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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방역 활동에 적용된다.

동물 동물제품의 출입국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동물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피부, 털, 정액, 배아, 계란, 가공되지 않은 도체, 지방, 장기, 혈액, 양모, 뼈, 뿔, 머리, 발굽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는 동물방역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이 포함된다. 제 4 조 도살동물의 시체, 머리, 발굽, 내장은 본 법에 따라 검역과 감독을 실시한다. 검역을 거쳐 식품으로 사용하는 위생 검사와 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국가는 동물병에 대해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군동물 방역감독기관은 군 현역동물과 군 사육자용동물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동물 방역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선진적인 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동물 방역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동물 방역 수준을 높인다. 제 9 조 동물방역사업과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나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10 조 동물병이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동물병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전염병의 종류는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며 긴급하고 엄격한 강제 예방, 통제 및 소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 종 전염병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 소멸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을 가리킨다.

(3) 3 종 전염병은 흔하고 다발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와 정화가 필요한 전염병을 말한다.

전항에 열거된 세 가지 질병의 구체적인 병종 명부는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11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동물방역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양식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조치를 적시에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국가는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계획된 면역제도와 강제 면역을 실시하고 있다.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 명부는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발표한다.

강제 면역 이외의 동물병 예방 작업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12 조 국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동물병 예방과 박멸에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관련 물자는 충분히 비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에 대한 홍보교육, 기술지도, 기술훈련,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물병 면역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향민족향 읍의 동물방역조직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지도하에 동물병 예방을 조직해야 한다. 제 14 조 동물 및 생산, 동물 제품 운영 단위 및 개인은 본 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에 대한 계획된 면역 및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하고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동물 사육장은 제때에 동물 전염병을 박멸해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를 심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건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의 운송 수단, 패딩, 포장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전염병 동물과 그 배설물, 전염병 동물의 제품, 병사동물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은 국무원 축산 수의사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동물 원성병원 미생물의 보존, 사용 및 운송은 국가가 규정한 관리 제도와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과학 연구, 교육, 방역 등 특수한 요구로 동물 전염병 물자를 운송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동물병과학연구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동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 18 조 다음 동물 및 동물 제품은 금지되어있다.

(a)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2) 전염병 발생 지역 감염은 쉽다.

(3) 검역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4) 전염병에 감염된

(5)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

(6) 기타 동물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