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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언사 증거의 특징과 판단.
증거는 그 존재와 표현 형식에 따라 언사 증거와 실물 증거로 나눌 수 있다. 물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체를 증거사실 형식으로 하는 증거이다. 언사 증거는 물증의 대칭으로, 인간의 언어 진술 형식으로 증거사실을 표현한 각종 증거를 가리킨다.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감정 결론, 검사 필기록 등을 포함한다. 언사 증거는 "사건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사건 사실에 대한 반영이다.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증거를 제공한 사람의 머리' 가공' 을 거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아 말증거의 가소성과 가변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언사 증거의 약점이다. " [2] 필자는 언사 증거에 사용된 증인의 증언, 피고인 자백, 불법 언사 증거를 분석하여 언사 증거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려고 시도했다.

I. 증인의 증언

증인의 증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7 가지 법정 증거 중 하나로 우리나라 형사증거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 모두에서 증인의 증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근본 원인은 범죄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일단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인의 범죄 현상에 대한 진술은 증인의 증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기초이다.

(a) 증인 자격 확인

증인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사건의 경위를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증인이다. 증인 자격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자격' 이라고도 불린다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어린 나이에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 이 규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공민의 증언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증인 자격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응? 이 단위는 증인 단위가 될 수 없다. 증인의 전통적인 정의에서 증인은 일반 자연인의 생리적 기능 (예: 인식, 표현 등) 을 갖추어야 하며,' 증인' 은 감각 기관을 이용해 사건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언은 증인이 직접 접촉한 사건 사실의 표현이며, 단위는 어떤 자연인의 어떤 형태의 조합일 뿐,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도 특정 자연인 (관련 단위 구성원) 의 생리기능에 의존해야 하며, 소위' 단위' 라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인상과 느낌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직장위증도 민사소송법 제 102 조의 규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 주체는 자연인으로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증인과 증인 증언의 기본 특징은 직장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4] 부서에서 발행한 설명 자료는 해당 부서의 사건 관계자의 증인 증언 자료로 간주된다. 설명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기관의 사건 관계자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법정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자연인이 바깥세상을 인식하는 특징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단위의 증인 증언은 결국 단위 내부의 자연인이 장악하고 있는 사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 주요 증명 형식은 서면 증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증명서의 내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이유로 반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 심리 과정에서 이 증언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책임자나 사건의 사실을 아는 구체적인 직원이 법원에 사건을 진술하고, 쌍방 당사자가 증언에 대한 질증과 법정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면 증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언, 증언, 증언, 증언, 증언)

(b) 증언 내용의 허용 가능성

증인은 직접 지각한 사건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다. 서방 국가에서, 증인은 자신이 직접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증인은 그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데, 이것은 경험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가 증인의 대체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지만 증인의 증언 범위는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진술한 사실은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것,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건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증인이 다른 사람의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증인에게 구체적인 정보원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하에서 상술한 인식은 예심 단계의 검찰 활동에 합리적이지만 이런 넓은 의미의 해석을 재판 단계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해롭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편,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사람도 증인이며, 증인의 본의를 모호하게 하고, 법정이 진실을 발견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한편, 이처럼 광범위한 증인 범위로 우리나라 재판 단계의 증인 수가 방대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따라서 필자는 심판의 실체적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단계의 증인은' 사건 사실에 대해 직접 인식하는 사람' 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이해한 일화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다른 증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 소문의 증거 (Hearsay evidence) 는 재판이나 심문 과정에서 증언을 제외한 사람이 표현하거나 하는 비언어적 행위로, 포함된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구두나 서면의 의미 표시나 어떤 의미로 표현된다. [7] 소문 규칙, 일명 반대 소문규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중요한 소송 원칙이다. 즉,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문의 증거는 법원에 의해 재판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소문의 증거는 선서를 하지 않았거나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질증을 통해 이러한 증거의 진실성과 증인이 성실하고 믿을 만한지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문증거를 제외하는 목적은 검찰측이 법정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한 원증인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기소측이 공정한 질문을 받고 증인 진술과 질증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소문의 증거를 엄격히 배제한다면 상당수 사건의 사실을 전혀 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제한된 사법자원과 소송경제원칙을 감안해 소문증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소문증거가 사건의 다른 증거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지만, 소문증거 배제 규칙의 예외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임종 진술; 성사건에 대한 조기 불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 진술 등. 사건의 사실에 대한 증인의 분석, 판단, 추측 등의 의견은 정안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표명한 의견을 근거로 판사가 어떤 사실 증거가 채취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증인의 의견은 사건의 사실에 대한 증인의 견해와 추측을 가리킨다. 존 제이 맥켈비의 말에 따르면 증인은 직접 감각에 드러난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이 존재하는지 추론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견이라고 한다. 위의 추론에 근거한 증인의 진술을 의견증거라고 한다. [8] 일반 증인의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과 증거를 거부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의견증언을 허용하면 사실 판사의 기능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언을 혼동하고 편견이나 예측적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발견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9]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은 증인의 의견이 증언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다. 내 의견으로는, 사실과 관점 사이에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사실에 대한 증언이란 어떤 의미에서 목격자가 객관적인 현상을 관찰하여 형성한 결론이며, 차이는 정도일 뿐 범주가 아니다. [10] 따라서 증인 의견의 허용 가능성 규칙은 완전히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제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된 의견을 근거로 판사가 어떤 사실 증거가 채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견이나 추측이 경험한 사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혼합해야 하며 다른 증거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 사건 사실 조사에 유리하도록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3) 법원 증언과 재판 전 증언의 증명력 비교.

