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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유법 분쟁의 문장.
유가사상은' 예치' 와' 덕치' 를 핵심으로 하는 풍부한 법률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고대 예법 관계가 분리대립에서 통일에 이르는 진화로 중국의 법률은 예법 일체를 바탕으로 뚜렷한 특색을 형성했다. 서한무제가' 백가를 면직시키고, 독존유술' 이후 유학은 봉건 정통에서의 권위를 확립했다. 춘추 재판은 중국 법률 발전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기점으로, 공식 인정과 유가 거장들의 추진으로 유가사상은 법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중국 법률의 유학화는 한나라에서 시작되어 위진 남북조에 깊이 발전하여 결국 수당에서 완성되어 유학과 법률의 합류를 형성하여 중국 법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전통법의 발전사는 우리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거울이다.

키워드: 유교, 춘추, 유법의 결합, 중국 전통법의 진화

중국의 수천 년 동안의 법률 제도는 명확한 연혁, 풍부한 내용, 뚜렷한 특색, 자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화법계라고 불린다. 중국의 법률 제도는 외부에서 내부로 유교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고대 유가사상은 풍부하고 심오하며 풍부한 윤리와 법률관을 포함한다. 예의는 중국 법률문화의 핵심으로서 사회 전체의 규범과 행동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서한무제가' 백가를 파면하고, 독존유술' 이후 유학은 봉건사회의 정통 사상이 되어 점차 합법화되었다. 유가사상은 봉건법의 영혼이 되고, 법은 수호식의 도구가 되며, 의식은 법률 제정과 시행의 가이드가 된다. 춘추판안' 은 예법 융합의 중요한 상징이자 중국 법률 유가화의 시작이다. 이후 중국의 법과 유가 사상이 점차 융합되면서 유가 사상은 법률제도의 지도사상과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의 법률은 유교에 의해' 제법합합',' 민형분' 의 윤리법으로 바뀌어 통치효율을 극대화하여 중국의 법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중국의 법치건설은 이미 유법 융합에서 유법 분리로 옮겨갔지만, 유법 융합과 중국 법률의 진화를 탐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유교의 합법화

유가사상은' 예치' 와' 덕치' 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예치' 는 서주 정치 전통의 계승과 발전으로 가족 기반의 통일된 종법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덕치" 는 법적으로 덕복, 선덕후형, 형벌을 위주로 한다. [1]' 예치' 와' 덕치' 사상의 확장과 합법화는 유교 사상의 합법화의 주요 내용이다.

(a) "에티켓" 의 확장과 합법화

소위 "의식" 은 고대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종법관계와 종법등급제도를 유지하는 일련의 정신원칙과 언행규범의 총칭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식이 원래 일족 사회의 의식으로' 신을 모시는 의식' 이라고 생각한다. 의식의 기원 이후 하상시대의 발전을 거쳐 내용은 이미 의식주 등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 서주시대에는' 주공제례' 행사를 통해 의식의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체계화되었다. "의식 노래 의식" 은 말했다: "도덕적 자비, 무례한; 교훈은 흔히 볼 수 있고, 무례함은 준비하지 않는다. 분쟁 및 소송, 무례한; 위, 아래, 아버지와 아들 형제, 무례한; 공식 학자, 무례한; 반초치군, 그는 관청에 넘겨 법률을 제정했다. 품위와 존엄성이 없는 것은 좋지 않다. 기도와 제사, 귀신 공급, 무례와 부정직. " [2] 이 기록에서 우리는' 주' 의 의식이 매우 포괄적인 사회 규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정치, 경제, 군사, 사법, 교육, 종교, 결혼 가정, 윤리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법률 규범, 도덕 규범, 풍습, 의식은 모두 주례의 일부이다. 주례' 는 사회의 각 분야에 침투하여 광범위한 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 서주례제의 많은 내용은 후세 유가에 의해 계승되고 발양되었다. 춘추시대부터' 예붕악악' 이 시작되면서 제후들이 군기했고, 전란이 빈번했고, 낡은 종법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공자는' 난정' 을 목격하고, 서둘러 치료를 구하고,' 인' 을 핵심으로, 예명 시력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통치자에게' 예양을 국가로 삼는다' 고 요구했고, [3] 사리사욕을 억제하고 선왕의 예제를 따랐다. 법적으로 공자는 "예락이 성하지 않고 형벌이 바르지 않다" 고 주장했다. 형벌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4] 입법과 형벌 적용의 원칙은 예의이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맹자도' 무례하면 어지럽다' 고 생각했고, [5] 그래서 그는 서주의 예치를 재건하는 것을 주장했다.' 법을 우선으로 한다' 와' 잊지 않고 옛 장을 강령으로 삼는다' 고 주장했다. [6] 순자는 유가와 법가를 소통하고 유가의 의식과 법가의' 법' 을 융합시켜 선교후벌을 주장하며 의식을 더욱 의무적으로 만들었다.

