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성 선박이 정박점에 들어간 후 선장은 공안변방 근무자에게 선박증서, 선원증서 또는 기타 유효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 정박 원인과 정박시간을 설명하고 검사원들이 선체, 화물, 짐을 검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공안 변방부는 선상 인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여 배에서 내리는 것을 비준하지 않는다.
(a) 대만 동포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
(2) 거짓 증거 및 기타 사기 행위가 제공됩니다.
(3) 추방 된 출국자는 기한 내에 입국 할 수 없다.
(d) 무인 중증 전염병 환자 및 정신병 환자. 제 7 조 대만성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선상 인원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석을 무단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2) 조국의 통일을 훼손하는 표시를 매달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3) 라디오 방송국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
(4) 항구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5) 위험한 금지 물품을 가지고 상륙해서는 안 된다.
(6) 항구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본토 인원을 무단으로 픽업하여 승선해서는 안 된다.
(8) 선박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당직 선원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선박이 대만성에 정박하는 동안 세관, 위생 검역 부서의 직원들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승선해야 하는 경우 현지 공안 변방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른 인원은 관련 수속을 밟아야 승선할 수 있다. 제 9 조 대만성 선박과 대만성 동포가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관련 부서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피난처, 의료, 친척 방문, 투자 협상, 조상 숭배, 관광 선박 수리, 보급,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b) 소액무역에 종사하는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사무사무소에서 성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승인한 대만 무역회사에 소개한다.
(3) 해상 어업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박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어정, 항감 등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
(4) 단기 어민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사무처에서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대대 노무협력 경영권을 가진 회사를 소개한다.
정박지 관리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조율한다. 제 10 조 대만성 동포가 상륙해야 할 경우 선원 증명서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현지 공안변방부에' 대만성 동포 상륙증' 이나' 대만 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대만 동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 상륙증' 을 소지한 대만성 동포는 정박지가 있는 향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대만 주민들이 대륙 통행증을 오가는 대만성 동포는 정박지가 있는 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친척 방문, 여행, 투자, 무역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동포는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배를 타고 출국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 상륙증' 과' 대만 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의 유효기간은 본 항해의 항행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대만성 동포는 특별한 이유로 원선과 함께 출국할 수 없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상륙선대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와 성 공안청 변방국의 심사를 거쳐 상륙선대 소재지 공안변방부에서 증명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 13 조 대만성 동포는 원래 상륙지점에서 원선을 타고 출국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본 성의 다른 정박지에서 변경하거나 다른 대만성 선박을 타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정박지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 또는 성 인민정부 대만 사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 상성 공안청 변방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대만성 동포가' 대만성 동포 상륙증' 과' 대만 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을 분실한 경우 원발증 부서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것은 원발증 부서에서 재발급한다. 제 15 조 대만성 선박은 공안 변방부대의 검사와 검사를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후견비를 납부하고 출항하기 전에' 대만성 동포 상륙증' 이나' 대만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을 반납해야 한다. 이미 출국 수속을 처리한 사람은 이유 없이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대만성 선박과 대만성 동포 선박이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법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 시, 현 (시) 공안 변방부에서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본 방법 제 7 조 (1), (2), (3), (4), (7), (8)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과 직접책임자에게 권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3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대만성 주민은 선박을 빌려 밀입국, 도색, 위조, 남의 서류 출입국 또는 서류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빌려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성 연해에 입성한 대만성 선박은 정박점에 정박하지 않고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안 변방부가 본 방법에 따라 내린 처벌은 성 공안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판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받는 사람이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