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상 계획 시작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보건 행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돌발사건 유형을 초보적으로 판단하고, 비상계획 활성화 여부를 건의해야 한다.
국가 응급계획은 전국 범위 내에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시작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국무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b) 응급 처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국가 비상 대응 지휘부는 비상 대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긴급 대응 지휘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긴급 대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기술기관이 돌발사건에 대한 기술조사, 확인, 처분, 통제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응급 조치
1. 전문기술기관의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지정한 전문기술기관은 공중위생 돌발 사건의 기술조사, 확인, 처분, 통제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중위생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에 필요한 의료구조장비, 구제약품, 의료기기 등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철도, 교통, 민항관리부는 제때에 인도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3. 의료보건기구의 업무의료보건기구는 공중위생돌발 사건으로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료구조와 현장지원을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환자와 그 병력 자료를 수납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전달해야 한다.
4. 지휘부가 취할 수 있는 통제 조치는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 지휘부가 인원, 비축물자, 차량 및 관련 시설 설비를 긴급히 동원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군중을 대피하거나 격리하고 법에 따라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할 수 있다.
5. 공안부는 돌발 공중위생사건 업무에서 격리 치료, 의학 관찰 조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 의심 환자 및 전염병 환자의 밀접접촉자, 보건 행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의료 조치를 취할 때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총칙 (20 1 1 개정).
제 1 조는 공중위생 돌발 사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에 통제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이하 비상 사태)" 는 갑작스런 주요 전염병, 원인 불명의 집단 질병, 주요 음식 및 직업 중독 및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국무부는 국가 돌발 대응 지휘부를 설립하여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로 구성돼 국무원 주관지도자가 총지휘를 맡고 국가 돌발 대응에 대한 통일 지도자와 통일 지휘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돌발 사건 대응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돌발 사건 긴급 지휘부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를 맡고, 본 행정구역 내의 돌발 사건 긴급 업무를 지도하고 지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돌발 사건의 조사 통제 의료 치료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돌발 사건 응급작업은 예방 위주 상비 지칠 줄 모르는 원칙을 따르고 통일지도, 등급책임, 대응시기, 조치가 과감하고 과학에 의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과학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돌발사건 역학 조사, 감염원 격리, 현장 처분, 감독검사, 감시검사, 위생보호 등 관련 물자, 설비, 시설, 기술, 인적자원 비축 등 경비가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응급 업무에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제 7 조 국가는 돌발사건 모니터링, 경보 및 대응 기술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엄격한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처리책임제를 구축해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응급처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생행정부는 돌발 사건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의료위생인원에게 적절한 보조금과 보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상 대응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돌발 사건 처분에 참여해 병에 걸리고 불구가 되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