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에서 말하는 대외무역은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대외무역을 관리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 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 제 6 조 대외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체결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에 따라 다른 계약자, 참여국 최혜국 대우 및 국민대우, 또는 대등, 호혜 원칙에 따라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를 주고 있다. 제 7 조 어떤 나라나 지역이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대외무역경영자 제 8 조 본법에서 대외무역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법에 따라 공상등록이나 기타 집업 수속을 처리하여 대외무역경영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제 9 조 상품 수출입 또는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위탁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외경무역 주관부는 서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신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대외무역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수출입 화물 통관 검사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 10 조 국제 서비스 무역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단위는 마땅히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1 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는 화물수출입업무는 허가기업이 경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일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 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기업이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영무역관리와 허가경영을 실시하는 화물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확정, 조정 및 발표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국영무역관리에 속하는 화물은 세관이 무단으로 석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경영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대외무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3 조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외무역활동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급자를 위해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 장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 제 14 조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 수출입을 허용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15 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수출입상황을 감시하는 수요에 따라 일부 자유수출입화물에 대해 자동수출입허가를 실시하고 그 목록을 발표할 수 있다.
자동허가에 속하는 수출입 화물로, 수취인이 통관 수속을 하기 전에 자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기관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 허가 절차가 없으면 세관은 석방하지 않는다.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의 수출입과 수출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상품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2) 인체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금은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4)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5)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되는 시장 용량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6) 수출 경영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서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7) 국내 특정 산업의 설립을 확립하거나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8) 어떤 형태의 농업, 축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9)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기타
(11)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