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푸젠친유한공사, 거주지: 푸젠성 진강시 오리공업구.
법정 대리인: 오화록, 회장.
위탁대리인: 오건설, 푸젠 아시아 태평양 상표특허사무소 유한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린, 푸젠 아시아 태평양 상표 특허사무소 유한회사 직원
피고호문, 여자, 957 년 3 월 2 1 일생, 한족, 하얼빈시 도외구 친식품판매처 사장, 하얼빈시 도외구 남길가 48 -2 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 장, 흑룡강은성 로펌 변호사.
2005 년 2 월 23 일 원고 푸젠친유한공사 (이하 친회사), 피고호문문은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 이름 침해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을 접수해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5 년 3 월 30 일 공청회를 하지 않고 심리했다. 원고는 대리인인 오건설, 임, 피고가 대리인인 장출정을 위탁하여 소송에 참가하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고친회사는 원고가 농업산업화 성급 주도 주식제 기업으로 1985 에 설립되었다고 고소했다. 20 년의 발전을 거쳐 원고는' 사람 중심, 가치 창출, 본토에 입각하여 세계를 바라본다' 는 경영 이념을 고수하고 진취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9 개 지주자회사, 직원 2 만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국내외 고위 관리와 기술자 300 여 명이 전국에 완전한 판매망을 구축하여 연간 매출이 6543.8+0 억원을 넘어 국내 유명 식품생산업체로 발전했다. 1992 년 원고는 국제분류 제 30 종 상품에 6 14573 호' 키스' 상표를 등록한 뒤 끊임없이 상표를 보완하고 2004 년 제 29 종 상품에 제 3293585 호 상표를 등록했다. 지금까지 원고와 그 자회사는 모두 광고비 3 억원을 투입했으며, 그 중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 6543.8+0 억 4 천만 원을 투입했다. 광고는 전국을 포괄하여 이 상표를 유명 브랜드로 만들었다. 원고가 생산한' 브랜드 새우, 감자칩' 제품은 국내 동종업계에서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1 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젤리 계열 제품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국내 동종 업계 2 위를 차지했다.
2005 년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뽀뽀'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원고의 업무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법원 명령 요청: 1. 원고의 등록 상표를 유명 상표로 인정하다. 2. 피고는 즉각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부정경쟁과 침해행위를 중단했다. 3. 피고의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키스'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원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인민폐 30 만 위안을 배상했다.
피고는 피고가 중문 도메인 이름' 중국 친친' 과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합법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친친' 상표는 식품으로 제한되며 피고가 인터넷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과는 무관하다. 원고가 30 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다.
본원 심리 과정에서 원, 피고 쌍방은 각자 주장한 사실에 대해 증명과 질증을 진행했다.
원고 회사가 제출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1, 원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경영 범위는 부풀린 식품,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증거 2, 원고의 상표 증명. 주요 내용은 6 14573 호' 상표등록증', 상표' 키스와 그림', 30 종 부풀린 식품 사용 승인, 등록기간은19921입니다 제 3293585 호 상표등록증, 상표 "",상품범주 29 젤리 사용 승인 등. , 등록은 2004 년 2 월 7 일부터 유효합니다. 제 3293583 호 상표 등록증, 상표 "",팝콘, 새우, 팽화감자칩 등 제 30 종 상품 사용을 승인했다. , 등록은 2004 년 2 월 28 일부터 유효합니다.
증거 3. 하얼빈 도외구 공증처 공증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얼빈시 도외구 공증처가 2005 년 2 월 3 일 발간한 공증인: 피고는 인터넷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친친' 과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하고' 친식품' 을 이용해 젤리, 팽화식품 판매를 표시한다.
증거 4:65438+ 1993 년 9 월' 뽀뽀새우 가방' 구매 인보이스. 증명: 원고는 줄곧' 친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증거 5. 원고가 통제하는 몇몇 자회사의 영업허가증, 공상등록서류, 상표허가계약. 증명: 원고는 전국 각지에 여러 자회사가 있으며, 그 부풀린 식품 젤리 등 제품은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한다.
증거 6. 원고의 광고 계약, 송장, 광고지도, 광고판, 언론 보도,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 ~ 2004 년, 원고는 광고 및 언론 보도 자금 3 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중 2002-2004 년 투입 140 만원입니다. 증명: 원고의 상표 ""는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유명 상표이다.
