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소양' 의 전칭은' 시민법치소양' 이어야 하고, 그 핵심은' 법치' 여야 한다. 중국 고대에는' 법치' 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선진시대 정치학자들은 이미 법치를 제창했다. 오늘날,' 법치' 는 민주주의의 전제하에 법률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과 수단을 가리킨다. 법치소양' 이란 시민들이 학습, 훈련, 실천을 거쳐 법치의 의미에 대한 이해, 국가 법률가치에 대한 취향, 법률제도에 대한 인식, 국가법률제도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가리킨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중앙이 법치국의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을 내렸고, 전면 법치국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를 한 이후 법치교육이 더욱 광범위하게 교실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에 대한 법치교육은 주로 교실 수업에서 비롯된다. 중학교부터 개설된 사상정치교육과정은 법치교육을 포함하지만 법치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대학에는 별도의 법치교육과정이 있지만 실용성이 부족해 교실 이론에만 국한되어 실천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첫째, 대학생의 법적 소양 향상의 필요성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고등 교육 인재 양성의 기본 요건이다. 우리나라 고등 교육은 대학생의 종합적인 자질 발전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였다. 종합적인 자질의 발전에는 문화 수준과 전문 지식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법적 자질의 발전도 포함된다. 헌법지상이라는 관념을 세우고, 법률 규범 준수를 자신의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대대학생의 자질 구조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제고하는 것은 이미 고교 덕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신' 의 양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신' 의 요구는 사람들에게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법적 소양을 높여야' 4 명의 신인' 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중요한 기초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호응해야 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법에 따라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캠퍼스 법치의 보급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법치교육을 실시하여 캠퍼스 관리제도와 교육제도가 타당하고 근거가 있게 해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법률의식, 법률의식, 법률실천을 높여 법치건설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은 법치국과 법치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의 법치소양을 제고하는 것은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것을 실현하는 보증이다.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해야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더 잘 향상시키고 대학생을 위해 법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은 법치국의 근본 보증이다. 법치의식을 국민에게 주입하여 국민의 신앙이 되고, 인민이 법치 실천에 투신하고, 법치건설에 참여해야만 법치국의 시행과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대학생은 법치국의 중요한 집단으로서 독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업의 후계자이자 국가 법치의 건설자이다. 대학생 자체의 법적 자질은 기본적으로 미래 중국 시민의 법적 자질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여야 법치국 전략을 더 잘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방법의 현황
우리나라가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상정치교육의 법제화에 의지하고, 다른 하나는 법률 관련 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두 경로 모두 대학생들이 법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사상정치교육의 법치화, 법률과정 개설은 법치교육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과정이 아니라 법치교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사상정치교육의 법치화는 단지 사상정치교육을 기초로 한 것이며,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법치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전수할 뿐이다. 법률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인 것 같지만, 단지 법적 소양 중의 법적 소양을 높였을 뿐이다. 대학에서 법률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법률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법률의식을 갖게 하고, 법률을 유연하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목적은 대학생들이 앞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근본 목적은 사회주의 법치건설에 투신하는 사상 자각과 법치국의 실천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 두 경로는 지나치게 이론화되어 실천 과정의 설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경로는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중국의 사회현실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리고 법치소양의 형성과 향상은 법치 실천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에 참여하는 과정에 더 많이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가 대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는 방법과 경로는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생에 대한 법치교육은 주로 교과서에 대한 학습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의심을 통해 진행되며, 다른 경로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실천 활동이 있지만 잘 지도할 수는 없고, 대학생의 일부 실천 활동도 법치의 자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급 방식에서는 실천 활동 자체를 주로 강조한다. 따라서, 보급 방식은 사회 실천을 포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 환경은 그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환경도 학생이 일정한 법치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형성된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면 학생들에게 법치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리는 환경과 대학생의 법치 자질 향상은 상호 보완적이며, 단독으로 시범과 훈도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