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화재 재판매죄의 개념 ('형법' 제 326 조) 은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팔아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가리키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둘째, 범죄 구성 (1)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 문화재 관리 시스템이다. 국가 문화재 관리 체계는 주로 문화재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문화재 보호 법규이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이 지하, 내수, 바다에 남긴 모든 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기관, 무장력,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소장한 유물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문화재는 문화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단위로만 인수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 인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 이익을 되넘기는 자에게는 국가가 문화재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문화행정부의 명성을 훼손하고, 문화재 시장과 정상적인 문화재 수매 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은 문화재를 되파는 것은 범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이다. 이른바' 국가가 금지하는 문화재' 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문화재를 가리킨다. 1992 국가문물국 등은' 문화재 시장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경영을 금지하는 일부 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경영할 수 없는 1, 2, 3 급 진귀한 문화재와 국가보호를 가진 기타 중대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가리킨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되팔기란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되넘기는 대상은 국가가 금지한 유물일 수밖에 없다. 국가가 문화재 재판매를 금지하지 않으면 본죄가 되지는 않지만 심각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소위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3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불법 수익액이 크고, 불법 경영을 하거나, 3 급 이하의 문화재를 여러 차례 되팔거나, 3 급 이하의 문화재를 되팔거나, 여러 가지를 되팔는 경우를 말한다. 2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1 급 문화재를 되팔거나, 불법이익이 크거나, 불법경영을 하거나, 희귀한 국보를 되팔거나, 특히 심각하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조의 제 2 항 규정에 따르면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자의 고의적인 심리가 결여되어 본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동시에 영리목적을 가져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확실히 영리목적도 목적도 없고, 행사목적도 없고, 순전히 개인의 이익 때문이며,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또 매매는 매매가 금지된 문화재라는 것을 모르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직장이 본죄를 범하면,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넷. 법률 및 사법해석 [형법 규정] 제 326 조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규정] 제 326 조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넘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문화재관리 방해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20 15] 제 23 호 (201510/Kloc-0 Kloc-0/5438'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런 형사사건 적용법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형법 제 151 조에 규정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에 의거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1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3 급 문화재는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밀수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는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이 현저히 가볍거나 과중하면 밀수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있다. 문화재 밀수 가치 20 만 원 이상 100 만 원 미만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문화재 가치가 백만 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문화재 가치 5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라면 형법 제 151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가볍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일반 문화재, 3 급 문화재, 2 급 이상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은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특히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 문화재를 훔치면 문화재 등급을 확정할 수 없거나 문화재 등급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과중하다면 도난당한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제 3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문화재' 로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 보호의 진귀한 문화재를 고의로 파괴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2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1) 5 곳 이상 3 급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2 급 이상의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다. (3)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는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유실되었다. (4) 여러 차례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 본체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켰다. (e)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나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명승지 핵심 관광지와 고문화유적, 고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벽화, 중요한 근현대사적, 대표적 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본체는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국가보호의 명승고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의로 국가 보호를 훼손한 명승고적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제 32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명승고적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소멸시켰다. (2) 여러 명승고적을 여러 차례 파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국가 문화재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문화재 침해를 중단하는 행정 결정이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고의로 풍경명승지 내에서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유물을 훼손한 것은 형법 제 324 조 제 1 항과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받았다. 제 5 조 과실로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로 확정된 문화재는 본 해석 제 3 조 제 2 항 제 1 항 ~ 제 3 항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 제 324 조 제 3 항에 규정된' 심각한 결과 발생'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매각, 운송, 보관하는 것은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 재판매' 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매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는 문화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3 급 문화재 판매 (b) 거래 금액은 5 만 위안 이상이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326 조에 규정된'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2 급 이상 문화재를 되팔다. (2) 5 점 이상 3 급 문화재를 되팔다. (c) 25 만 위안 이상의 거래 금액; (d)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제 7 조 국유박물관, 도서관 등 국유단위는 문화재보호법,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재를 판매하거나 비공개로 비국유단위나 개인에게 증정하며 형법 제 327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매각하거나 사적으로 문화재를 증여하는 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 형법 제 328 조 제 1 항은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수중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가 포함된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은 움직일 수 없는 유물로 발표된 고문화유적, 고묘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도굴은 이미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의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손상시켰으니, 고대 문화 유적지, 고묘를 불법 도굴한 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괴적 수단으로 고대 문화 유적지, 고분 이외의 고대 건물, 석굴사, 석각, 벽화, 근현대의 중요한 사적과 대표적인 건물을 훔치는 것은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9 조는 문화재 절도, 고문화유적 도굴, 고묘장 등 범죄에서 얻은 3 급 이상의 문화재로 은닉, 이전, 인수, 가공, 대리 판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은닉, 위장한 것으로 알고 형법 제 31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데, 사전에 공모한 것은 * * * 죄론으로 처리한다. 제 10 조 국가기관 직원들은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진귀한 문화재의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419 조에 규정된' 결과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2 급 이상 문화재 또는 3 급 이상 문화재 손상, 유실 (2)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을 초래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기타 상황. 제 11 조 단위 밀수, 문화재 재판매, 범죄 구성,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해석에 규정된 자연인 범죄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며, 부서에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등 기관이 문화재를 훔치고, 고의로 문화재, 명승고적, 과실로 문화재를 파괴하고, 고문화유적지, 고묘를 불법적으로 발굴하고, 본 해석 규정에 따른 해당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조직자, 기획자, 시행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전체에 대한 밀수, 절도, 재판매 등의 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등급과 본 해석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한다. (1) 문화재 보호 단위로 정해지지 않은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일반 문화재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2) 시 현 문화재 보호 단위는 3 급 문화재 유죄 판결 양형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3) 전국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와 성급 문화재 보호 단위는 2 급 이상 문화재의 유죄 판결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 이동 불가능한 유물의 건축 구성 요소, 벽화, 조각, 석각의 밀수, 절도, 되넘기는 것은 건축 구성 요소, 벽화, 조각, 석각 자체의 등급이나 가치에 따라 본 해석의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한다. 건축 구성요소, 벽화, 조각, 석각 등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등급은 양형 줄거리로 고려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기 다른 등급의 문화재를 다루는 사건은 고급 문화재의 폭에 따라 양형된다. 같은 등급의 유물이 비교적 많은데, 가치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 같은 등급의 유물 다섯 점은 더 높은 수준의 유물로 간주된다. 제 14 조 문화재 가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관련 문화재의 유효 가격 증빙에 따라 문화재 가치를 확정한다. 유효한 가격 증명서가 없거나, 가격 증명서에 따라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장물 액수에 따라 인정하거나, 본 해석 제 15 조에 규정된 감정의견과 보고와 연계하여 인정한다. 제 15 조 행위자가 관련 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재 행정부는 이미 관련 문화재와 등급을 인정하고 관련 사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화재 감정,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의견이나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는 관련 가격인증기관도 가격인증과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해석은 제 1 조, 제 2 조, 제 6 조 ~ 제 9 조에 규정된 행위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기준에 도달했지만, 행위자는 초범이며,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반환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문화재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확실히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해석 제 3 조부터 제 5 조까지 규정된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기준에 도달했지만, 행위자는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확실히 회개한 표현이 있으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17 조 밀수, 절도, 파손, 재판매, 발굴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 척추동물, 고대 인류 화석의 불법 양도는 형법과 본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제 18 조 본 해석은 2006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 본 해석 발표 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도난, 발굴, 불법 경영, 밀수 문화재 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법 (R&D) 발행 [1987]32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