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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시립 소화전 관리 방법
첫째, 시정소화전의 건설과 관리를 규제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무석시 소방조례, 무석시 급수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시 시내 범위 내 시정 소화전의 계획, 건설, 유지 관리,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시정소화전'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위와 주민동네의 용수총표나 총밸브 밖의 도로에서 도시급수망이나 재생수도관망에 연결되어 밸브, 배수구, 껍데기 등으로 구성된 소방급수장치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 화재 및 소방 및 구조에 전념. 제 3 조 시, 구 인민정부 소방안전위원회는 시정소화전 관리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시정소화전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시정소화전 관리 목표와 책임을 확정하고, 시, 구 소방작업 심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은 시정 소화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책임진다.

발전 개혁, 도시와 농촌 계획, 시정과 원림,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재정, 도시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정 소화전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 시정소화전의 건설과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등급별 책임 원칙에 따라 시정소화전 건설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시정소화전 건설 자금은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총투자에 포함돼 유지 보수 자금이 도시 유지 보수 자금에 지출된다. 제 6 조 시 발전개혁, 도시와 농촌 계획, 공안 등의 부서가 소방계획을 편성할 때 시정소화전의 배치와 설정을 명확히 하고 급수 등 특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시정, 원림, 도시와 농촌 계획 부서가 급수 등 특별 계획을 편성할 때. 시정소화전 배치와 설치에 관한 시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 도로 신축, 개조, 확장은 급수관 건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시정소화전은 동시에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도로는 필요에 따라 건설을 계획하고 계획한다.

시정소화전은 도시도로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도로 건설 공사 설계는 급수관 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시정소화전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등은 시정소화전의 배치와 설치 규범을 결합해 도시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예비 설계 심사를 진행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9 조 시정소화전과 그 급수관의 건설은 소방 기술 표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시정 소화전의 품질은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필수 제품 인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0 조 급수관 건설과 관련된 도시도로 건설 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시정소화전을 준공 검수 범위에 포함시키고 검수 후 7 일 이내에 시정소화전 시공 도서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관련 도로 관리 주체는 시정소화전 관리 책임자로 의뢰, 검사, 독촉 급수기관이 규정에 따라 시정소화전을 유지하도록 독촉한다.

도로가 양도되지 않은 경우 도로 건설 주체는 시정소화전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급수단위는 규정에 따라 시정소화전의 유지 관리를 명확히 하고, 시정소화전 정기 순찰제도를 제정하고, 순찰 기록과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시립 소화전 유지 보수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시정소화전이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부품 결손, 페인트 벗기기 등의 현상을 보장한다.

(2) 시정소화전 스위치, 덮개를 유연하게 열어 녹이 슬지 않고 물이 새는 등의 현상을 유지한다.

(3) 시정소화전 부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24 시간 이내에 복구한다.

(4) 6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수질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막힘 중의 오수를 제거한다.

(5) 시정소화전의 검사, 손상, 수리 및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6) 법률, 규정 또는 업계 표준에 의해 결정된 기타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제 14 조 시정소화전은 제 13 조 (1), (2), (3)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급수단위는 제때에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유지 보수 정보는 시정소화전 관리책임자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시정소화전이 파손된 단위와 개인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소방기관이나 급수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시정소화전은 소방구조 소방훈련과 녹화, 시용 등 공공용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녹화, 시용 등의 이유로, 시정소화전을 임시로 사용하여 물을 채취하는 것은 반드시 급수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임시 취수를 중지해야 한다. 제 16 조 급수관은 사정으로 인해 대면적 강압이나 단수가 있을 때, 급수기관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시정소화전을 손상시키거나 시정소화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a) 매립 압력, 원 점유, 폐색, 시립 소화전 손상;

(2) 시립 소화전을 무단으로 철거, 이전 및 비활성화한다.

(3) 시정소화전 옆에 물품을 쌓고 노점을 세우고 차량을 주차한다.

(d) 시립 소화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차량 충돌 등으로 시정소화전 손상이나 수원 유출로 인한 수리비 및 관련 손실은 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