도청설 원칙이든 직언원칙이든,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채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증인 출두율은 보편적으로 낮고 10% 미만이며 이른바 서증센터주의를 실제 재판의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어색함을 보여준다. [1 1] 따라서 경우에 따라 증인의 재판 전 증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인의 예심 증언은 전통적으로 귀청설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증거가치와 절차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 그 예심 증언의 적용은 법정 증언과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주요 문제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재판 전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의 예심 증언은 탄핵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다. 즉, 법정 전 증언이 법정 증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박에 사용된 예심 증언은 탄핵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고, 독립 증거로 증거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에 나가 증언한 증인은 법정 밖에서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제공한 증언과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탄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재판에서 이 말을 한 증인과 재판 전에 한 증인이 모두 흔들리고 앞뒤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12] 우리나라는 아직 증인이 법정에 나가 탄핵 증거로 증언하는 증거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저자는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법정에서 그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기소와 변론 쌍방 모두 증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판사는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그의 증언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언의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증인이 증언하는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재판증언은 채신할 수 있다. 증인의 재판 전 증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증인의 예심 증언이 실체적 증거로 사용될 때, 예심 증언과 예심 증언은 모두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판사가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결정한다. 즉, 증인 당정 증언은 법정 전 증언과 모순되며, 증인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당정 증언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 재판 전 증언을 실질적인 증거로 하는 채신은 반드시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신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예심 증언의 증명력이 법정 증언의 증명력보다 높은 조건은 1, 법정 증언의 증언이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정 전 증언은 수사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얻은 것으로, 증인은 수사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셋째, 예심 증언은 다른 증거와 상호 증명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의 고백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사건 사실에 대해 사법기관에 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서는 간단히' 고백' 이라고 부른다. [13] 대륙법계 국가에서 피고인은 증인과는 별개의 소송 역할이며, 증거이론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증거로 본다. 피고인의 자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 실천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거 형식이다.

(a) * * * 같은 범죄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증거 속성

* * * 동죄 피고인의 자백은 서로 증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확정된다. 같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같은 고의와 객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그들의 진술은 보통 "너 중에 내가 있고, 나 중에 네가 있고, 너 중에 그가 있다" 며, 서로 불가분의 전체를 형성한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형사사건의 당사자이며, 그들은 자신이 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그들의 진술은 서로 증명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 증언할 수는 없다. 일부 학자들은 전안 피고인이 이미 별도로 처리하고 심리한 것으로 보고, 후안에서 다른 피고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진술과 적발된 같은 범죄 사실을 증인 증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는이 진술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범죄사건에서 각 피고인의 지위는 심리와 처리 시간으로 결정될 수 없고, 최종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 을, c 는 강도를 실시하고, 을은 주범, 갑, c 는 종범, 갑은 범행 후 도주한다. 사법기관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 을병측은 사전 담합으로 갑을 주범으로 일제히 묘사했다. 사법부는 b, c 를 공범자로 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곧 A 씨는 정의에 끌려갔다. 정심에서 을병씨가 법정에 소환되어 갑측 * * * 이 범죄 사실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을병씨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입니까, 아니면 증인의 증언입니까? 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고 생각한다. B 와 C 는 같은 형사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B 는 그들의 주범의 지위를 재인정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B, C 의 진술은 형식적으로 증인의 증언이며, 실질적으로 여전히 피고인의 자백이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과 범죄 관계는 없지만 다른 연루 관계가 있는 다른 동건 피고인의 사건 사실에 대한 자백은 서로 증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훔친 사람, 은닉자, 은닉자가 행위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와 같이, 절도나 강도 등과 같은 행위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사건의 결과와 직결된다. (절도, 강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장물 판매자, 은닉자, 은닉자의 이름도 성립되었다. 한편 절도죄 강도죄 등의 죄명은 성립되지 않고 장물 매매, 은닉, 비호, 은닉 등의 죄명도 성립되지 않는다. )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범죄를 설명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므로 그 진술은 증인의 증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로 남아 있다. 공동피고인은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이 자신과 범죄 관계나 기타 연루 관계가 없다는 진술에 대해 상호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는 그가 진술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는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술 형식은 피고의 증언이며, 본질적으로 증인의 증언이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이 증인으로 증언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인지 여부다. 둘째, 그가 한 사건 처리 결과가 그와 직접적인 이익 관계가 있는지 여부. 간단히 말해서,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한 사건의 당사자이고 사건의 결과가 그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일 뿐 증인의 증언은 될 수 없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사건의 처리 결과는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 진술은 피고인이 할 수 있을 뿐, 상대방을 위해 증언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의 결과가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다. 이런 상황에서만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이 상호 증인의 증언이 될 수 있다.

