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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임무에 간단히 대답하다
법률 분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실시하기 위해 형사사건 검사, 검사, 감정 규정에 대해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형사기술평가를 실시하고,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자를 단속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형사기술평가의 범위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물품, 문서, 흔적, 사람, 시신이어야 한다.

제 3 조 형사기술평가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형사기술부에서 진행한다.

제 4 조 형사기술평가는 감정인 이상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가 맡아야 한다.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고, 본 사건 조사원이나 증인을 맡았거나,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한 검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정인이 될 수 없다. 감정인의 회피는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5 조 감정인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과학적 방법을 운용하고, 객관적인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하며, 어떠한 외부 요인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제 6 조 감정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집업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술 감정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검사 물자를 잘 보관하고 횡령, 분실 또는 파손해서는 안 된다.

(3) 청렴결백하여 공무를 봉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을 꾸미지 않는다.

(4) 비밀을 엄격히 지키다.

제 2 장 수락 평가

제 7 조 형사기술부는 사건 처리 단위 형사사건의 감정 임무만 맡는다. 평가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위임장 검토;

(2) 검사관이 사건 및 감정 요구 사항을 소개하는 것을 듣는다.

(3) 물자의 감별 조건을 검사하고 그 이름과 수량을 점검한다.

(4) 샘플의 출처와 채집 방법을 검사하여 일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상황에 따라 위탁 수락 여부, 감정 요구 사항 수정 또는 보충 자료 발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탁을 받은 후 검사자는 위탁 감정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 장 식별

제 8 조 형사 기술 평가는 예비 검사, 단독 검사, 비교 검사, 종합 판단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각 절차는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을하십시오.

제 9 조 재료에 대한 물리적 검사나 화학 검사를 할 때는 재료의 저장 위치를 명시하고 상세한 기록을 해야 한다. 소모성 검사 재료는 재검사와 검사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샘플 수량이 너무 적어서 남겨둘 수 없는 것은 사전에 검사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등기표에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무릇 감정 실험을 해야 하는 사람은 주관 감정인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샘플 품질, 모양 또는 유사한 재료를 엄격하게 선택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성 조건 및 방법으로 실험해야 한다. 실험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참가자가 서명해야 한다. 감정실험기록은 종합평가의 근거이며 감정서를 대신할 수 없다.

제 11 조 평가서의 내용은 서론, 검사, 논증, 결론을 포함한다.

소개: 검사 날짜, 검사 단위, 검사자, 간단한 상황, 이름, 종류, 수량, 추출 방법, 캐리어, 포장 운송, 식별 요구 사항

검사: 재질 및 샘플의 모양, 색상, 크기, 검사, 실험 단계, 방법, 수단, 데이터 및 피쳐 그래프입니다.

논증: 종합판단고찰에서 발견된 특징과 자료, 결론을 토론하는 과학적 근거.

결론: 결과를 평가합니다.

감정서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사진은 진실하고 선명해야 하며, 특징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시체 검사, 물증 분석, 검사 보고서, 무감정.

샘플 감정 불합격으로 확실히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분석 의견을 낼 수 있다.

제 12 조 감정서는 감정인이 서명하고, 검사 보고서는 검사자가 서명하고, 기술직함을 명시하고,' 형사기술감정전용장' 을 찍는다.

제 13 조 검진이 끝난 후, 감정증서는 남은 재료와 함께 검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연구가치를 가지고 표본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은 검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보존 기한과 보존 파괴 책임을 약속해야 한다.

제 14 조 기술수준이나 설비조건 제한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검토나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형사기술부에 보내 검토하거나 재검증해야 한다.

감정 결론에 중대한 문제나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자를 초청해 감정 상담을 할 수 있다.

검진을 심사할 때 규정에 따라 감정 수속을 위탁하는 것 외에, 피검기관은 원래의 감정서나 검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심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4 장 출정

제 15 조 인민법원의 출두 통지를 받은 후 감정인은 마땅히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본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감정인이 제기한 관련 질문에 답하고 감정 결론의 과학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감정인은 평가와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첫 번째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감정질을 보장하고, 소송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NPC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통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법감정이란 감정인이 과학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이용해 소송에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고 판단하며 감정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법감정절차는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사법평가를 하는 방법, 절차 및 관련 규칙의 총칭이다.

제 3 조 본 통칙은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각종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 운영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법의학 평가는 전문가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법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감정하고 자신이 한 감정의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없다.

제 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사법감정인은 소송법과 본 통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법의학 평가 수수료는 관련 주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감정활동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한다. 사법감정업계 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감정협회가 해당 업종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제 10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본 통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법감정기관이 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