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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약품법규의 법적 효력은
우리나라 약품법규의 법적 효력은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효력을 가리킨다.

법적 효력은 시간, 공간, 대상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힘이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은 시간효력, 공간효력, 인신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a) 법의 시간 효과

법률의 시간 효력은 법률의 제한 시간 범위이며, 발효 시간, 무효 시간, 소급력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법의 발효 시간은 법이 발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발효 시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 자체는 발효 시간을 규정하지 않지만, 관례나 관련 명령 (예: 헌법) 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둘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셋째, 법률은 구체적인 발효 날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반포시간과 발효 시간 사이에는 보통 빈틈이 있는데, 이는 법률 시행에 상응하는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법률은 발효 시간이 다른 법률의 발효 시간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법률 간의 지원 시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더하여, 중국에 있는 법률 시스템의 건축에 있는 특별 한 상황이 있다, 몇몇 법률은 아직 완벽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또는 "임시" 방법으로 공포 되 고 실행 된다, 시험 또는 임시 시간의 요약, 수정, 보충 및 개선을 실행 하 고, 그 후에 형식적인 법률을 공식화 하 고 공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험 기간이나 전환 기간 동안, 그것은 여전히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실효 시간은 법이 효력을 멈추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법률의 실효 시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 자체가 유효기간이나 실효시간을 규정하고, 실효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일몰 조항' 이라고 한다. 둘째, 새로운 법은 구 법의 무효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구법은 신법과의 충돌로 폐지되었다. 만약 신법이 동시에 이전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같은 내용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면,'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는 원칙에 따라, 구법의 규정은 신법이 발효된 날부터 자연스럽게 폐지되고, 신법이 구법의 일부와 충돌하지만 완전히 충돌하지 않는 상황에 적용된다. 넷째, 주관당국은 결정, 명령 등으로 구체적인 법률을 무효로 선언했다. , 또는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인해 원래 조항이 무효화됩니다. 다섯째, 일부 법률은 임무를 완수하거나 근거가 되는 시행 조건을 잃어서 효력을 상실한다.

법률의 소급력은 법률 규범이 발효되기 전에 행동과 사건에 적용되거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할 수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경우 소급력 또는 소급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급력이나 소급력이 없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은 근대 이래 중요한 법치원칙으로 각국 법률에 의해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합리성은 사람들이 기존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배치하고 규범화할 수 있을 뿐, 자신의 행위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과거까지 적용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안정감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며 사회관계의 안정에 불리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대국가들은 법률의 소급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 불추적 및 과거의 원칙에는 입법상의 불역과 과거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 집행상의 불역과 지난날도 포함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법집행) 일반적으로, 신법은 과거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며, 신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계류중인 사건은 여전히 ​​법에 의해 판결됩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입법의 소급력이 매우 희귀하고 예민하며, 사법과 행정집행의 소급력도 엄격히 제한된다. 공법상의 관대한 예외와 사법상의 의미자치예외라는 두 가지 상황만 있다.

(b) 법의 공간적 효과

법률의 공간 효력은 법률이 구속력이 있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킨다. 각 국가는 주권, 영토 보전, 법률 통일의 원칙에 따라 각종 법규의 공간 효력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권 국가의 법률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여 주권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과 영토에 적용된다. 외국 대사관과 외국 선박, 비행기는 모두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역외 효력을 바탕으로 역외 효력을 보완한다' 는 원칙을 채택한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자국 내정에 큰 영향을 미칠 때 관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법률의 공간 효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전국적으로 발효된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헌법과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감사서, 중국 인민은행, 행정기능을 갖춘 직속기구가 제정한 규정은 그 자체의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유효합니다.

2. 현지에서 유효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구체적인 효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국가기관,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에 의해 제정된 규범성 문건은 본 행정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3. 역외 효과

일부 법률은 우리나라 경내에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경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보호한다.

(3) 사람에 대한 법의 효과에 감탄하는 척한다

사람에 대한 법률의 효력은 법률 규범이 누구에게 구속력이 있는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포함), 즉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국적과 공간의 차이로 인해 법적 규범은 사람의 효력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효과는 두 가지 기본 측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국내 국민과 외국인 (무국적자 포함) 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효력이다. 이에 대해 국가마다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세 가지 기본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주의, 즉 이 나라의 법률은 그들이 자신의 영토에 있든 없든 모든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국내법은 자국 내 외국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영토주의, 즉 국내법의 효력은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그 나라 내 모든 사람을 포괄하지만, 국민이 자국 영토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국내법은 구속력이 없다. ! "보호주의, 즉 국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원칙으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국익을 침해하든 모두 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대 이래 각국은 법이 사람에 대한 효력을 확정할 때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고려에서 속지주의 위주, 개인주의, 보호주의를 보좌하는 종합 원칙을 보편적으로 주장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개인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보호주의)

중국의 법도 이 전면적인 원칙을 채택했는데, 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된다.

1. 중국 법이 중국 시민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법률은 우리나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 시민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외국에 사는 중국 시민에게 우리의 법률 원칙은 구속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이 역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각국의 법률과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할지 외국법을 적용할지 문제가 생겼다. 쌍방의 주권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우리 나라의 법률이 사람에 대한 효력은 일반적으로 국제공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 민법 등 법률에는 모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중국 법이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우리 법도 구속력이 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의 외국인이 우리 나라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우리나라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와 법률 왕래를 하는 것도 우리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법률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법률 관계 주체의 유효 범위도 다르다. 일부 법률은 모든 법률 관계의 주체에 적용되고, 일부 법률은 특정 유형의 법률 관계의 주체에만 적용되고, 일부 법률은 특정 유형의 법률 관계의 특정 주체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