(b) 피고인은 "고아" 로 자백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을 확정하는 유일한 증거일 때,' 고립된 증거는 확정될 수 없다' 는 일반적인 증거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에 다른 증거가 있는 사건만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만 증명한다면 진술보강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적기 때문에 자백 강화 규칙이 이런 상황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고백 강화 규칙은 강화 규칙의 일종이다. 강화규칙이란 증명력이 현저히 약한 언사 증거를 강화하고 지지해 잘못된 인정이나 기타 위험한 증거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강화 규칙은 본질적으로 수량화 규칙이다. 즉, 구체적인 언사 증거는 다른 증거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증명역할을 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언어명언) [14]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피고인의 자백만 이 범죄가 피고인의 소행임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의 자백은 안정적이며, 진술의 줄거리는 현장 조사, 법의감정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런 자백을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중복되거나 중대한 갈등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인정.

사법실천에서 피고인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수사 기소 단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은 이유는 피고인이 법률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법률의 제재를 피하고, 원래의 유죄나 유죄의 진술을 무죄나 가벼운 자백으로 바꾼 것이다. 소수의 사법 인원이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유인하여, 원래의 자백을 진실하지 않게 하여 자백을 뒤집었다. 소위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클릭합니다 [15]; 관대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원래의 무죄나 죄의 가벼운 진술을 유죄나 죄의 자백으로 바꿀 것이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처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법정 앞에서 자백을 뒤집는 것과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는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고발 기능에 따라 공소 측은 보통 법정에서 진술이 피고인의 궤변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유죄나 유죄의 법정에서 자백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무죄나 죄의 가벼운 항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인은 대부분 변호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당정 전복을 기준으로 수사의 비밀성, 폐쇄성 특징이 불법 전복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전복의 진실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명예명언) 이때 재판 전 진술과 당정 전복의 증명력을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최우선 임무가 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백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진술이 보강 원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 증거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필자는: 1 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재판 전에 여러 차례 진술한 것은 안정적이고 모순이 없다. 재판에서 자백을 뒤집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자백 후의 원인은 전안 증거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지만, 재판 전 유죄진술에는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 재판 전 유죄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이 재판 전에 반복적으로 진술한 재판 증거는 채신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재판 전에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증인의 증언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판 전에 유죄증거가 채택되지 않았다. 넷째, 피고인은 재판 전에 여러 차례 자백을 했지만 증인의 증언이 안정되고 피고인의 유죄진술이 증인의 증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재판 전 유죄증거는 채신할 수 있다.

