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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법의학 요금
사법감정평가는 법률소송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 정보를 제공하고 사법감정기관에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하도록 의뢰하며 유료가 필요하다. 사법감정유료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장쑤 성은' 장쑤 성 사법감정유료기준을 규범화하는 통지' 를 발부했다. 현재 장쑤 주 사법감정유료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장쑤 성사법청에서 등록을 심사하고' 사법감정허가증' 을 받은 사법감정기관, 의뢰인이 등록관리기관이 인정한 사법감정사항을 위탁한 경우, 본 통지에 규정된 요금항목과 기준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참조). 장쑤 성 사법청의 심사 등록을 거치지 않은 기타 감정사항 및 감정기관은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법감정비는 서비스요금에 속하며 공개, 공평, 공정경쟁, 성실신용, 자원유상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서비스 지정, 강제요금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법감정기관이 의뢰를 받아 사법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과' 사법감정합의서' 를 체결해야 한다. 위탁 사항, 쌍방의 권리 의무, 청구 항목, 표준, 지불 방법, 지불 시간 등을 명확히 하고,' 사법감정절차 통칙' 과 기술기준 (규범) 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엄격히 제공한다. 4. 사법감정기관은 같은 위탁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과 감정까지 모두 제공하며 감정비만 받을 수 있고 상담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본 통지 첨부서에 기재된 감정상담비 기준에 따라 요금을 청구합니다. 5. 사법감정과정에서 감정종료, 보충감정, 재검증 비용은' 사법감정절차통칙'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감정비용 종료. 감정 과정에서'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7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했는데,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의 잘못으로 인해 평가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감정기관은 제때에 감정 종료, 관련 감정자료 반환,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한 후, 사법감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용에서 실제 비용을 공제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 결제할 때 의뢰인에게 관련 비용 목록과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보충 감정비.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28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추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원사법감정기관에 최고 기준의 60% 를 의뢰한다. 기타 사법감정기관은 규정된 항목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검증료. 감정 과정에서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의 잘못으로' 사법감정절차 통칙' 제 29 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의뢰인이 위탁관계 종료를 제기한 경우, 원래 사법감정기관은 제때에 감정 종료, 관련 감정자료 반환, 이미 청구된 감정비 전액 환불 등을 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재감정 의뢰 비용을 받고 규정된 유료 항목과 기준을 집행한다. 6.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가 발생하면 쌍방이 협의하여 원래 감정최고기준의 30%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감정기관은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전문가 서비스료는' 남경시 사법감정기관 요금기준'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된다. 7. 의뢰인이 지불한 사법감정비는 사법감정기관이 부과하며 사법감정인은 의뢰인에게 어떤 수수료도 비공개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감정기관이 비용을 징수한 후에는 위탁측에 적법한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8. 자격을 갖춘 법률원조 의뢰인에 대한 사법감정 신청, 사법감정기관은 감면할 수 있습니다. 9. 사법감정은 접수일로부터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법감정문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감정시한을 연장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성 물가부문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시간 연장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0. 사법감정인이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 숙박,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은 사법감정비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인민법원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감정기관에 납품해야 하며,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은 이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반복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대신 지불한 서류검색비, 자료비를 결산할 때 관련 비용 목록과 유효한 증빙증을 위탁측에 제공해야 한다. 11. 사법검진이 완료된 후 사법감정기관은 제때에 의뢰인에게 감정서류 1 식 3 부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자가 매수를 늘리거나 외국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면 요금을 받을 것이다. 평가서류는 중국어판당 65,438+00 원을 넘지 않고 번역당 40 위안을 넘지 않는다. 12. 사법감정기관은 가격 주관부에서 규정한 유료 항목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청구 항목을 늘리고, 청구 기준을 높이고, 청구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정찰가격제도, 유료허가제도, 유료연심제도를 시행하고, 유료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관련 유료항목, 기준, 가격주관부 및 산업조직의 감독신고전화를 공시하고, 가격주관부, 의뢰인,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3.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유료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타 가격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사법감정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측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감정기관이 위치한 사법감정업계 조직에 제출하여 중재를 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나눗셈의학, 물증, 시청각자료 외 기타 사법감정사항은 성급 사법행정기관이 등록을 승인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새로운 정책 규정이 있으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5.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집행 기간 동안 국가와 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