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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관을 위반하여 대외보증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정관 위반의 대외 보증 효력에 관한 논쟁.

□ 조디상

회사의 대외보증은 줄곧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논란이 큰 문제였다. 2005 년 새로 개정된' 회사법' 제 16 조는 회사의 대외보증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회사 헌장은 보증총액과 단일 보증액에 대한 한도 규정이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이 문장 두 가지 중요 한 핵심 포인트를 누락 되었습니다. 첫째, 회사 헌장에 결의 절차, 보증총액, 개별 보증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 본 조항을 위반한 담보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법관행에서 이 규범이 유효한 강제성 규범에 속하는지, 이 조항을 위반한 대외보증계약이 무효인가? 또한, 이 규정은 회사법의 일환으로 국가주석이 발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이는 해당 법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조정 대상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대외 보증 관계의 제 3 자가 회사 헌장을 조사하여 회사의 대외 보증이 정관에 규정된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제 3 인의 악의적인 인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보증계약의 효력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보 제 2 호 (20 1 1) 는 중국 건축재그룹 수출입회사 대 베이징 디다 항통 경제무역유한공사, 베이징 천원당생 투자유한공사, 천보사성과학기술발전 (베이징) 유한공사, 장쑤 윤을 게재했다.

필자는 새로운' 회사법' 제 16 조의 규정과 실천 중의 조작성을 보면 최고인민법원이 상술한 판결을 내린 이유를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견, 회사 헌장이 결의 절차, 보증총액 및 단일 보증액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회사가 제 3 자가 필요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 헌장에 규정된 결의 절차의 승인 없이 보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회사 법정 대표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이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첫째, 새로운' 회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는 회사 헌장을 검토하여 회사가 결의 절차, 보증총액 및 단일 보증액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회사 정관의 결의 절차, 보증총액 및 단일 보증액은 회사 내부 규정에 속하며 회사 외 제 3 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는 견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법률 규정 및 관례에 따라 법률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에 적어도 사전에 사회에 공포하여 법률 관할 범위 내의 모든 조정 대상이 법률의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될 때, 사실에 관계없이 법률 규범이 모든 조정 대상에 이미 알려졌다고 추정한다. 어떤 조정 대상도 법률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회사법' 제 16 조 제 1 항은 회사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헌장은 총 투자액이나 총 보증액과 개별 투자나 담보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제 3 자는 회사의 대외보증이 반드시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때부터 회사 내부의 성격에 속했던 헌장은 제 3 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의 대외 보증이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제 3 자는 반드시 회사 정관의 규정을 조회해 회사가 제공한 보증에 관한 결의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제 3 자가 이러한 법정의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어 악의를 형성한다. 제 3 자는 보증이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회사의 법정 대표인과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이 판결 사유에서 제기한' 제 3 자에게 부과된 정관심사 의무가 실현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 는 견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법 제 6 조 제 3 항은 사회대중이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등록사항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기관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헌장은 회사의 법정 등록 사항에 속하며, 실제로 회사 정관, 법인 영업허가증 등 서류는 모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되어 있다. 대중이 조회해야 하는데, 분명히' 조작성, 비합리성' 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은 아예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것' 을 인용했다

제 소견에 따르면 법원은 발효된 강제조문과 행정강제조문의 사법인정 기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회사법' 제 16 조 회사 대외담보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명의로 제 3 자와 대외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법정대표인의 권한을 심각하게 초월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제 3 자는 회사의 대외 보증이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해결되었다. 따라서 제 3 자가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악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대리인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법원이 효력의 강제성 규정과 관리의 강제성 규정에 대해 일정한 사법인정 기준을 내더라도 법률 위반의 강제성 규정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법' 과' 보증법' 에 따라 대리할 권리가 없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보증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사법' 의 많은 논란 문제에서' 회사법' 제 16 조' 회사 헌장이 제 3 인에 미치는 효력' 과 제 20 조' 회사 법인 인격 거부 제도' 와 같은 입법의 하이라이트가 적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일정 기간 동안 사법판결 결론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논란을 논의하는 것은 회사법, 심지어 전체 법률제도의 보완에 의미가 있지만, 나는 단지 이러한 문제들이' 법왕국의 개념' 에서 떠드는' 법률문제의 등반' 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는 우보 콜센터 변호사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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