증거 7. 원고와 그 제품 및 상표의 영예증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 중국 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중국 식품공업 우수 기업' 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200 1 년 중국 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중국 명우식품' 으로 인정받았다. 2000 년 중국 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전국 양질의 식품' 단위로 인정되었다. 2004 년 중국 품질 검사 협회에 의해' 국가 품질 검사 합격 제품 (2000-2004)' 으로 선정되었다. 2002 년 중국 품질협회에 의해' 품질 신용추적 제품' 으로 선정되었다. 1998 은 중국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중국식품공업협회 TV 광고 추천 브랜드' 를 수여받았다. 2003 년 중국 식품공업협회와 중국식품공업협회 기업가위원회에' 전국 안전 양질의 식품약속기업' 을 수여했다. 1992 는 중국 소비자 신문사, 중국 소비자협회 소비지도 업무위원회, 중국 기술감독신문사에 의해' 베이징 진강 명품거래회 명예상' 을 수여했다. 2002 년 푸젠성 유명 상표인정위원회에 의해' 푸젠성 유명 상표' 를 수여했다. 1998 푸젠성 유명 상표인정위원회에 의해' 푸젠성 유명 상표' 를 수여했다. 2003 년 푸젠성 인민정부에' 푸젠 명품 제품' 을 수여받았다. 증명: 원고의 상표 ""는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유명 상표이다.
증거 8. 관련 업종협회, 지방정부, 경제발전국의 증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 년 원고와 그 자회사의 연간 생산량은 1007 만 상자, 터미널 매출은 8120,000 원, 이자세는 107 만원에 달했습니다. 2003 년 연간 생산량은 107 1 만 상자, 터미널 매출은 8 억 6300 만 원, 이자세 65438+ 1.7 억 원에 달한다. 2004 년 연간 생산량 1287 만 상자, 단말기 매출 104. 100 만원, 이자세 139 만원
증거 9. 원고 현지 리셀러와 지역 대리점 계약의 일부 목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전국 거의 2000 개 주요 리셀러와 10 1 유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명: 원고는 전국에 완전한 판매망과 완벽한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증거 10. 원고는 상표등록증과 상표관리제도의 상표보호체계를 형성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관련 상품에' 상표' 로 각각 등록방어상표와 연합상표를 신청했고, 2002 년 6 월 5438+ 10 월 8 일에 미국 상표등록증을 취득했습니다. 증명: 원고는 이미 전방위적이고 완전한 상표 보호 체계를 형성했다.
증거 1 1, 국가가공식품품질감독검사센터, 푸젠성 센터 검사소, 함양시 제품품질감독검사소 등 20 개국, 성, 시검사센터가 원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보고를 합니다. 증명: 원고 제품은 품질이 좋고 신용도가 높다.
증거 12, 처벌 결정서. 증명: 원고의 상표는 유명 상표이며 전국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증거 13, 제품 및 포장 가방 10 개. 증거: 원고는 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증거 1, 2, 5, 6, 7, 9, 10, 13 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증거 3 은 피고가 중국어 도메인 이름 "China Qinqin" 과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했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4 는 원고의 소송 요청을 증명할 수 없다. 증거 8, 12 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증거 1 1 원고의 상표가 중국 유명 상표임을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하오 웬 (Hao Wen) 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 하얼빈시 도외구 친식품판매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 범위 간식 판매.
원고는 피고의 증거에 이의가 없다.
각 측의 답변장, 제시된 증거, 발표된 질증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 여부이다. 피고는 인터넷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China Qinqin' 과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부정경쟁으로 구성하였다.
