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한다.
(b) 화해, 중재 우선 순위, 다중 당사자 연계;
(3)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존중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견지한다.
(4) 편민이민, 빠르고 효율적인;
(5) 예방과 해결의 결합.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건전한 사회안정위험예방과 분쟁 조사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영토 관리와 누가 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견지하다. 지역 간, 부문 간, 업종 간, 관련자 수, 사회적 영향이 큰 분쟁에 대해서는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근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공정하고 품위 있고 대중이 공인하는 다른 사회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법에 따라 분쟁 해결에 참여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신문매체 등.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다원화 분쟁을 보급하여 법률 지식을 해결하고, 공공의 이성이 합법적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이익 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제 2 장 직무분업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원화 분쟁 해결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다원화 분쟁 해결 업무를 법치 정부 건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정부 관련 부처가 건전한 분쟁 해결 책임제를 확립하도록 촉구하고, 분쟁 해결 업무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력을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공안파출소, 사법소, 인민법원, 주향검찰실, 제대군 복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조직을 조직하여 분쟁 예방,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다원화 분쟁 해결에서 사법지도, 추진 및 보장 역할을 발휘해 소송과 비소송이 맞물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행정기관, 중재기관, 공증기관, 중재조직과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절차 배치, 유효성 확인, 법률지도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다.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법률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검찰 건의와 검찰 공고제도를 보완하고, 분쟁 해결에 참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당사자가 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정부 관련 부서와 기타 조직의 다양화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조직, 조정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인민조정기구의 네트워크화 건설을 강화하여 산업적이고 전문적인 조정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산업성, 전문성 조정을 지도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연계를 촉진한다. 행정 기관이 행정 판결의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법에 따라 행정 복의와 행정 소송을 진행하다. 조직은 로펌, 기층법률서비스소, 법률지원기관이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교통사고 조정, 경미한 형사사건 화해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화해와 조정을 조율해야 한다. 향진, 거리,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화해 조정 업무를 지지하고 참여하다. 제 11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위생건강, 천연자원과 계획, 농업농촌, 시장감독관리, 민정, 주택과 도시건설, 생태환경, 관광과 문화, 교육, 교통운송, 퇴역 군인업무 등 행정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조정과 행정판결을 실시해 본 추진,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제 12 조 민원사무소는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민원 문제를 분류하여 민원과 행정판결, 행정복의 중재 소송의 관계를 순조롭게 처리하고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민원 문제의 처리를 추적 독촉 조율해야 한다. 제 13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건전한 인민조정조직을 설립하고 인민조정원, 지역사회 종사자, 법률고문, 심리학자 등을 조직해야 한다. 제때에 현장에서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다.
인민조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조정기구에 의지하여 자영업작업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회, 귀국 화교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상공업연합회, 소비자위원회, 법학회, 산업협회는 산업성, 전문조정조직을 설립하여 다원화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