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일 저장소, 주유소, 액화 주유소, 생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공장 및 장소, 중요한 물자를 저장하는 창고 주변 200 미터 이내
(b) 숲, 그린 벨트, 보육원 및 잔디밭에서;
(3) 국가, 자치구, 은천시가 보호하는 명승고적과 문화재고적 주변 200 미터 이내입니다.
(4)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다른 지역과 장소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제 5 조는 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역 공항 병원 공공오락 장소 공원 무역시장 대중교통길목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불꽃 놀이는 다음 시간에 금지되어있다.
(1) 시내는 매일 22 시부터 다음날 6 시 (매년 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정월 15 일까지, 국가명절, 중대축제 제외) 입니다.
(b) 학교, 과학 연구 기관, 당 및 정부 기관, 수업 (사무실) 기간. 제 7 조 불꽃 놀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다른 사람, 차량 및 건물에 불꽃 놀이를 던지십시오.
(2) 연소, 폭발을 쉽게 도입하는 물품과 지역을 겨냥하고 조준한다.
(c)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8 조 생산 가공 불꽃놀이 폭죽은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급 노동과 향진 기업관리부는 공안기관의 감독과 지도 하에 구체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불꽃놀이 폭죽의 구매, 저장, 운송 및 경영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허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생산, 구매, 경영 및 다음 품종의 불꽃놀이 폭죽을 엄금한다.
(a)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품종;
(2) 화약의 양이 많고 인신상해를 일으키기 쉬운 품종;
(3) 발사 후 방향을 통제 할 수없는 품종;
(4) 배출 후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품종;
(e) 품질이 불합격한 품종. 제 11 조 불꽃놀이 폭죽 구매와 도매업무는' 닝샤회족자치구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 프랜차이즈 조례' 에 따라 조직 배치를 통일한다. 프랜차이즈 기관이 불꽃놀이 폭죽을 구매할 때, 품종 계획을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구매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반드시 제품 기술 표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제 12 조 불꽃놀이 폭죽을 운영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는 공안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전담자를 배정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충분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설 전후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친 임시판매망은 판매기간이 끝난 후 남은 불꽃놀이 폭죽을 도매기관에 맡겨 집중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 13 조 불꽃놀이 폭죽 도매와 소매망은 매년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된 도매망과 소매망은 불꽃놀이 폭죽 도매 판매 허가증이 있는 프랜차이즈 기관에서 입고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특가 판매를 배정하다. 작업 과정에서 안전배출 관련 지식을 홍보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4 조 엄격한 불꽃놀이 폭죽 안전검사와 프랜차이즈 검사제도. 도매와 소매 불꽃놀이 폭죽, 각 상자는 자치구 공안청에서 감독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검사 도장이 없는 상품을 구매, 도매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검사에서 경영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검사원에게 판매증명서, 구매송장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 15 조는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치는 짐,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6 조 비상업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경우 공안기관이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기관은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영 기관에 2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성인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성년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공안기관이 보호자에게 50 ~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 승인 없이 생산, 구매, 보관, 운송 불꽃놀이 폭죽은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된다. 책임기관에 1000 원에서 10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소유자와 임원에게 200 원에서 5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영업자에게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타거나 부치는 짐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에 의해 몰수되고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