1 을 확인합니다. 원고 친회사는 1985 에 설립되었고, 원고와 그 지주자회사는 1993 부터 친상표를 사용하며, 경영 범위는 부풀린 식품,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 14573 "상표 등록증", 상표 "친화", 30 번째 부풀린 식품 사용 승인, 등록 기간은1992/KLOC-부터 제 3293585 호 상표등록증, 상표 "",상품범주 29 젤리 사용 승인 등. , 등록은 2004 년 2 월 7 일부터 유효합니다. 제 3293583 호 상표 등록증, 상표 "",팝콘, 새우, 팽화감자칩 등 제 30 종 상품 사용을 승인했다. , 등록은 2004 년 2 월 28 일부터 유효합니다. 원고는 관련 상품에 각각 상표'' 의 방어상표와 연합상표를 등록신청했고, 2002 년 6 월 5438+ 10 월 8 일 미국 상표등록증을 취득했다. 셋째, 원고와 지주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2002 년 연간 생산량은 1007 만 상자, 단말기 매출은 8 12 만원, 이자세는 107 만원이다. 2003 년 연간 생산량 107 1 만원, 단말기 매출 8 억 6300 만원, 이자세 65438+ 17 만원. 2004 년 연간 생산량 1287 만 상자, 터미널 판매 104 100 만 원, 이윤세 139 만원. 4. 1992 부터 2004 년까지 원고는 광고와 언론 보도에 인민폐 3 억원을 투자했으며, 그 중 2002-2004 년에는 인민폐 140 만원을 투입했다. 5. 원고는 전국에 완전한 판매망과 완벽한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6. 국가가공식품품질감독검사센터, 푸젠성 센터검사센터, 함양제품품질감독검사센터 등 20 개국, 성, 시검사센터가 원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보고서를 통해 원고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7. 원고와 그 제품과 상표는 중국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중국식품공업우수기업' 칭호를 수여하고, 중국식품공업협회에 의해' 중국명우식품' 칭호를 수여하며, 중국품질검사협회에 의해' 국가품질 검사 (2000-2004 년) 합격제품' 칭호를 수여하고, 푸젠성 유명 상표인정위원회에 의해 수여된다. 8. 원고가 생산한' 브랜드 새우바, 감자칩 (막대) 계열 제품,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이 전국 동종업계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원고가 생산한 브랜드 젤리 제품의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국내 동종 업계 중 2 위를 차지했다. 9. 피고는 인터넷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키스'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하고' 친식품' 의 로고를 사용하여 젤리와 부풀린 식품을 판매했다. 10. 피고인 하얼빈시 도외구 친식품 판매처의 경영 범위는 간식 판매입니다.
우리는 유명 상표가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누리고 상당한 범위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1993 부터 원고는 젤리, 팽화식품 등 제품에 뽀뽀상표를 사용했고, 1992 부터 뽀뽀, 뽀뽀상표를 등록상표 No 를 포함한 관련 제품에 등록했다. 6 14573, 제 3293585 호, 제 3295 호, 원고는 관련 상품에 방어상표와' 상표' 의 공동상표를 등록했고,' 진금' 상표는 2002 년 6 월 8 일 미국 상표등록증을 취득했다. 원고의 상표는 뚜렷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성, 시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몇 년 동안 검사를 거쳐 원고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적이며, 원고와 그 제품과 상표는 여러 차례 중국 식품공업협회에서 수여한 영예를 받아' 중국 유명 식품',' 푸젠성 유명 상표' 등으로 선정되었다. 새우바, 감자칩 시리즈 판매량, 시장 점유율이 모두 국내 동종업계 1 위, 젤리 시리즈 제품이 1 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전국에 완전한 판매망과 완벽한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세우고 거액의 광고를 투입했는데, 그 광고 투입은 매출에 비례하여 증가했다. 원고와 그 제품과 상표는 같은 업종에서 높은 인지도와 명예를 누리며 관련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4 조와'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에 따르면 원고의 제 3293585 호, 제 3293583 호 등록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호문문은 하얼빈시 도외구에 친식품 판매부를 개설하여 간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영업자이다. 원고와 그 제품과 상표는 같은 업종에서 높은 인지도와 명예를 누리고 관련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뽀뽀'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을 등록하고' 친식품' 의 로고를 이용해 젤리, 팽화식품 등을 판매했다. 그 도메인 이름은 원고의 유명 상표와 비슷하고 비슷하여 관련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관적으로 뚜렷한' 근명브랜드' 의 악의를 갖고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원고의 상업신용과 상품명성을 손상시켜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 요청은 합리적이며, 본원이 지지한다. 피고의 변명은 근거가 없어 본 병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4 조, 제 56 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르면,'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3 항,'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 제 5 조 제 1 항
1. 피고는 즉시 푸젠친유한회사의 상표권 침해를 중단했다.
2. 피고인 호문문은 즉시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뽀뽀'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사용을 중단했다.
3. 중국어 도메인 이름' 중국 뽀뽀' 와 영어 도메인 이름' www.qinqin-cn.com' 은 원고 푸젠친유한공사가 등록해 사용한다.
4. 피고호문은 원고 푸젠친유한공사의 경제적 손실 30 만원을 배상하고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한다.
760 위안은 피고가 문중에서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헤이룽장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주심 판사 유준우승
유숙화 판사
판사 상옥덕을 대리하다
2006 년 4 월 16 일
부기 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