셋째, 불법 단어 증거

우리나라의 현행입법이 불법 증거에 대한 효력 규정은 매우 간단하다. 불법 물증의 효력과 선택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언사 증거의 효력과 선택에도 규정이 없고, 공 검사 법기관의 규정도 일치하지 않아 실무부문이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불법 언사 증거에 대한 전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불법 단어 증거 배제 규칙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 모두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언사 증거는 통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유엔총회는 1984+02+08 에서 서명을 위한'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협약' (결의 39/46) 제 15 조를 통과시켜 개방했다. 말 증거의 불법 획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부정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는 1988 년 9 월 이 공약을 비준하고 가입해 불법 언사의 증거를 배제하는 국제법규칙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 정부의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반영하였다. 또한, 법적 규범과 사법 해석을 제정하여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관철하고 이행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 43 조' 고문고백을 금지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금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KLOC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후의 2 차 자백을 배제하다. 2 차 자백은 반복 자백이라고도 하는데, 정찰원이나 검찰원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후 다시 심문하여 얻은 자백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 독나무의 열매' 이다. 배제해야 할지 말지,' 나무를 베어 과일을 버리다',' 나무를 베어 과일을 먹는다' 등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두 번째 자백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이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자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진술도 미래에도 불법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증거 배제 규칙으로 고문으로 자백을 금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 생각한다. "[16] 필자는 고문이 자백을 강요한 후 2 차 자백의 구체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수사기관이 고문을 통해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증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만든 증거는 모두 채신되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증인이 한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현상은 있지만, 이런 현상이 없다면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은 채신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찰원들이 불법 증거라는 기본 행위의 성격 때문이다. 불법 법의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증인의 소송권과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때 수사기관이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나 증인이 다른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은 불법 법의학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법률은 자발적인 조건 하에서 진술이나 증언의 증거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증거자원의 낭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인력, 물력, 재력을 절약하고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b) 불법적 인 단어의 증거를 통해 얻은 물리적 증거의 확인

불법 언사 증거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불법 수색 압수에 관한 증거 수집 규정은 크게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증을 처리한다. 즉 인격존엄과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얻은 증거를 금지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중대 형사사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외다. 원칙적으로 프랑스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물증이 증거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9 14 에서 미국 대법원은 불합리한 수사와 압류를 통해 얻은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고 헌법 개정안 제 4 조를 위반했다. 실제로 경찰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으로 인해 형기 석방자들이 때때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은 1984 에서 이 규칙을 수정하여 두 가지 예외를 규정했다. 하나는' 최종적이거나 불가피한 발견' 이다. [17] 영국의 규정은 더욱 완화된다. 판사는 증거와 분쟁 사실의 연관성과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더욱 중시하며 극소수의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물증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88 년 9 월 유엔총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협약' 을 비준하고 가입했다. 엄밀히 말하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정보와 물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불법 언사 증거를 통해 얻은 물증의 증거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 언사 증거로 얻은 물증은 객체의 성격과 형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치를 바꾸지 않고 그 유효성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 진실원칙에 위배된다. 물증을 배제하는 핵심 요소는 사건 사실이 직접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필자는 1 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언사 증거를 통해 얻은 물증은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편지를 받을 수 있다. 그 객관적인 물질적 특성은 불법 채집으로 인해 변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신할 수 있다. 2. 불법 언사 증거를 통해 얻은 물증은 사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불법 언사 증거와 결합해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는 채신되지 않는다. 물증은 사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배제해야 할 불법 언사 증거와 결합해 사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 이론 상으로는 증거 효력이 없다. 3. 불법 언사 증거를 통해 얻은 물증은 사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법정 증거와 결합해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채신한다. 물증은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법적 증거와 결합할 수 있다면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채신할 수 있다.

(c) 불법 단어 증거에 대한 증명 부담.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집행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는 실체경절차의 관념, 합법적인 증거, 불법 증거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증명 책임 제도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법이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증명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찰기관과 검찰이 증명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법원은 어쩔 수 없었다. 사법 관행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졌다고 주장하고 배제를 요구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증거책임을 지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간단하다. 피고는 검찰의 수사행위가 위법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법의학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증거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시행에 큰 의미가 있다. 입법자들은 증명 부담 분배 원칙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취향, 사법증명의 필요성, 각 측의 증거의 편리함을 고려한다. 정의의 원칙은 소송 통제와 변론 쌍방의 평등을 요구한다. 형사사건 중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는 고문 과정에서 자유를 잃고 격리돼 불법 언사 증거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말 꺼림칙하다. 한편 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기관은 변호인보다 훨씬 많은 소송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증거를 제공하는 편리한 위치에 있어 증거부담을 지게 하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대형사소송에서 불법 증거의 증거부담은 검찰이 부담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며, 검찰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시된 증거는 불법으로 추정되고 배제될 것이다. 필자는 피고인, 증인이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고문 자백 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거를 뒤집거나 뒤집으면 공소기관이 피고인 증거의 합법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도 조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의 증거의 합법성을 설명할 수 없어 불법 증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 유죄 증거와 공소 측의 증인 증언은 모두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응? 불법 증거의 증거부담은 예외다. 증인은 조회장소, 절차 등 일반적인 위법성만을 이유로 원래의 증언의 진실성을 부인한다면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위증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없다면, 법정은 증인 전후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의 원증의 진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