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마스터 플랜
제 1 조 중화민국은 중국 인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전 민족에 속한다.
제 3 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내몽골 외몽 티베트 청해 등 22 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중화민국은 상원 의장의 국가법원이 주권을 행사한다.
제 2 장 사람
제 5 조 중화민국 인민은 인종, 계급, 종교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6 조 국민은 다음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
(1) 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몸을 체포, 구금, 심문 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인민의 주택을 침입하거나 수색해서는 안 된다.
(3) 인민은 그 부, 재산, 상업을 보호할 자유가 있다.
(4) 국민들은 언론과 작품, 집회, 결사를 발표할 자유가 있다.
(5)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비밀을 지킬 자유가 있다.
(6) 사람은 거주하고 이주할 자유가 있다.
(7)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가지고있다.
제 7 조 국민은 의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인민 대중은 행정 관공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인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심리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인민은 정평평평협회에 관원이 자신의 권리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인민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인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제 13 조 인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인민은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는 공공복지를 촉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매우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이 장에 나열된 인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상원
제 16 조 중화민국입법권은 상원이 행사한다.
제 17 조 (평의회의 조직) 평의회는 제 18 조에 규정된 각지에서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8 조 상원의원은 각 성, 내몽골, 외몽골, 티베트, 청해 각각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성 방법은 각지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상원이 회의를 할 때 상원의원마다 1 표의 의결권이 있다.
제 19 조 교무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법적 사건을 판결한다.
(2) 임시정부의 재정예산과 결산을 결정한다.
(3) 세법에 규정된 국가통화제도와 도량형 기준을 결정한다.
(4) 공공채권과 국고 약정을 발행하는 계약을 결정한다.
(5) 제 34 조, 제 35 조, 제 40 조 사건에 대한 약속
(6) 임시 상담 사건에 회신한다.
(7) 국민의 민원 문제를 접수한다.
(8) 법률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다.
(9) 국무위원에게 질문하여 그에게 회의에 회답을 청할 수 있다.
(10) 임시 정부에 뇌물 관리의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요구하다.
(1 1) 상원은 임시대통령에 대한 음모가 있을 경우 전체 의원의 5 분의 4 이상이 출석할 수 있고, 4 분의 3 이상이 출석한 의원은 그를 탄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2) 상원이 한 국가 관료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때 5 분의 4 이상의 의원이 출석할 수 있고, 4 분의 3 이상의 출석 의원이 그를 탄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상원은 스스로 회의를 열고 끝낼 수 있다.
제 21 조 상원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되어야 하지만 국무위원이나 상원의 과반수 의원의 요구에 따라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 조 상원 결의안의 사항은 임시 대통령이 발표하여 시행한다.
제 23 조 임시대통령이 상원의 결의안을 거절하면 협상 후 10 일 이내에 이유를 진술하고 상원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상원의원의 3 분의 2 이상이 여전히 회의를 개최한다면 상원은 여전히 제 22 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상원 의장은 상원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상호 선출되어 총 표수의 절반을 얻어 당선되었다.
제 25 조. 상원의원은 하원 밖에서 그들의 발언과 투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6 조. 현행범과 내란 및 외국 침입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상원의원을 체포할 수 없지만 개정 기간에는 본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상원 법은 상원이 제정한다.
제 28 조 상원은 국민대회 설립일에 해산되며, 그 직권은 국민대회에서 행사한다.
제 4 장 임시 위원장 및 부의장
제 29 조. 상원이 임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할 때 출석자 수는 전체 의원의 4 분의 3 이상, 출석자 수는 최소 3 분의 2 로 당선되었다.
제 30 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정부를 대표해 정부 사무를 주관하고 법률을 반포했다.
제 31 조. 임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법에 따라 임명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발표할 수 있다.
제 32 조 임시 대통령은 전국 육해군을 지휘한다.
제 33 조. 임시 대통령은 정식 제도의 공식 규칙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원 결의안에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임시대통령은 문관과 무관을 임명했지만 국무위원과 외교대사의 임명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시 대통령은 선전포고, 평화, 조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제 36 조 임시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제 37 조 임시 대통령은 전국을 대표하여 외국 대사와 공사를 받아들였다.
제 38 조 임시 대통령은 상원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39 조 임시 대통령은 훈장과 기타 영예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임시 대통령은 사면, 감형, 권력 회복을 선언할 수 있지만, 사면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1 조 임시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을 거친 후 대법원과 전체 법원 판사 중에서 선출된 9 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임시 부사장은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5 장 국무위원
제 43 조. 국가 총리와 각 부장은 국무위원으로 불린다.
제 44 조 국무위원은 임시 대통령을 협조하고 그 책임을 맡는다.
제 45 조 국무위원은 임시주석이 의안을 제출하고, 법률을 반포하고, 명령을 발행할 때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제 46 조 국무위원과 그 위원은 상원에 출석하여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제 47 조 국무위원은 상원의 탄핵을 거친 후 임시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상원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 6 장 법원
제 48 조 법원은 임시원장과 대법관이 각각 임명한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 49 조 법원은 법에 따라 민사와 형사소송을 심리하지만,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법원 재판은 공개되어야한다.
제 51 조 법원은 상급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 52 조 판사는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형벌을 면제하지 않는 한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부칙
제 53 조 본법 시행 후 임시대통령은 10 개월 이내에 국민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국민의회의 조직과 조직법은 상원이 결정한다.
제 54 조 중화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헌법이 발효되기 전에 본 계약법과 헌법의 효력 등.
제 55 조 본 헌법은 상원 의원의 3 분의 2 이상 의원이나 임시대통령의 제의를 통해 상원 의원의 5 분의 4 이상 출석, 참석자의 4 분의 3 이상 결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 56 조 본 협정은 최초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