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시민 사이의 사회사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직자,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 활동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사회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행정, 사법,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과 종교 사무는 교회가 독자적으로 자행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본 조례를 조직한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정부 종교사무부와 협조하여 종교사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 신앙 제 6 조 시민은 종교를 믿는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가 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종교를 떠날 자유가 있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며, 종교 활동에서 다른 종교 간의 선전과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8 조 신교 시민들은 자신의 교리, 교칙, 습관에 따라 종교 장소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자기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할 자유가 있다. 제 3 장 종교행사장 제 9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고정장소를 가리킨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례에 따라 수속을 밟고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규정에 따라 등록 기관의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고 노천 종교 조각상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종교활동장소가 종료, 합병 또는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등기기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재산 관련 사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이전 및 확장은 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성급 이상 대중도시와 명승지에 종교행사장소를 새로 짓고 사관교회를 이전함에 따라 성급 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하며 교무, 재정, 안전, 문화재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시민과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 기부, 제첩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기산되거나 변식적으로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법에 따라 출판된 종교 서적, 시청각 제품, 전자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 16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종교 행사장 관리 범위 내에 상업, 서비스망을 설치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며 영화, 드라마를 촬영하는 것은 종교 행사장 관리기구의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종교 활동 장소로 열거되어 있으며,' 문화재법' 에 따라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문화재 관리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종교교직원 제 18 조 본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불교 승려, 승려, 활불, 라마, 자바, 잠을 가리킨다. 도교의 큰길, 쿤도; 이슬람의 이마목; 가톨릭 주교, 목사, 승려, 수녀 기독교 목사, 부목사, 장로, 선교사 등. 제 19 조 종교교직원의 자격과 교직은 종교조직이 관련 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중요한 종교직은 성급 종교단체가 관련 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정하고 성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20 조 종교교직자들은 종교인의 요구에 따라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종교교육을 받고, 종교학술 연구를 하고, 종교예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1 조 종교교직자들은 자각적으로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정부 종교사무부,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관리조직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종교교직원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가 종교직과 자격을 취소한다. 제 5 장 종교활동 제 23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활동은 교교, 교규, 관습에 따른 예배, 독경, 강의, 수계, 입회, 순례, 단식, 기도, 예배, 설교, 세례, 성찬식, 미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