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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활동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민원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의 편지 방문을 가리키며,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요구를 제기하며, 관련 국가기관이나 기관이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대중의 편지 방문은 국가기관이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감독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임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대중이 반영한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인민 대중에 대한 편지 방문은 진지하게 접수하고,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민원인이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고 타격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헌법,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민원 처리 업무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실사구시, 등급책임, 귀구 처리, 현지 문제 해결, 사상교육 해결 실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고,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본 시 각급 국가기관은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담당자 접대일, 대중편지 열람 등 민원 제도를 건립하고 견지해야 한다. 주요 책임자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본 기관의 민원 업무를 검사, 지도하고 중요한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다른 책임자는 분관 업무의 민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중대 민원 사항에 대하여 기관 책임자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제때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7 조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 기관과 그 직원에게 상황과 문제를 반영하고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한다.

(2)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항소, 고발 또는 고발을 제기한다.

(3)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과 국가나 집단의 이익이 침해될 때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신고를 한다.

(4) 규정 절차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 민원사항 처리 상황을 문의하고 민원인에게 회답을 요구한다. 제 8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민원 질서와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4)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의 규정에 따라 처리 결정을 수락한다. 제 9 조 민원인은 문제를 반영하니, 먼저 책임이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편지를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실명에 서명하고, 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고소, 검거, 고소서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주소 및 기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방문 반영 문제는 국가기관이 설립한 접대 장소에 가서 민원 직원에게 반영해야 한다. 제 3 장 민원업무기구와 그 직책 제 10 조 시, 현 (시, 구) 국가기관과 향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전임, 시간제 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 국가기관 민원기구가 본 기관을 대표해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청원 자의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수락한다.

(2) 고소인에게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3) 중대한 민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관을 조정하여 민원 사건을 처리한다.

(4) 상급기관이 양도하고 제출한 민원 사건을 맡고, 제때에 결과를 보고한다.

(5)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민원 사건을 전수하고, 민원 사건을 제출하고,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독촉한다.

(6) 지역과 부서 간의 민원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7) 민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제때에 본 기관과 관련 부서에 대중의 요구, 의견 및 건의를 반영하고,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8) 하급기관이나 기관의 민원 업무를 검사하고 지도한다. 제 12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업무의 돌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 13 조 민원 직원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민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민원 직원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인신의 자유와 안배가 침해될 때, 현지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민원 직원은 민원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6 조 시 현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향 인민대표대회 및 그 국은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본급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대해 헌법, 법률, 법규의 의견, 건의 및 불만을 준수한다.

(3)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지방성 법규와 결의,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건의;

(4)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명령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반영하고 보고하고, 본급 재판기관, 검찰의 부적절한 규범성 문건을 반영하고 보고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선거, 임명된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이들 인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고발;

(6)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결의, 결정의 의견 및 건의;

(7)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