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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가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가격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시장가격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가격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구 (시) 인민정부는 가격 조절 업무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가격 통제 조치를 개선하고, 가격 비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가격 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본 행정 구역 내의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정가 제 5 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법에 따라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것 외에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한다. 경영자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공평, 합법적,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 신고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가격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가격 책정을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시, 구 (시) 인민정부가 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범위에 따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회 평균 비용과 시장 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요구 사항, 사회적 감당 능력, 자원 부족 정도, 생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민생 보장, 자원 절약, 환경 보호, 기술 혁신, 산업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차등 가격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제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가격 (비용)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경영자 및 관련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가를 조직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논증해야 한다.

가격 책정 및 조정 결정은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제정과 조정은 법에 따라 원가 감독 카탈로그 관리에 포함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정하고, 정가 비용을 감찰해야 한다. 제 9 조는 법에 따라 가격 청문 목록에 포함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제정하고 조정하며, 가격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가격 청문은 공개, 공평, 정의,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격 주관부는 청문 방안, 정가 감심의 결론, 청문 참가자 명단, 청문 참가자의 주요 의견 채택 상황 및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가격 주관 부서나 업계 주관 부서는 계발 암시 등의 방식으로 청문 참가자의 발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가격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가격 추적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가격 주관부는 단위와 개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경영자의 가격행위 제 12 조 경영자는 가격활동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정부 지침 가격 및 정부 가격 책정의 이행;

(2) 정부 가격 개입 조치, 긴급 조치 및 기타 가격 조치의 이행

(3)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여 특별 그룹에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4) 가격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가격 (비용) 조사, 가격 원가 감독 및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5)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정가를 시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운영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류해 계산한다. 제 13 조 경영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상품 이름, 산지, 규격, 등급, 평가 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유료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라벨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라벨이 눈에 띄며, 라벨이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의 서비스는 여러 항목과 요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경영자는 명시 정가 외에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소비 후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의 가격을 사실대로 알리고, 결제할 때 구체적인 수거 품목과 가격을 명시하는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외식서비스경영자는 외식가격 외에 방값, 에어컨비, 식탁비, 식기사용 (소독) 비용 등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1) 정가, 가격표에 실제 내용을 명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래하는 기타 경영자를 속인다.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두 가지 가격표나 가격표를 동시에 사용하여 저가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가로 결제한다.

(3) 사기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어, 문자, 그림, 측정 단위 등의 가격 책정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4) 표기된 시장 최저가, 출하가격, 도매가격, 특가, 할인가격 등의 가격은 근거가 없거나 비교할 수 없다.

(5) 판매하는 상품이 가공품일 때 가공품과 가공품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가격 외 증정 방식을 채택할 때 증여물의 이름과 수량을 진실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7) 추가 가격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추가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8) 허구의 원가, 허위 할인, 허위 주장 가격 인하 또는 가격 인상

(9) 구매 및 판매 가격이 다른 운영자보다 유리하다고 거짓말한다.

(10)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라고 거짓말한다.

(11)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