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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단체 교섭이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원칙은 쌍방이 단체 교섭을 통해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노동사회보장부' 단체계약규정' 제 5 조는 "집단협상, 단체계약 또는 특별단체계약 체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상호 존중, 평등 협의; (3)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협력; (4) 양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고려한다. (5) 지나친 행동을 취하지 마라. 클릭합니다

(1)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단체 협상의 내용, 노동 기준, 협상 절차 및 계약 조항은 반드시 노동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여기 "법" 은 광범위합니다. 전국인민대나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엄격한 법뿐만 아니라 국무원 및 해당 부서, 지방인민정부, 지방인민대 및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행정법규, 부문규정, 지방행정규정 및 지방법규도 포함된다. 둘째, "합법적" 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협상 내용이 실체법 규정 (주로 노동기준) 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② 단체 협의 과정과 단체 계약 체결 절차는 관련 절차법에 부합해야 한다.

(2) 상호 존중, 평등 협의. 단체 교섭하는 쌍방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이 원칙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협상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협상에 참여한 노조 조직과 기업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고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특히 기업측은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위협이나 명령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② 협상의 결과는 자발적인 수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단체 계약은 합의된 정신과 권력과 정의의 결합을 반영해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③ 집단협상에서 발생한 논란은 기업이나 노조가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집단계약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 협상할 때 노동행정부가 조직한 쌍방 대표의 수는 동일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직원 대표에 대한 특수한 보호에도 주의해야 한다. 단체계약규정' 제 28 조는 노동계약이 직원 측 협상대표의 이행 기간에 만료되고, 노동계약기간은 협상대표의 직책이 이행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심각한 과실이 있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한,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고용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를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업 관리자들이 단체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에 대한 보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협상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이치에 맞게 노력하며, 임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협력한다. 협상 쌍방은 시종일관 성실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1) 노조나 기업측이 집단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응낙해야 한다. 노동법' 제 33 조는 "한편으로는 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해 집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 계약 규정" 제 32 조는 "한 쪽이 단체 협상 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쪽은 단체 협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협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협의를 제기하고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노동법이 직원 (노조) 에게 부여한 권리로 볼 수 있으며, 기업은 노조가 제기한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조나 기업 어느 쪽도 단체 교섭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기업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 않는 한 협상 쌍방은 단체 교섭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단체 계약 이행 기간 동안 노조나 기업 측이 상황 변화로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단체 계약 규정" 제 40 조는 단체 계약 기간 동안 단체 계약 체결의 환경과 조건이 변경되어 단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단체 계약 어느 쪽도 단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 계약) 단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집단계약의 집행과 변경 상황에 대해 협상할 때, 상대방은 답변을 주고 제때에 협상해야 한다.

(4)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고려하다. 단체 교섭의 목적은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겸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겸비하고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원칙은 단체 협상의 본질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단체 협상의 결과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각 기업 노조는' 두 가지 유지 관리' 를 통일하고, 기업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기업 발전과 직원 업무 생활 조건 개선을 결합해야 한다.

(5) 지나친 행동을 취하지 마라. 협상이 분열될 때 쌍방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여 과격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 이 원칙은 중국 집단협상제도의 큰 특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서방 국가들의 단체 협상이 파업, 공장 도산 등 과격한 행위를 쌍방의' 살인자' 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구 단체 교섭제도의 수립도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다. 하지만 우선 파업, 공장 도산 등 폭력 투쟁 수단은 항상 일정한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국가 전체의 건설과 사회 발전에 비극적인 행위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과격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모든 투쟁 수단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노동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과격한 행위는 주로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파업, 태업, 기계 파괴를 가리킨다. 기업에 있어서, 주로 보복성 휴업과 보복성 해고를 가리킨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국유 기업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단체 교섭 쌍방의 논란이 국가노동행정부, 노동중재부문, 사법부의 중재, 판결, 심리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