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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행정 재심의 법률 문서 사용 관리 규정
제 1 조는 방송영화 TV 행정복의를 잘 하기 위해 방송영화 TV 행정복의법문서 사용 및 관리의 규범화, 제도화를 촉진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방송영화 TV 행정복의법문서 (이하 행정복의법문서) 는 방송영화 TV 행정복의과정에서 신청, 수락, 심리, 복의결정 등 법적 의의가 있는 행정사법문서를 가리킨다. 제 3 조 방송영화방송부는 전국 방송영화텔레비전 행정복의법문서의 사용 및 관리를 주관하고, 행정복의법문서의 형식은 방송영화방송부에서 제정한다.

지방 각급 방송영화 TV 행정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방송영화 TV 행정복의법문서의 사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기관에 복의신청을 할 경우 복의신청서를 사용하고' 행정복의조례' 제 33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그중에는 복의를 신청하는 조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a) 원래의 특정 행정 행위의 철회를 요청한다.

(2)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는 것이다.

행정복의신청서는 상술한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제기한 사실 근거, 법적 근거 및 기타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복의기관이 복의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복의안 접수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람은 복의신청이 이미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복의기관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람은 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복의를 신청했음을 통지해야 하며, 본 기관은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복의기관 도장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지를 제 3 자에게 보낼 때, 서류에' 답변서 제출' 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는다. 제 6 조 복의기관은 신청자에게 복의신청서에' 행정복의조례' 제 33 조에 규정된 내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고' 정정복의통지서 신청' 을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복의기관은 원복의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반납하고 복의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이' 행정복의조례' 제 31 조 규정 중 하나와 맞지 않아 복의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각 판결서를 사용하고 행정복의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8 조' 행정복의안 수락 비준표' 는 복의기관 내에서 복의기관이 승인 의견을 접수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공문은 신청자, 피청구인, 사건 사실, 접수 근거, 계약자 의견, 지도 지시를 명시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복의기관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복의기관에 이송해야 하는 경우' 행정복의이송 관할 통지서' 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류는 이송 기관과 신청자를 동시에 보내고 복의기관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0 조 하급 행정복의기관은 복의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어 협상이 불가능하며, 상급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통지서' 를 사용하여 관할 단위를 지정해야 한다. 서류는 지정된 단위와 신청자에게 동시에 발송되며 상급 행정복의기관의 도장을 찍는다. 제 11 조 복의기관이 복의사건을 접수한 후, 특정 문제가 어떤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행정복의위임 조사서를 사용해야 한다. 문서는 행정복의기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인이 신청인의 복의신청에 회답하는 것은 행정복의답변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문서는 주로 재심의 신청자가 제기한 요구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실을 지적하고 법률 등의 잘못을 열거한 다음 사실의 진상과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 법률 및 절차상의 정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관한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첨부하고 말미에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복의위탁서는 복의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인 또는 조직의 대리인이 복의활동에 참가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허가법문서를 가리킨다.

서류는 의뢰인이 행정복의사건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탁사항 및 권한을 명시하며, 의뢰인과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 조 복의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현장이나 관련 기관에 가서 증거를 조사하고 조사필록을 사용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서류 말미에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조사록에 삭제가 있는 경우, 응답자는 삭제처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눌러야 한다. 제 15 조 법정 필록은 복의기관이 다른 방식을 통해 복의사건을 심리하는 데 사용하는 법률문서이다. 제 16 조 복의기관 책임자는 관련 부서장, 전문가를 소집하여 복잡한 사건의 심리에 대한 분석평의를 진행할 때 평의필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가 재검토 신청 철회를 요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행정복의신청 철회록을 사용해야 한다. 제 18 조 복의기관은 심리를 거쳐 복의신청에 대한 복의결정을 내리므로 행정복의결정서를 사용해야 한다. 행정복의결정서에는 복심의 요구와 이유, 복의응답의 주요 내용, 복의기관의 원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분석, 인정된 사실과 이유, 복의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의 규정, 복의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후, 단계적으로 비준해야 한다. 복의기관 책임자, 복의기관 책임자, 복의기관 법정대표인 다단계 심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