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9 조: 본법에 따라 국적국법이 적용된다. 자연인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 거주지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당신이 모든 국적국에 자주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무국적이나 국적 불명으로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b) 거주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 조: 시민들은 자신의 숙소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인민 의견 제 9 조: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정규 거주지이다. 입원 제외.
섭외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0 조: 본법에 따라 상습거주지법이 적용된다. 자연인은 종종 거주지가 불분명하며,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 1 조는 권리능력에 적용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 정규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섭외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0 조: 본법에 따라 상습거주지법이 적용된다. 자연인은 종종 거주지가 불분명하며,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4)'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3 조, 실종 선언, 사망 선언법: 실종 선언, 사망 선언, 자연인 상습 거주지법 적용.
(5) 인격권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5 조는 인격권 내용이 권리인의 자주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자연인의 행동능력법은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 1 조: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은 정규 거주지법에 적용된다. 자연인은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정규 거주지법에 따라 행동능력이 없고, 행위지법에 따라 행동능력이 있고, 행동지법이 적용된다. 단 결혼, 가족, 상속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섭외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0 조: 본법에 따라 상습거주지법이 적용된다. 자연인은 종종 거주지가 불분명하며,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둘째, 법인
(1) 국적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4 조: 법인 및 그 지사의 민사권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기관, 주주권리의무 등의 사항은 등록지법에 적용된다.
법인의 주요 영업지는 등록지와 달리 주요 영업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정규 거주지는 주요 사업장이다.
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4 조에 따르면 법인의 행동능력은 등록지법에 적용되지만 법인의 주요 영업지는 등록지와는 달리 주요 영업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인민의견' 제 184 조'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자국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민의견 제 184 조의 이 규정은 무효로 인정되고, 법인의 법적 행위 능력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4 조가 적용된다.
(b) 거주지
민법통칙 제 39 조: 법인은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한다. 3. 영업소 민통의견 제 185 조: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쟁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영업소가 없는 사람은 그 거주지나 빈번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의 권리와 행동 능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4 조: 법인 및 그 지사의 민사권능력, 민사행위능력, 조직기관, 주주권리의무 등의 사항은 등록지법에 적용된다. 전향: 법률 | | 교육망
법인의 주요 영업지는 등록지와 달리 주요 영업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의 정규 거주지는 주요 사업장이다.
셋. 국가 및 재산 면제
인민법원의 특권 및 면제 민사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는 인민법원이 특권과 면제 사건과 관련된 보고 제도를 확립했다. 우리나라에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주체를 피고로 하고,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고등인민법원에 심사 후 접수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이 접수에 동의한 것은 마땅히 그 심사 의견을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회답할 때까지 잠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외국 (2)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 (3) 중국 주재 외국 영사관 및 영사 기관; (4) 외국은 제 3 국에 있는 중국의 외교 대표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라 사는 미성년 자녀를 경유한다. (5)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 주재 제 3 국 영사관과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라 사는 미성년 자녀; 6) 중국 외교비자나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 온 외국 관원 (비자 면제 국가에만 해당) (7) 중국 외교 비자 또는 중국이 국가 외교 여권에 서명하지 않는 영사 관리; (8) 외국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무장관 및 기타 동등한 신분을 가진 관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9) 유엔과 전문기구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중국에 온 외국 대표. (10) 임시로 중국에 온 유엔과 그 전문기구의 관료와 전문가 (1 1) 유엔 시스템 기구 주중 대표처 및 인원 (12) 중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기타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