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능구 관리위원회는 직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조직한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 사항을 마을 규정과 주민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한다. 제 4 조 도시 관리 및 종합 법 집행 부서는 도시 건설구 및 기타 도시화 관리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농업 농촌 주관 부서는 농촌 생활 쓰레기 분류와 마을 청결 장기 메커니즘 건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도심 생활쓰레기 처리와 같은 관련 시설 건설과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총괄적으로 계획, 조정 및 감독한다.
개혁, 재정, 생태 환경, 비즈니스, 시장감독, 천연자원, 위생, 교육 등을 발전시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5 조 단위, 가정, 개인은 생활쓰레기 분류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 투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과학기술협회 등 조직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 동원 작업을 조직해 사회 전체가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여행, 택배물류, 재산관리, 환경업계, 호텔, 음식 등 관련 업종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업종의 생활쓰레기 분류 교육과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공익단체가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 동원 활동을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생활쓰레기 분류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2 장 기획 건설 제 8 조 시 현 주택 도시 건설 주관부는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농업 농촌 등 주관 부서와 함께 국민 경제 사회 발전 마스터 플랜 국토공간 계획 성급 생활쓰레기 처분 특별 계획에 따라 법에 따라 편성 시 현급 생활쓰레기 처분 특별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발표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생활쓰레기 처분 특별 계획 편성 과정에서 간담회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분 특별 계획 초안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 시간은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비준된 생활쓰레기 처분 특별 계획은 시 현급 시 인민정부 사이트 및 본 관할 지역의 주요 뉴스 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특별 기획은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생활쓰레기 처리 특별 계획은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생활쓰레기 집중 수집, 운송, 처리시설, 재생자원 재활용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를 결정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방향과 흐름을 조율해야 한다. 제 11 조 시, 구 (현급 시) 인민정부는 관련 기준, 규범 및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생활쓰레기 수집, 환적 및 처리 시설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 중계, 처리시설은 분류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해당 지역 (현급 시) 인민정부가 개조한다. 제 3 장 분류 배치 제 12 조 생활쓰레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섬유, 폐전기, 폐유리 등을 말한다. 재활용에 적합합니다.
(2)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비주민단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및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이다.
(3) 유해 폐기물이란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을 직접 혹은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폐전지, 폐등기구, 폐약품, 폐페인트, 폐농약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쓰레기는 상위 3 가지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지도 목록을 만들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관리 및 관련 장소 청소 및 청소 책임자 제도, 관련 책임자와 그 책임은' 광둥성 도심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와' 무명시 도시용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