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안전 생산 조례" 는 안전 생산 업무 강화의 관점에서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더욱 이행하고, 정부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층법 집행력을 충실히 하고, 안전 생산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입각한다. 이번 안전 생산 조례의 제정은 폐지에 속한다. 원래의' 장쑤 성 안전 생산 조례' 는 이미 10 여 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많은 조항이 새로운' 안전 생산법' 의 규정에 뒤처져 더 이상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안전생산법' 을 관철하고, 우리 성의 안전생산 상황에 적응하고, 안전감독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제가 수집한 장쑤 성 안전 생산의 새로운 조례에 대한 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 강화
안전 생산을 잘 잡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근본이다. "조례" 는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규정을 하였다.
1,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안전생산책임자는 안전생산 관리를 직접 감독하고,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제 2 항.
2. 생산경영단위가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책임제 실태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13 조
3.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기관 및 안전생산관리원이 이행해야 할 안전생산책임을 상세히 규정했다. 제 14, 15 및 16 조
4. 우리 지방의 광산, 금속 제련, 건설, 선박 건설, 선박 해체, 도로 운송, 위험한 화학 물질, 먼지 폭발, 암모니아 냉동 및 기타 산업 및 분야가 일정 규모의 생산 및 운영 단위에 도달하여 안전 감독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을 분명히하십시오. 제 17 조
5. 생산경영단위가 위험작업을 할 때 관련 위험작업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4 조.
6. 생산경영단위가 위험담보금을 기탁하고 납부하거나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2 조
7.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선박 해체업을 고위험 업종에 포함시키고 안전생산관리기구 설치, 안전생산관리원, 응급구조 등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5 조, 제 17 조, 제 20 조 및 제 32 조 제 2 항
둘째,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안전 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조례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안전생산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행하며 안전생산업계 주관부, 종합감독부, 안전생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지방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 안전 생산을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안전 생산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본 지역, 본 부서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지도력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자는 안전 생산의 전면적인 감독과 리더십을 책임진다. 다른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 7 조
2. 지방정부, 안전생산위원회, 안전생산위원회 사무실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 5 조 및 제 34 조
3.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업종 및 분야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명확히 한다. 제 6 조, 제 35 조 및 제 39 조
4.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구의 안전 생산 책임을 명확히 하다. 개혁 파일럿이 법에 근거하고 안전감독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에 따르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의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며, 행정체제 개혁과 종합행정집행체제 개혁 시범범위에 명시 적으로 포함돼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법 집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구의 안전생산감독관리기구는 동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의뢰를 받거나, 성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법 집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 36 조, 제 37 조
셋째, 안전한 생산에서 기술의 역할을 강화한다.
1. 생산경영단위가 건전한 중대 위험원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감시장비에 연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2.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를 신속하게 적용해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 지능제어와 생산안전사고 경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1 조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정보화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생산안전사고 위험 조사, 중대 위험원 감시, 응급구조, 감독법 집행 등을 포함한 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
넷째, 안전생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추궁하다.
"규정" 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주체이고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규정이며, 우리 성의 경제발전수준과 기업생산경영규모를 결합해 생산경영단위와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해 7 가지 처벌조항을 설정하고 상위법 규정 범위 내에서 처벌하한선을 높였으며,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생산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제 47 조 내지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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