 배상액과 일치하지 않아 협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 × × 년 × × 월 × × 일 × × × 법에 따라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82 조는 "중재를 요청하는 쪽은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사무청은' 중국 기업노동분쟁처리조례' 제 23 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편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 또는 권리자가 일반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 즉 노동분쟁이 발생한 날을 가리킨다. "그 권리가 침해된 날짜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노동 분쟁 중재 시효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그는 권리 침해의 날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는 것은 침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 은 당사자가 노동쟁의에 대해 원칙적 이견이 생기고 협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날로 해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와 항소인은 시종일관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소인은 * * * * 년 승덕시 노동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했고, 산업재해인정서도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항소인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금액의 산업재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피청구인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항소인과 피청구인 간의 분쟁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 년 * * 하반기까지 쌍방의 협상이 계속될 수 없을 때까지 지원자는 2005 년 6 월 165438+ 10 월 2 1 하루 * * 에 근무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신청은 중재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신청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중재 시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이 없다. 허베이 () 성 인민법원 * * 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2 심 인민법원에 1 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피고: 진씨, 남자, 한족, XX 년 xx 월 xx 일 출생, 주소: XXXXXXXX.

피청구인의 어떤 토지사용권 확인분쟁 사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심 법원이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사실 착오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인은 xx 년 7 월과 8 월 사이에 중개인을 통해 장안구 XX 가 6 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피항소인에게 매각해 173000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고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1 심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돼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항소인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에게 완세 증빙을 주고 싶다고 주장하고, 피상소인이 무단으로 주택 대금을 수정하는 것은 순전히 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본 사건의 쟁점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항소인은 항소에서 1 심 법원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 심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항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항소인과 피상소인은 토지사용권에 대해 명확한 약속이 있다.

항소인이 1 심 법원에 제출한 주택 매매 계약 중 제 3 조는 "갑이 부동산을 을측에 납품할 때 이 부동산이 점유하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을 을측에 이전한다" 고 합의한 만큼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원주택 매매 계약에서 토지사용권을 분명히 합의했다.

3.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항소인 소송 요청을 넘어선 2 차 판결이 민사재판 불소 원칙을 위반해 무효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심 인민법원은 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양도 수속을 협조해 토지사용권권 확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사용권이 피항소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토지사용권증 양도 수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됐다. 1 심 법원 판결은 그 토지사용권만 확인하며 실질적인 의의가 없다.

요약하다. 1 심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판결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2 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다.

민사 2 심 답변 5 응답자:

피청구인은 항소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첫째, 이 사건은 시민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주택으로 인한 원물 반환에 대한 침해 분쟁 사건에 속한다. 직장 내 주택 분배 분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1 심 법원은 항소인이 분쟁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둘째, 피청구인의 이름은 분쟁주택 재산권증에 등록된 유일한 부동산일 뿐이다. 항소인은 피청구인과 그의 전처가 다른 공채를 날조하고 비정상적인 수단을 써서 분쟁 가옥의 소유권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허공에서 날조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안 심리와는 무관하며 피청구인은 여기서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본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사건 접수에 관한 통지' 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1 심 법원은 본 사건을 심리할 때 정확한 법률을 적용한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항소인은 사실과 법률을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차지하려고 한다. 국가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대대적으로 제창하는 오늘날 응답자들은 정의가 신장되고 위법이 처벌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2 심 법원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고, 피청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인민법원

피고: xx

Xxxx, xxxx, xx, xx

첨부:

X 답변 양식;

증거 자료 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