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차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차산업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차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차 산업은 찻잎 재배, 찻잎 가공, 브랜드 건설, 문화 활동 및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찻잎은 동백과 동백속 식물의 신선한 잎으로 가공된 제품을 가리킨다.
제 3 차 산업의 발전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정부 추진, 기업 주체, 브랜드 선도, 시장 선도, 과학 기술 지원, 품질 보증의 원칙을 고수하고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익의 통일을 실현한다.
제 4 조 생산차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차산업 발전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산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차 산업 발전을 책임진다.
개발 개혁, 교육, 과학 기술,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천연 자원, 생태 환경, 수자원 관리,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위생, 시장 감독 관리, 임업, 기상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찻잎 재배와 찻잎 가공 활동에 대한 지도, 서비스 및 감독을 강화하고 찻잎 품질과 안전지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차산업 발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찻잎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장려하는 촌규 민약.
제 6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 품질 안전 추적 및 감독 체계를 세우고 차 재배, 차 가공, 포장 및 운송의 청결화 작업을 조직하여 차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산업 홍보를 강화하고, 차지식을 보급하고, 차문화를 전파해야 한다.
방송텔레비전, 웹사이트, 신문, 언론이 차 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다.
제 8 조는 사회자본 투자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차 산업 발전에 참여한다.
제 9 조 차 산업 사회 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 찻잎업계 사회조직은 업계 행동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자율과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찻잎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 기술, 훈련,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과 성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는 차산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차 나무 심기
제 11 조 차 생산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집중, 적정 규모, 양질의 고효율, 표준 규범, 산업 배합의 발전 모델에 따라 차 재배 기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차나무 표준화 재배 기술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차나무 재배는 차나무의 성장과 발육 특징에 따라 재배 기술 규정에 따라 규범적으로 재배해야 한다.
제 13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차 재배 기지 건설을 잘 해야 한다.
(1) 차 재배 기지가 법에 따라 유통되고 규모화 경영을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2) 차나무 종질 자원 보호와 차나무 품종 최적화 육종을 강화하고 차나무 양종을 보급하며 높은 표준 찻잎 재배 기지를 확대한다.
(c) 해충 및 질병의 녹색 예방 및 통제를 실시하고 생물, 물리학 및 생태 조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장려한다.
(4) 차 재배 기지가 녹색, 유기, 지리적 표시, 양호한 농업 규범 등 농산물 인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5) 500 무 이상의 찻잎 재배 기지 환경 모니터링 및 기상 정보 시스템 구축
(6) 유기질 비료 및 차 특수 비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토양 검사 포뮬라 시비를 실시한다.
(7) 신선한 차를 따는 기계화를 장려한다.
(8) 브랜드 차, 특색 차, 차 수출 기지 건설을 지원한다.
(9) 차 재배 기지 주변의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다.
제 14 조 찻잎 재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찻잎 재배와 생산 기록을 세워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a) 비료, 농약 등 농업 투입물의 이름, 생산업체, 출처, 수량, 사용처, 용도 및 사용일
(b) 차 재배 기지의 질병, 곤충 및 잔디의 발생 및 방제;
(c) 신선한 차를 따는 날짜와 생산량.
차 재배 및 생산 기록은 2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찻잎 재배 생산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차 재배 기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독성, 독성 및 살충제 사용 금지;
(2) 차나무에 등록되지 않은 화학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 등 농약을 사용한다.
(3) 사용 범위, 사용 방법 및 복용량, 사용 기술 요구 사항 및 주의 사항, 안전 간격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차나무에 콩나물과 기타 등록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다.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6 조 차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차 재배 기지를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으로 정하고 원산지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a) 차 나무 생태 재배에 적합한 토양, 기후 등 자연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발 600 미터 이상, 주요 도로에서 500 미터 떨어져 있다.
(b) 500 에이커 이상의 상대적 재배;
(c) 과학적 재배 방법과 좋은 품질 관리 수단을 형성하여 자원, 기술 및 이익에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4) 차 생산의 조직화 수준이 높고 제품 시장 판매가 안정적이다.
(e)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이 갖추어야 할 기타 조건.
지방 특색을 지닌 차나무 종질 자원의 특정 지역은 차나무 생태 재배 보호 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다.
제 17 조 차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농촌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 과학연구기관, 전문가를 조직하여 차나무 생태재배 보호구역을 논증하고 차나무 재배기지 소유자와 현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은 보호 표지를 세우고 보호 범위를 정하고 책임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찻잎 생태 재배 보호 구역 건설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찻잎 생태 재배 보호 구역 건설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19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의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의 도로, 수리, 전력, 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 내의 개인 재배자, 가정 농장, 농민 전문 협동 경제조직, 재배업체는 녹색, 유기농, 양호한 농업 기준에 따라 차밭을 운영해야 한다.
찻잎 생태재배 보호구역 내 자영업자, 가정농장, 농민전문협력경제기구, 재배업체가 국제시장 품질기준에 따라 차나무를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1 조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에서는 제 15 조 규정 시행 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도 금지된다.