유교 사상의 계승과 발양 아래' 예치' 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 내용은 끊임없이 풍부하고 합법화되어 예의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관을 형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가가' 예치' 에서 인용한 법률관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7] 하나는 윤리를 강조하고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다. 윤리는 종법제도에서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도덕규범의 범주에 속한다. 유가는 윤리도덕에 법적 의미, 윤리원칙과 법률의 융합을 부여하고, 법률의 근본 사명은 윤리규범을 지키는 것이며,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직접 간주하며, "예의를 베풀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의식은 유교 사상의 핵심 내용이며, 그 본질은 등급제도, 즉' 군군, 대신님, 아버지, 아들' 이다. [8] 공자의' 정명' 은 입법을 통해 이런 등급명명제도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당화' 하여 윤리원칙의 구속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맹자도 "부자를 포함해서 군신이 밖에 있고 사람도 크다" 고 선언했다. [9] "부자는 친분이 있고 군신은 의리가 있고, 부부는 다르고, 노소는 질서 있고, 친구는 신용을 지킨다" 는 점을 강조한다. [10] 이것이 인륜의 원칙이다. 순자는 "제자가 평등하고, 노소가 다르고, 빈부가 무겁다" 고 분명히 강조했다. [1 1] 이런 등급제도는' 농, 사, 공업, 상' 등 주요 봉건계급 성분의 내용을 의식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군신 상하, 귀족 항렬, 서민' 이 옳다면 [13] 이 이론은 한대 유학사 동중수의 개조를 거쳐 결국 고대 입법을 지도하는' 삼강오상' 으로 발전했다. 둘째, 국가를 중시하고 충효를 제창한다. 유가는 서주례제 중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을 계승하여 가정 내 관계 조정을 중시했다. 공자는' 충친' 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효를' 인본본' 으로 생각하며 모든 미덕의 으뜸이다. 맹자는 "효가 친보다 무겁다" 고 더 자세히 설명했다 [14] 유가는' 효' 를 윤리 범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법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효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하조부터 중국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불효죄' 를 법에 썼고, 수당에 이르면' 불효죄' 가' 십악' 중 하나로 꼽혔다. "효경" 은 "오형은 3 천 원, 죄는 불효보다 크다" 고 선언했다. 유교 숭상효의 목적은 효를 군에 대한 충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라가 집에 있다', [15] 아버지는 군과 통하고, 충성은 효를 기초로 하고, 효는 귀착점이다. 종법제 원칙을 수호함으로써 충군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실현하여 봉건 통치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다. 셋째, 체중 차이 등. , 고상하지 마라. 등급 차이는 예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주요 기능은' 승천도' 가' 사람을 대하는 것', [16],' 천도 이른바' 예의는 서민을 억제할 수 없다' 는 것은 서민들이 노동을 생산하느라 바쁘고, 귀족 신분과 예의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각급 귀족의 각종 예의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예의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이 의식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의식이 등급의 차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천자는 천자의 예절이 있고, 제후는 제후의 예절이 있어 넘을 수 없다. 어떤 초월식 행위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형벌은 의사에게 올라갈 수 없다' 는 것은 원래 의사 이상의 귀족 범죄를 뜻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형벌을 적용할 때 일정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체벌 (즉 체벌은 의사보다 우월하지 않음) 을 받지 않으며, 죽은 사람은 교외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어야 한다. 아들은 "예락이 천자로부터 정복되었다" 고 말했다. [18] 맹자는 "세상에 말이 있고, 덕은 소덕이고, 대덕은 소덕이다" 고 생각한다. [19] 견자는 "천지가 다르고 명왕이 국유로 시작한다" 고 생각한다. [20] 이런 관점에서 유가는 국가법제를 상하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으로 봉건등급제도를 수호하는 것이다. 예치' 는 사실상 이미 통치계급의 의지로 상승하여 봉건등급제도를 지키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었다.

"덕치" 의 확장과 합법화

"덕" 의 개념은 서주에서 기원했다. 서주 통치자는 하상천명형벌사상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명덕신형' 의 형법 사상을 제시했다. 그 기본 의미는 통치자가 도덕을 숭상하고, 도덕을 중시하고, 관대하고,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는 서주의' 덕' 을 계승하는 기초 위에서 이를 개조하고 보완하며 이를 치국안방, 민심을 얻는 근본적 수단으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정을 실시하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더하여, 유교는 "자비로운 군주" 와 "폭군" 을 구별 하는 기준으로 국가 법률 및 군주의 개인적인 힘 위에 미 덕의 위치를 올렸다. 물론 유교의' 덕치' 는 형법의 기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 유가는 법가와 마찬가지로 형법이 없어서는 안 될 통치 도구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선 덕과 예의에 의지해야 하고, 그다음은 정치적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형벌의 적용은 덕과 예의를 지도로 하여 형벌이 적용에서 관엄한 상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덕예법을 중시하지 않고 형벌을 강조하는 치국 사상을 반대하며 "선은 치료하기에 부족하고 선은 자기에게 부족하다" 고 생각한다. [2 1] 유교 학파의 또 다른 대표 인물인 맹자는 공자의 중덕경형의 형법 사상을 물려받았다. 그는 형벌은 도덕을 따르고 형벌은 적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맹자는 통치자가 형벌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구 죽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22] "살인사가 무죄이면 의사가 갈 수 있고, 사람을 죽이면 무죄가 되고, 선비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23] 견자는 공맹이 형벌보다 도덕을 강조하는 형법 사상을 계승하여 교육과 형벌을 결합한 형법 사상을 제시했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벌하면 형벌이 번잡하고 악이 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르치고 처벌하지 않으면 매국노를 처벌하지 않는다. " [24] 견자는 선교후형을 주장하면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제때에 처벌하기 위해' 원악은 가르치지 않고 형벌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25]' 덕치' 도 유교 사상의 계승과 발양 아래 점차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날로 풍부하고 합법화되어 덕치와 형벌을 결합하여 덕육인의 정법관을 형성하였다. 유가는 도덕과 처벌이 통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덕치가 인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처벌의 결과는 부정적이라는 다른 결과도 중시한다. 그래서 유가는 덕치를 더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