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도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당연히 노동계약법에 의해 조정된다. 물론 노동계약법 외에 다른 규정이 있다. 1. 노무파견에 관한 어떤 법률이' 노동계약법' 제 57 조 설립, 경영노무파견 업무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등록자본은 인민폐 2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2) 고정 사업장과 업무에 적합한 시설이 있습니다. (3)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는 노무파견 관리 제도가 있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 파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58 조 노동 파견 단위, 고용 단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이 법에서 언급 된 노동 파견 단위는 총칭 고용 단위라고 불리며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파견 행정허가 시행 방법' 은 이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 10 차 장관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방법" 은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무파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노무파견 업무를 신청하려면 등록자본이 인민폐 200 만원 이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노동 파견 계약은 파견 된 직원과 노동 파견 기관이 협상하여 체결해야하며 내용과 형식은 노동 계약과 유사합니다. 노동계약법' 제 59 조 제 1 항은 노무파견 단위가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노무파견 협정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셋째, 노동 파견 회사는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1. 노동 파견 기관 개설 신청 보고서 2, 노동 파견 조직 설립을위한 타당성 보고서 및 실행 계획; 노동 파견 조직의 헌법 및 관련 규칙 및 규정; 4. 사무실 증명서 사본 (계약, 임대 계약, 산권증) 법정 대리인의 임명서 및 신분증 사본; 6.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7.'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7 조, 제 58 조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등록자본은 200 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노무파견 자체도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의 관할을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법은 노무파견에 대한 행정허가 시행 방법 외에 노무파견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인력 파견, 인재리스, 노무파견, 노무리스라고도 하는 노무파견은 노무파견 기관과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을 말한다. 노무파견 기관과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지만,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고용인 단위) 사이에 발생한다.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계약법은 2007 년 6 월 29 일 심의를 통과했다.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일 공식 시행. 제 5 장 제 2 절 노무 파견에서 발췌하다. 제 57 조 노무파견 단위는'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하며, 등록자본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 58 조 노무파견 단위는 본법에서 고용인이라고 부르는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협정의 내용을 파견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 파견 단위는 노동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 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노무파견 단위는 지역간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가 받는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고용단위가 있는 곳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62 조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 대우를 제공한다. (4) 파견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5) 연속 고용을 위한 정상 임금 조정 메커니즘을 실시하다. 고용 단위는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제 64 조 파견된 근로자는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기관에서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거나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65 조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를 노무파견 단위로 돌려보낼 수 있고,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6 조 노무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 진행된다. 제 67 조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단위를 설립하여 본 단위나 산하 기관에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둘.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2008 년 9 월 08 일 공포 시행. 국무원령 제 535 호 제 4 장 노무파견 특별규정 제 28 조 고용인 단위 또는 그 산하 기관이 출자하거나 공동으로 설립한 본 단위 또는 그 산하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한 노무파견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67 조에 규정된 노동파견 단위에 속한다. 제 29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법 제 62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파견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0 조 노무파견 단위는 시간제 고용으로 파견된 노동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노동 파견 단위 또는 파견된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제적 보상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2 조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