(a) 차 생태 재배 보호 기지를 침범하고 파괴한다.
(2)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훼손한다.
(c) 폐수, 배기 가스, 덤핑, 고형 폐기물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 배출;
(4)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의 인프라 및 보호 표지를 파괴한다.
(5) 차 생태 재배 보호 구역으로 비생산차 진입;
(6) 차나무 생태 재배 환경을 파괴하는 음식, 바비큐, 캠핑 등의 관광 활동을 한다.
(7) 차나무 생태 재배와 생산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를 무단 신축, 개조, 증축한다.
(8)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3 장 차 가공
제 22 조 차 생산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 가공에 대한 지도, 서비스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표준화되고 청결한 방법으로 가공 찻잎을 생산해야 한다.
제 23 조 찻잎산지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표준화 행정 주관부와 함께 찻잎 가공 지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차업계 사회조직과 차기업이 국가 및 지방기준보다 높은 단체기준과 기업기준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24 조 차 생산구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차 가공 선도 기업 육성
(b) 국가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 위험 분석 및 주요 통제 지점 인증, 녹색, 유기, 지리적 표시 및 기타 제품 인증 신청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c) 차의 1 차 생산, 정제, 심 가공 및 기계화 생산 라인 건설을 지원한다.
(4) 기업, 농민 전문 협력경제조직 등 냉체인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e) 차 신선한 잎 거래 시장의 설립과 개선을 지원한다.
제 25 조 찻잎 재배업체, 찻잎 가공업체,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가정농장 등 생산경영주체는 찻잎 선엽 품질안전자체 테스트 제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찻잎 가공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찻잎 가공기록과 서류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a) 차의 신선한 잎의 품종, 등급, 수량, 공장 (공장) 시간, 공급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내용을 보존하고 관련 증명서를 보존한다.
(b) 생산되는 차의 종류, 등급, 수량, 보관 시간, 보관 조건.
찻잎 가공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찻잎 제품의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찻잎 가공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6 조 차 신선한 잎, 차 반제품, 완제품 차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음료, 공예품, 일용품 등 차 파생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차 파생품 가공은 법률 법규와 관련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7 조 가공차 유도물을 생산하는 것 외에 찻잎 가공에 설탕 감미료 안료 향료 등 외원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찻잎 생산 경영에서 섞이고 가짜를 섞어서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차차 충전을 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합격한 상품을 가장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장 브랜드 구축
제 28 조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지도, 산업지도, 성실성, 품질 우수, 기업을 주체로 하는 원칙에 따라 찻잎 브랜드 개발, 보급,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운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구이저우 녹차, 구이저우 홍차, 구이저우 말차, 구이저우 홍차 등 대중차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원산지 보호와 브랜드 건설을 추진하며 기업 제품 브랜드를 지원한다.
제 29 조 성 인민정부 표준화 행정 주관부는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와 함께 찻잎 공용 브랜드와 유명 하위 브랜드의 품질 기준 (외부 형태, 내재 품질, 포장 라벨 등) 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30 조는 찻잎 공용 브랜드의 사용을 장려하고, 크고 강한 유명 하위 브랜드와 기업 제품 브랜드를 지원한다.
제 31 조 차 공공 브랜드 보유자는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통일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 규정에는 품질 추적, 감독 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찻잎 공용 브랜드 허가 사용자는 브랜드 관리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찻잎 공용 브랜드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 32 조 차산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화의 옛 이름, 지리적 표시, 국가기후표지 등 유명 우수 제품의 찻잎 상표 또는 로고를 보호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브랜드 찻잎 전시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을 조직하고 안내하여 각종 찻잎과 관련된 거래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각종 생산 경영 주체를 지원하여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자체 매체에서 브랜드 찻잎을 보급하여 판매하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송과 시장감독관리행정 주관부는 주요 교통간선과 공공장소에서 공공브랜드 홍보, 브랜드 찻잎 전문점 개설, 브랜드 찻잎 홍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 35 조 차업체들이 시장성이 맞는 브랜드 차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마케팅 방식을 혁신하고, 브랜드 유통 채널을 넓히고, 브랜드 충성도 소비층을 만들도록 독려한다.
제 36 조 차업계 사회조직과 차기업이 국내외에서 구이저우차 브랜드 보급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본 성의 브랜드 찻잎 제품이 성 안팎 공항 철도 호텔 관광 명소 고속도로 서비스 지역 체인 슈퍼마켓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진출해 판매를 추진하도록 독려하다.
제 37 조 차의 생산, 생활, 생태, 문화적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차 산업의 발전과 무형문화유산, 민간 기예, 향풍 민속, 아름다운 시골 건설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노공예, 노호, 노품종 보호 및 전승을 강화하고, 문화적 함의를 지닌 차 산업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독려한다.
브랜드 가치 평가, 브랜드 검증 및 출시를 장려하여 브랜드 홍보를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